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1 05:23:07

최재성 강북구의원의 공무원 폭행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상세3. 반응4. 재판
4.1. 제1심4.2. 항소심

1. 개요

2019년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원최재성 의원이 강북구청 소속 번1동 동장인 조 모 씨를 상해한 사건.[1]

2. 상세

2019년 2월 22일 늦은 오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재성 강북구의원이, 번1동 주민센터 앞에서 번1동 동장인 조씨의 안면을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피해자인 번1동 동장 조씨는 오른쪽 이마 윗부분이 찢어져 병원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최재성 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며 2월 23일 귀가조치 시켰다. 최재성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폭행 혐의를 시인하였다. 동장인 조씨는 퇴원 후 추후 출석시켜 조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기사

최재성 의원은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었으며 2월 28일에는 강북구의회에서 사직서가 수리되었다. 다만 강북구 선관위가 궐원 통보를 3월 5일 이후에 하기로 하면서 보궐선거는 2019년 보궐선거 대신 2020년 재보궐선거에 치르게 되었다.

3. 반응

3.1. 정치권 반응

3.1.1.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구의원에 대해 징계 여부를 두고 논의하겠다고 발표했다.

2019년 2월 26일 해당 구의원을 제명한다고 발표하면서 의원직 사퇴를 권고했다.

3.1.2. 자유한국당

2019년 2월 24일 윤기찬 대변인이 숱한 성추문에 폭력행사까지, 민주당은 집안 단속부터 잘 하길 바란다고 비판하였다.

3.1.3. 바른미래당

2019년 2월 23일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이 사건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20대에게는 교육을 제대로 못받았다고 훈계질하고 공무원은 두드려 패고 바른 말 하면 제명하고, 내부고발하면 제명하고... 민주당 윤리위원회는 앞으로 할 일이 많겠습니다."고 비판하였다. 링크

2019년 2월 24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이 사건을 언급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민주당 권력 잡았다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네요."라고 비판했다. 링크

2019년 2월 24일 주이삭 바른미래당 부대변인(서대문구의원)이 거대여야 기초의원에게 ‘폭행’은 기본적인 자질인가?라고 비판하였다.

3.1.4. 민주평화당

2019년 2월 24일 문정선 대변인이 성추행에 이어 폭행, 반사이익에 길들여진 안하무인 민주당이라고 비판하였다.

3.2. 인터넷 반응

당연히 최재성을 비난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3.3. 기타

그 와중에 동명이인인 국회의원 최재성의 사진을 내건 기사가 몇 나와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하필이면 국회의원 최재성도 당적이 더불이민주당인 탓인지 한술 더 떠서 국회의원 최재성 본인의 지인이나 심지어 동료 의원들 중에도 혼동하는 사람이 있어 본인이 고충을 겪었다고 한다. #

4. 재판

처음에는 폭행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다가 상해진단서가 나와 혐의가 상해죄로 바뀌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는 아니다.

상해로 기소되었다.

4.1. 제1심

#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
피고인은 ○○구의회 의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B(56세)은 같은 지역구 동장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20:55경 서울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식당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동장 업무를 제대로 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나도 할 만큼 했는데 왜 자꾸 그러시냐'라는 취지로 대꾸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이마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9고단1373 판결

4.2. 항소심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다.
[1] 수사 초기에는 폭행 사건으로 입건되어 수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