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9-30 10:48:34

초코파이 절도 재판 논란




1. 개요2. 경위 및 재판 진행
2.1. 1심2.2. 2심
3. 논란의 쟁점4. 유사 사례5. 기사

1. 개요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화물차 기사 A씨(남성, 41세)가 사무실의 냉장고에서 소매가 400원과 6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1개씩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회사 측에 의해 고발되어, 피해액 1,050원의 절도죄 혐의로 경찰의 송치와 검찰의 기소를 통해 정식 형사재판이 개최되고 유죄가 선고된 것 등에 대한 법적, 행정적, 사회적 논란이다.

이 사건은 다른 직원들이 '평범하게 자신들도 먹었다'고 증언한 것에서 위법성조각사유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 또한 무엇보다도 단지 사무실의 과자 두 개를 먹은 것으로 2년 동안 재판이 열린 것에 대해 2심 담당 재판부는 물론, 여론도 관계당국의 과도한 법적 조치 및 행정력 낭비 등을 지적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2. 경위 및 재판 진행

2024년 1월 18일 새벽 4시경, 협력업체 직원인 A씨는 평소 "동료 기사들이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어도 된다"고 들어 사무실 냉장고 문을 열어 안에 있던 과자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 한 개를 꺼내 먹었는데, 회사에서 이것을 문제 삼고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히며 절도로 고발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전주지검은 당초 사안이 경미한 점을 감안하여 약식기소를 하였으나, A씨는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경우 해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2.1. 1심

전주지법은 유죄로 판결하였으며, 벌금 5만원 형을 선고했다. A씨가 그동안 일한 경력이 있었기에 과자나 과자를 보관하는 냉장고가 모두에게 개방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법도 했으며, 동종 전과가 있었다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되었다.[1]

A씨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2]

2.2. 2심

본 문서에 걸린 링크의 영상이나 다른 기사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2심 재판부는 당혹스러움을 표했다. 그러나 사안의 각박함과는 별개로 절도죄의 구성 요건과 법리에 대해서는 엄중히 따지겠다 하였다.

다음 재판은 10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다.

3. 논란의 쟁점

본 문서에 반복적으로 명시된 사실이지만, 절도 당한 물품의 가액이 도합 1,050원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이 사건을 주목하며, 단순히 회사 재산 침해, 또는 협력업체 직원의 월권에 대한 경고를 넘어서 A씨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 A씨는 2022년부터 노조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가 속한 노조에서는 하청 구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의심은 힘을 얻는다.

4. 유사 사례

금액 자체가 소액임에도 횡령, 절도 등의 강력한 범죄 혐의를 제기한 뒤 근로자를 해고한 사건은 이전에도 있어왔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는 점도 유사하다.

5. 기사

450원 초코파이 먹고 변호사비 1000만원…회사 이렇게까지 왜 [이슈추적]
[1] 역으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벌금 5만원이라는 경미한 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사안의 특이성을 파악할 수 있다.[2] 이로 인해 현재까지 지출한 변호사비만 해도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A씨가 가져간 다과의 가액의 1만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사실상 본말전도일 수 있지만, 생계와 결백함이 달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이상할 것도 아니다.[3] 이 사건의 A씨와 동일하게 3건 모두 피고인이 노조에 가입해 활동한 뒤 일종의 표적 감시에 걸려 해고되었다고 의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