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87조(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공 정보의 범위 등)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 2.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정보를 요구하는 자가 납세자 본인 또는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3조(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① 법 제87조제1항 및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49호서식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른다. |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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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부24 사이트에서는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검색해야 나온다.당사자의 재산 내역을 간접적, 대략적으로나마 소명할 자료로도 왕왕 사용된다.
수수료는 창구 발급 시 800원, 무인발급기 이용시 400원이다. 단,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관외분[2]에 대한 발급이 불가능하다. 또한 관외분의 경우 설령 창구에서 발급할 때는 조회 기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오래 된 자료를 조회해야한다면 가능하다면 해당 지자체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