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9 08:15:05

창원-김해 광역환승할인


부울경의 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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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개통 / †: 단종 / ‡: 단종 및 통용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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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
2.1. 기본운임2.2. 환승운임2.3. 다른 환승할인과 복합이용사례
3. 둘러보기

1. 개요

창원시 시내버스김해시 시내버스에 적용되는 통합 요금제이다.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중이다. 부산-김해-양산 광역환승할인, 창원-함안 광역환승할인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김해시 시내버스는 함안군 농어촌버스과는 환승할인이 지원하지 않는다.

2. 상세

2.1. 기본운임

  • 초임 승차시 지불하며, 현금 결제시 50원이 추가된다. (단, 김해시 좌석버스는 100원 추가)
창원시 시내버스 운임표
등급 성인 청소년 어린이
마을버스 1,350 900 650
일반버스 1,450 950 700
좌석버스 1,750 1,300
김해시 시내버스 운임표
등급 성인 청소년 어린이
일반버스 1,450 950 700
좌석버스 1,500 1,200
직행좌석버스 1,850 1,200

2.2. 환승운임

  • 「창원버스 ↔ 김해버스」 간 이용시, 하차 후 30분 이내 1회 환승(2개 교통수단 이용[1])을 허용한다.
  • 선·후승 버스등급과 무관하게 일반버스 운임(성인 1,450원, 청소년 950원, 어린이 700원)을 정액 할인한다.
    • 단, 창원시 마을버스를 선승한 경우 마을버스 운임(성인 1,350원, 청소년 900원, 어린이 650원)을 정액 할인한다.
환승운임 적용예시
선탑 선지불 후탑 후지불 총지불금액
창원마을 1,350 김해일반 100 1,450
김해좌석 150 1,500
김해직좌 500 1,850
창원일반 1,450 김해일반 0 1,450
김해좌석 50 1,500
김해직좌 400 1,850
창원좌석 1,750 김해일반 0 1,750
김해좌석 50 1,800
김해직좌 400 2,150
김해일반 1,450 창원마을 0 1,450
창원일반 0 1,450
창원좌석 300 1,750
김해좌석 1,500 창원마을 0 1,500
창원일반 0 1,500
창원좌석 300 1,800
김해직좌 1,850 창원마을 0 1,850
창원일반 0 1,850
창원좌석 300 2,150

2.3. 다른 환승할인과 복합이용사례

  • 창원시 시내버스 환승할인과는 독립적으로 적용된다.
    • (예1) 창원버스1 → 창원버스2 → 김해버스
      • 「창원버스1 → 창원버스2」 구간은 "창원시 시내버스 환승할인" 적용
      • 「김해버스」는 "김해시 시내버스 환승할인" 또는 "부산-김해-양산 광역환승할인"의 초임 승차로 간주하고 운임 지불
    • (예2) 김해버스 → 창원버스1 → 창원버스2
      • 「김해버스 → 창원버스1」 구간은 "창원-김해 광역환승할인" 적용
      • 「창원버스2」는 "창원시 시내버스 환승할인"의 초임 승차로 간주하고 운임 지불
  • 김해시 시내버스 환승할인과는 독립적으로 적용된다.
    • (예1) 김해버스1 → 김해버스2 → 창원버스
      • 「김해버스1 → 김해버스2」 구간은 "김해시 시내버스 환승할인" 또는 "부산-김해-양산 광역환승할인" 적용
      • 「창원버스」는 "창원시 시내버스 환승할인"의 초임 승차로 간주하고 운임 지불
    • (예2) 창원버스 → 김해버스1 → 김해버스2
      • 「창원버스 → 김해버스1」 구간은 "창원-김해 광역환승할인" 적용
      • 「김해버스2」는 "김해시 시내버스 환승할인" 또는 "부산-김해-양산 광역환승할인"의 초임 승차로 간주하고 운임 지불
  • 부산-김해-양산 광역환승할인과는 독립적으로 적용된다.
    • (예1) 부산-김해-양산 노선 → 김해버스 → 창원버스
      • 「부산-김해-양산 노선 → 김해버스」 구간은 "부산-김해-양산 광역환승할인" 적용
      • 「창원버스」는 "창원-김해 광역환승할인"의 초임 승차로 간주하고 운임 지불
    • (예2) 창원버스 → 김해버스 → 부산-김해-양산 노선
      • 「창원버스 → 김해버스」 구간은 "창원-김해 광역환승할인" 적용
      • 「부산-김해-양산 노선」은 "부산-김해-양산 광역환승할인"의 초임 승차로 간주하고 운임 지불
  • 정리하자면 첫 승차가 창원버스, 두 번째 승차가 김해버스 또는 첫 승차가 김해버스, 두 번째 승차가 창원버스인 경우에만 "창원-김해 광역환승할인"이 적용되고, 그 이후의 모든 탑승은 초임 승차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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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가 존재하는 광역환승할인 실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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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수도권 전역
동남권 부산-김해-양산, 창원-김해, 창원-함안
대경권 대구-경산-영천, 김천-구미-칠곡
충청권 대전-세종
전남권 여수-순천-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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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는 각 노선의 환승시간에 우선한다. 즉 후승 차량의 환승시간이 30분보다 길더라도 광역환승 가능 시간은 30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