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21 08:50:37

참지정사

1. 개요2. 상세

1. 개요

참지정사()[1]고려의 종2품 관직으로 재추에 해당한다.

2. 상세

중서문하성의 관직으로 약칭은 참의(叅議), 참정(叅政). 고려 목종 시기부터 확인된다. 문종 때 정원 1명[2]의 종2품 관직으로 정해진다. 중서문하성 내에서는 수상문하시중, 아상(亞相)인 평장사 다음인 삼재(三宰)이고, 받는 녹봉으로 따지면 상서성의 정2품 관직 상서복야와 같은 수준으로 각부의 상서상장군, 수태위 이상이었다. 참지정사는 재신(宰臣)으로 각부의 판사 등 관직을 겸했고, 도병마사(도평의사사)[3]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했다.

고려 후기에 중서문하성의 명칭 변경에 따라 첨의참리(僉議叅理, 1275년), 평리(評理, 1308년), 참리(叅理, 1330년), 첨의평리(僉議評理, 1362년), 참지문하부사(叅知門下府事, 1369년), 문하평리(門下評理, 1372년) 등으로 개칭되었다.

조선 건국 초 참찬문하부사로 개칭되었다가 참찬의정부사를 거쳐 좌우 참찬으로 개칭되었다.


[1] 叅은 參의 속자(俗字)이며 고려사, 고려사절요에서는 叅으로 쓰고 있다.[2] 두 명 이상이 함께 참지정사에 임명된 경우도 있다.[3] 도평의사사는 도병마사의 후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