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 철도
철도 위에 있는 차량의 크기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2.1. 국내
- 너비 : 높이 1,250mm 이하는 3,200mm 이하, 그 위부터는 3,400mm[1]
- 높이 : 4,500mm
2.2. 일본
- 너비 : JR 일반열차 3,000mm, 신칸센 3,400mm[2]
- 높이 : JR 일반열차 4,100mm, 신칸센 4,500mm
2.3. 러시아
- 너비 : 3,400mm
- 높이 : 5,300mm
2.4. 독일
- 너비 : 3,150mm
- 높이 : 4,650mm
2.5. 남아공
- 너비 : 3,048mm
- 높이 : 3,962mm
3. 도로
도로교통은 차량한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비슷한 개념이므로 해당 문서에 작성한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1절 제4조 (길이·너비 및 높이)
① 자동차의 길이ㆍ너비 및 높이는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길이: 13미터 (연결자동차의 경우에는 16.7미터를 말한다)
2. 너비: 2.5미터[3]
3. 높이: 4미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1절 제6조 (차량총중량등)
① 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20톤(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30톤,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40톤), 축중은 10톤, 윤중은 5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총중량ㆍ축중 및 윤중은 연결자동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초소형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량중량은 600킬로그램을, 초소형화물자동차의 경우 차량중량은 750킬로그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자동차의 길이ㆍ너비 및 높이는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길이: 13미터 (연결자동차의 경우에는 16.7미터를 말한다)
2. 너비: 2.5미터[3]
3. 높이: 4미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1절 제6조 (차량총중량등)
① 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20톤(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30톤,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40톤), 축중은 10톤, 윤중은 5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총중량ㆍ축중 및 윤중은 연결자동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초소형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량중량은 600킬로그램을, 초소형화물자동차의 경우 차량중량은 750킬로그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1. 문제점과 비판
자세한 내용은 갈라파고스화/대한민국/교통 문서의 차량한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