천박(淺薄) 또는 지려천박(知慮淺薄)은 '생각[慮]이나 지식[知]이 얕고 얇음[淺薄]'이라는 말로, 사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여 그러한 부족함이 말이나 행동 따위로 드러나 상스러움을 가리키는 어휘이다. '천박'은 동사 '천박-하다'의 어간으로도 쓰이는데,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얕고 얇다'라는 의미이지만 '상스럽다', '천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어휘 '지려천박'은 과거 형법전에 준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미성년자의 지려천박'을 규정하는 등 법률 및 재판상의 용어로도 사용되었으나 '지려천박'이라는 말이 현실에서 잘 쓰이지 않는 어려운 말이라는 이유로 형법 용어 개정 대상에 포함되어 순화되었다. 준사기죄의 조문 역시 2020년 형법 일부개정(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571호, 시행 2021. 12. 9.])에 따라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