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판사(判事)[1]는 그 기관 소속이 아닌 다른 관료, 곧 타관(他官)으로 하여금 기관의 업무에 참여하게 할 때 주던 벼슬 중 하나이다. 판사는 타관 중 최고 등급에 해당한다. 실직과 겸해서 받는 관직이기에 겸판사(兼判事)라고도 한다. 판사의 하위 등급으로는 지사, 동지사(同知事) 등이 있다. 감독관 내지 외부 위원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관청의 이름은 '판상서병부사', '판사복시사'와 같이 중간에 넣는 것이 정식이나, 편의상 '태부시판사', '이학도감판사'처럼 앞에 두기도 한다. 같은 이유로 '판병부사'처럼 중간에 넣은 관청의 명칭을 축약하기도 하고 아예 '전농판사', '군기판사'처럼 관청 이름을 줄이는 것과 앞으로 당겨 부르는 경우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
2. 역사
중국의 법제에서 각 사(司)의 판사는 임시로 겸임하는 관직으로, 정식으로 녹봉을 받는 관직이 아니었다. 고려에서는 이들을 녹관으로 삼았으나, 문종 5년(1051) 내사문하성의 건의로 모든 판사가 임시직, 겸직으로 바뀌었다. 고려 후기에는 여러 차례 관직이 바뀌었다가 엎어졌다가 하면서 사라지기도 하고, 다시 생기기도 했다.판사는 조선에도 남아있다가 세조 연간에 중추부, 의금부와 같은 일부 명예직, 겸직을 제외하고 모두 폐지되었다.
3. 고려
3.1. 중추원·삼사·상서육부
중추원의 판사는 종2품이었다. 중추원의 판사는 원래 관직의 품계가 종2품보다 낮은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 관함을 통해 2품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삼사, 상서육부의 판사는 중서문하성 재신들이 맡았다. 재신들은 2품 이상이고 삼사와 상서육부의 장관은 3품이기 때문에 여기의 판사직은 따로 품계가 없었다. 각 부서의 장관 위에서 감독관 역할을 했다.
3.2. 기타 부처
여러 부처의 외부 위원으로 대체로 3품 대우에 해당했다.3.3. 회의·임시 기구
회의 기구나 임시 기구의 구성원은 모두 타관으로 충원되었기 때문에 위원장의 명칭으로 판사를 사용했다. 여기서는 판사직에 품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되기 위해 일정 품계 이상이 요구되었다.- 도병마사·도평의사사
도병마사 및 도평의사사의 판사는 문하시중을 비롯한 중서문하성 재신이 겸했다. 본인은 동북면이나 서북면에 나가지 않고 개경에서 지병마사 이하를 관할했다.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바뀐 뒤에도 마찬가지로 판사사(判司事)는 재신이 겸했다. - 식목도감
식목도감의 판사는 충선왕 2년(1309)부터 첨의정승, 판삼사사, 밀직사, 첨의찬성사, 삼사좌우사, 첨의평리 등 도첨의사사와 삼사의 고위직중에서 뽑았다. 이전에는 최고 등급 위원의 명칭으로 사(使)를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