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4 10:02:37

초가삼간


1. 개요2. 여담3. 관련문서

1. 개요

파일:초가삼간 정답.jpg
파일:초가삼간 오답.png
삼간 개념 설명화, 둘다 맞는 설명이다. 다만 아래 사진은 사간반이나 6간짜리 집으로 보인다.

  • 본문 내용은 장기인, <한국건축대계5: 목조>, 보성각, 1993, 56 ~ 63쪽 을 참고함.

가장 최소한의 크기를 가진 가옥을 나타내는 용어. 3간(間) 혹은 3칸의 너비를 지닌 집이라는 의미다. 보통 1간이 1방이 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3방집이라고 이해해도 무난하다.

간(間)이란 기둥과 기둥 사이의 면적이나 공간(칸)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사이의 거리(Span)를 의미하기도 한다. 둘은 다른 개념이나, 실제로는 섞여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궁궐이나 사찰, 관영 건물이나 성문 및 서울 4대문 같은 경우 보다 큰 기둥과 보를 썼기 때문에 이런 건물들의 간은 크기가 큰 편이나, 민가의 경우 조선시대에 건설용으로 썼던 영조척을 기준으로 8자를 이 한간으로 보았으며, 사적들에서도 흔하게 보이는 규격이다. 물론 민가에서도 간의 간격을 1.5배나 1.25배 정도로 조금씩 다르게 한 경우도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조선시대에 건축에서 쓴 영조법식 즉 영조척 1척(30.8 ~ 31cm)을 기준으로 1간의 간격은 영조척으로 8자 내지는 8척인 246~248cm 정도였다.

그리하여 1간의 너비는 5.76 ~ 6.15㎡로 오늘날 한국에서 자주 쓰는 평(3.3㎡)단위로는 1.7 ~ 1.8평이다. 그리고 초가삼간의 실제 너비는 17.28㎡로 5.4평 정도 된다. 실제로는 이것보다 조금 큰 사간반(4.5간)집도 더러있었는데 사간반집의 경우 25.92㎡로 평수로는 7.86 평이다. 민가의 공간구성 유형으로는 평면에서 가장 큰 숫적 비중을 차지하던 주택형태로 사간반집과 함께 가장 보편적인 서민주택형태였다.

일제시대를 거치며 일본의 메이지 척관법이 한국에 도입되면서 척관법으로 6척이 1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같은 논리로 6척(6자)이 1간이라는 오해에 입각하여, 초가 3간도 이 평을 기준으로 3평이라는 인식도 있으나, 가로/세로 6자를 1평(3.3㎡)으로 보는 일본식 공간단위를 한국 것과 착각하면서 잘못 와전된 것으로 앞서 설명했듯이 1간은 1평보다 1.7~1.8배 정도 넓고 당연히 초가삼간집도 3평보다는 넓다.

초가삼간의 정 반대를 가리키는 말로는 "99칸 기와집"이라는 것이 있다. 초가삼간이 가난함을 나타낸다면, 99칸은 부유함과 넉넉함을 나타내는 말로서 쓰여졌었다. 이와 비슷한 용어로는 "고래등 같은 집"이 있으며 때론 이 두 용어를 합쳐서 쓰기도 한다.

관용어로도 쓰인다. 예를 들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라는 표현.

2. 여담

대군(大君)의 저택은 60칸 내에 누각이 10칸이고, 친형제와 친자, 공주는 50칸 내에 누각이 8칸이며, 2품 이상은 40칸 내에 누각이 6칸이고, 3품 이하는 30칸 내에 누각이 5칸이며, 서인은 10칸 내에 누각을 3칸으로 하라. 공주 이상은 정침과 익랑(翼廊)의 보(栿) 길이가 10척, 도리 길이는 11척, 기둥 높이는 13척이고, 나머지 간살은 보 길이 9척, 도리 길이 10척, 기둥 높이 12척이고, 누각 높이는 18척이다. 1품 이하는 정침과 익랑의 보 길이는 9척, 도리 길이는 10척, 기둥 높이는 12척이고, 나머지 간살은 보 길이 8척, 도리 길이 9척, 기둥 높이 7척 5촌, 누각 높이는 13척이어야 한다. 그리고 서인 가옥의 간살은 보 길이 7척, 도리 길이 8척, 기둥 높이 7척, 누각 높이 12척으로 하되, 모두 영조척(營造尺)을 쓰도록 한다.
세종 22년(서기 1440년) 반포된 제2차 가사제한령(家舍制限令)

조선 세종조에 내려진 가사제한령[1]에 따르면, 건물 한 칸의 크기를 정하는 구조체인 보와 도리의 길이를 신분별로 다르게 정했다고 나온다. 칙령대로라면 대군의 저택에서는 한 칸의 크기가 11척*10척이 된다.

3. 관련문서


[1] 주택의 규모, 의장 등을 신분에 따라 제한하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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