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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개통 / †: 단종 / ‡: 단종 및 통용중지 |
1. 개요
2019년 11월 1일부터 창원시 시내버스와 김해시 시내버스에 적용되는 통합 요금제이다. 부산-김해-양산 광역환승할인, 창원-함안 광역환승할인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김해시 시내버스는 함안군 농어촌버스과는 환승할인이 지원하지 않는다.2. 상세
2.1. 기본운임
- 초임 승차시 지불하며, 현금 결제시 50원이 추가된다. (단, 김해시 좌석버스는 100원 추가)(김해버스는 어린이를 교통카드 이용시 무료
)
창원시 시내버스 운임표 | |||
등급 | 성인 | 청소년 | 어린이 |
마을버스 | 1,350 | 900 | 650 |
일반버스 | 1,450 | 950 | 700 |
(급행)좌석버스 | 1,750 | 1,300 |
김해시 시내버스 운임표 | |||
등급 | 성인 | 청소년 | 어린이 |
일반버스 | 1,450 | 950 | 700 |
좌석버스 | 1,500 | 1,200 | |
직행좌석버스 | 1,850 | 1,200 |
2.2. 환승운임
- 「창원버스 ↔ 김해버스」 간 이용시, 하차 후 30분 이내 1회 환승(2개 교통수단 이용[1])을 허용한다.
- 선·후승 버스등급과 무관하게 일반버스 운임(성인 1,450원, 청소년 950원, 어린이 700원)을 정액 할인한다.
- 단, 창원시 마을버스를 선승한 경우 마을버스 운임(성인 1,350원, 청소년 900원, 어린이 650원)을 정액 할인한다.
환승운임 적용예시 | ||||
선탑 | 선지불 | 후탑 | 후지불 | 총지불금액 |
창원마을 | 1,350 | 김해일반 | 100 | 1,450 |
김해좌석 | 150 | 1,500 | ||
김해직좌 | 500 | 1,850 | ||
창원일반 | 1,450 | 김해일반 | 0 | 1,450 |
김해좌석 | 50 | 1,500 | ||
김해직좌 | 400 | 1,850 | ||
창원좌석 | 1,750 | 김해일반 | 0 | 1,750 |
김해좌석 | 50 | 1,800 | ||
김해직좌 | 400 | 2,150 | ||
김해일반 | 1,450 | 창원마을 | 0 | 1,450 |
창원일반 | 0 | 1,450 | ||
창원좌석 | 300 | 1,750 | ||
김해좌석 | 1,500 | 창원마을 | 0 | 1,500 |
창원일반 | 0 | 1,500 | ||
창원좌석 | 300 | 1,800 | ||
김해직좌 | 1,850 | 창원마을 | 0 | 1,850 |
창원일반 | 0 | 1,850 | ||
창원좌석 | 300 | 2,150 |
2.3. 다른 환승할인과 복합이용사례
- 창원시 시내버스 환승할인과는 독립적으로 적용된다.
- (예1) 창원버스1 → 창원버스2 → 김해버스
- 「창원버스1 → 창원버스2」 구간은 "창원시 시내버스 환승할인" 적용
- 「김해버스」는 "김해시 시내버스 환승할인" 또는 "부산-김해-양산 광역환승할인"의 초임 승차로 간주하고 운임 지불
- (예2) 김해버스 → 창원버스1 → 창원버스2
- 「김해버스 → 창원버스1」 구간은 "창원-김해 광역환승할인" 적용
- 「창원버스2」는 "창원시 시내버스 환승할인"의 초임 승차로 간주하고 운임 지불
- 김해시 시내버스 환승할인과는 독립적으로 적용된다.
- (예1) 김해버스1 → 김해버스2 → 창원버스
- 「김해버스1 → 김해버스2」 구간은 "김해시 시내버스 환승할인" 또는 "부산-김해-양산 광역환승할인" 적용
- 「창원버스」는 "창원시 시내버스 환승할인"의 초임 승차로 간주하고 운임 지불
- (예2) 창원버스 → 김해버스1 → 김해버스2
- 「창원버스 → 김해버스1」 구간은 "창원-김해 광역환승할인" 적용
- 「김해버스2」는 "김해시 시내버스 환승할인" 또는 "부산-김해-양산 광역환승할인"의 초임 승차로 간주하고 운임 지불
- 부산-김해-양산 광역환승할인과는 독립적으로 적용된다.
- (예1) 부산-김해-양산 노선 → 김해버스 → 창원버스
- 「부산-김해-양산 노선 → 김해버스」 구간은 "부산-김해-양산 광역환승할인" 적용
- 「창원버스」는 "창원-김해 광역환승할인"의 초임 승차로 간주하고 운임 지불
- (예2) 창원버스 → 김해버스 → 부산-김해-양산 노선
- 「창원버스 → 김해버스」 구간은 "창원-김해 광역환승할인" 적용
- 「부산-김해-양산 노선」은 "부산-김해-양산 광역환승할인"의 초임 승차로 간주하고 운임 지불
- 정리하자면 첫 승차가 창원버스, 두 번째 승차가 김해버스 또는 첫 승차가 김해버스, 두 번째 승차가 창원버스인 경우에만 "창원-김해 광역환승할인"이 적용되고, 그 이후의 모든 탑승은 초임 승차로 간주한다.
3. 둘러보기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광역 환승할인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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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는 각 노선의 환승시간에 우선한다. 즉 후승 차량의 환승시간이 30분보다 길더라도 광역환승 가능 시간은 30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