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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905년 4월 16일 |
사망 | 1973년 4월 6일 (향년 67세) |
묘소 | 전라남도 영암군 |
이명 | 崔春錫, 崔圭現 |
가족 | 박명순 |
서훈 | 대통령표창 추서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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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이다.2. 생애
1932년 4월 18일 오전 11시경 덕진면 영보리(永保里) 뒷산에서 최판옥(崔判玉), 김판권(金判權) 등이 비밀결사 영암공산주의자협의회(靈巖共産主義者協議會)를 조직했다. 그 산하에는 교양부, 내부조직연락부, 외부조직연락부, 출판부를 두고 각각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일제 경찰의 경계가 삼엄해 5월 1일 노동절 기념식 행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음력 5월 1일인 양력 6월 4일에 노동절 기념행사를 하기로 협의했다.6월 4일 오후 4시경 영보정에서 최판옥 등은 최사진을 비롯한 70여 명의 청년들 앞에서 운암리, 백계리(柏溪里)에서 발생한 소작권 변동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했다. 이어 소작인들을 포섭해 소작권 변동의 부당성을 알리고 소작분쟁 투쟁에 참여하도록 권유하기로 했다. 청년들은 기(旗)를 선두에 세우고, 북을 울리고, 나팔을 불고, 노동가를 부르며 대오를 정리해 산을 내려왔다. 이들은 “일본인은 우리의 논과 밭을 내놓아라! 마름의 횡포를 지양하라! 일본인은 이 땅에서 물러가라!”라고 외치며 운암리로 향했다. 최사진 등 청년들은 소작권을 마음대로 변동시킨 자들의 집에 가서 임의로 소작권을 변동하지 못하게 위협을 가했다. 동시에 만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투쟁을 이어나갔다.
최사진은 영암군 덕진면에서 일어난 지주와 마름의 임의적인 소작권 변동을 방지하는 투쟁에 참여했다가 체포됐다. 1933년 9월 29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목포지청(木浦支廳)에서 이른바 ‘폭력행위(暴力行爲) 등 처벌(處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90원 납부를 선고받았다. 이후 1934년 3월 7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확정 선고를 받았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