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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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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실현4. 관련 문서

1. 개요

/ Mobilisation, Mobilization[1]

'전쟁 따위의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병력이나 군수물자 따위를 동원하기 위하여 내리는 명령'이다. 동원되는 인적·물적 자원의 범위에 따라, 일부 예비군과 물자만 동원하면 부분동원령(Partial Mobilisation), 국가 역량의 대부분을 동원하면 총동원령(Total Mobilisation)이라 한다.

동원령은 주로 전쟁 발발 전에 내려지며, 동원령은 주변국에 대한 전쟁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개전 사유가 되기도 한다.

2. 역사

평시에는 잠재 군사력을 모두 활성화하지 않았다가 전시 등 필요할 때 병력을 소집한다는 개념은 고대부터 있었지만, 근대적 동원령과 같이 체계적이고 고도화한 것은 아니었다. A Call To Arms과 같은 관용어에서 보듯 대략적으로 싸울 수 있는 인원은 징집하여 군대를 편성한다는 수준이었고, 이점은 병농일치와 빠른 관료제 형성 덕분에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여 전근대적 총력전을 실현했다는 동아시아권조차도 마찬가지였다.

근대적 동원령은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공화국을 수립하면서 징병제를 채택하고 국민군을 창설한 프랑스에서는 레비 앙 마스(Levée en masse)라는 법령을 통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하고 대규모의 징병을 시행하였다. 이는 모병제에 의한 직업군인만으로 구성되었던 다른 유럽군대를 상대로 양적 우세는 물론 장교단부사관단에까지 훨씬 넓은 인재풀을 제공하였기에 큰 군사적 효과를 거두었고, 초창기의 엉성한 운영과 대중적 반발도 프랑스 혁명 전쟁나폴레옹 전쟁을 거치면서 체계화하고 성숙된 형태로 정착하였다.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주변국들도 군비를 증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징병제와 동원령을 도입하고 연구하게 되었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방위대(Fencibles)민병대(Militia) 등 향토방위를 맡은 국립 민병대를 신속하게 정규군으로 전환하여 원정에 투입하는 체계를 마련하였고, 프랑스 제국에 의해 군비제한을 당했던 프로이센 왕국의 경우 현역 상비군 대신에 잠재적 군사력으로 동원 가능한 예비군을 창설하였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철도체계가 완비되고 전신 기술이 발명되는 등 기술개발의 혜택을 받고 대규모 병력이 빠른 시간에 전개됨으로서 근대적인 동원령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근대적 동원령은 주로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징병하여 군에 배치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2] 비록 처음 레비 앙 마스를 제정할 때부터도 물자 징발 또한 다루고 있었고, 제1차 세계 대전 이전에도 군수물자나 전략물자를 효율적으로 징발하고 분배하기 위한 기법과 계획들이 연구되거나 준비되어 있기는 했으나, 단기적 결전을 위해 상정된 것들이었다.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기존의 동원령은 차츰 단기전에서의 인력이나 물자 동원의 차원을 넘어서 총력전 체제로의 이행 그 자체로 발전하였다. 이제 전쟁은 장기전과 소모전 양상을 띠었고, 인·물적 자원을 군대에 몰아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게 되었다. 국가는 산업력과 인력, 자원,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최적의 형태로 분배해야 했다. 필요에 따라서는 동원 가능한 예비군 전력이라도 단순히 징병하여 전선에 넣기보다는 후방의 군수산업시설이나 심지어 생업에 계속 종사하게 하는 것이 전쟁수행의 지속성에 더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현대적 동원령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자원을 동원 및 징발하여 군에 투입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군사적 수요와 산업적 수요, 전쟁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동원 계획을 수립한다. 물론 전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설정되므로 아직 동원되지 않은 징병 대상자라도 얼마든지 새로 동원될 수 있다.

3. 실현

전쟁이 발발하면 징병을 하고 예비군을 소집하며 병력을 배치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갖춘다. 아울러 국가체제를 전시체제에 맞게 군수물자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총력전을 대비한다. 이 때 많은 나라가 배급제를 실시하며 소비재로 가는 인력과 공장을 최대한 줄인다.

총동원령이 내려졌다면 곧 총력전 발발 또는 그 직전인 상황이다. 예비군은 물론이고 병역 미필자나 예비군 복무가 끝난 중년 남성까지 징병 대상자로서 대부분이 징병되고, 그밖의 자원에 대해서도 모병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된다. 또한, 여성의 경우 남들이 전장으로 가서 비어있는 후방 군수공장에서 일하거나 군무원, 간호사의 역할을 맡거나, 각종 경제, 사회 활동을 대신 맡는 경우가 많으나 급박할 경우 여군으로서 동원되기도 한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군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히메유리 학도대등 여성들도 총동원했고, 이는 독일도 마찬가지였다. 소련은 여군은 자원만 받았으나, 그 수가 많아 여군뿐인 여군부대들을 만들어 투입하였으며 이 중 복엽기 타고 다니며 밤만 되면 묵음활공, 즉 사운드 스텔스 폭격으로 독일군 뚝배기를 박살내고 다닌 밤의 마녀들이 가장 압도적으로 유명하다.

인적 자원 뿐만 아니라 군수물자로 전용할 수 있는 각종 장비와 시설, 원자재[3] 등도 동원되며, 이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품목이거나, 그냥 군대가 필요하다고 하기만 하면 그게 뭐든지 상관없이 민간 물자가 징발되기도 한다. 각종 공장들은 원래의 생산품 대신에 무장체계나 군사장비, 소모품 등을 생산하도록 생산라인을 전환할 수 있고, 연구소들도 군사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전용하게 된다.

특수한 분야에서는 이러한 인·물적 자원의 동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예컨대 트랙터 트럭 등 대형트럭의 경우 해당 장비와 운전수는 전시 물류수송을 위하여 자기 본업 그대로 동원될 수 있다. 상선단이나 어선단 역시 수송이나 해안 경계 등에 동원될 수도 있으나 해운업이나 어업 등 그 생업 자체가 국방과 밀접하므로 전시에도 계속 본업을 유지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은 동원령의 근거를 병역법에 두고 있다. 병력으로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전시근로역으로 동원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선전포고를 통해 전시 상태임을 선언하거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직면하게 되면 병역법에 따라 동원령이 집행된다. 또 물자총동원은 징발법을 근거로 집행할 수 있다.

4. 관련 문서


[1] 전자는 영국식 표현이고 후자는 미국식 표현이다.# 이는 표기 심도에 대한 관점 차이에 따른 것으로, 영국의 경우 철자법을 유지하여 어원을 밝혀 변별력을 유지하려는 것이고, 미국의 경우 철자법을 바꾸어 실제 발음과의 괴리를 줄이려는 것이다.[2] 예컨대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불가리아군은 국가 체급에 비해 많은 군대를 동원한 것으로 유명하다. #Q&A : 불가리아는 대체 어떻게 그 많은 병력을 동원했나?[3] 심지어 원목이나 합판같은 나무도 동원되어 항공기 제작이나 참호 축성 등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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