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1-12-12 18:49:04

특정도서

파일:독도 남동향.jpg 파일:소매물도 등대섬.jpg
제1호 특정도서로 지정된 독도 제32호 특정도서로 지정된 소매물도 등대섬


1. 개요2. 지정 근거3. 지정 요건4. 지정 절차5. 현황
5.1. 지정 목록
6. 행위 제한
6.1. 예외

1. 개요

특정도서(特定島嶼)대한민국에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 지형, 지질, 자연환경이 우수한 섬을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도서이다. 섬에 대한 일종의 그린벨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셈.

2. 지정 근거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1] 제4조

3. 지정 요건

*화산, 기생화산, 계곡, 하천, 폭포, 호소 등 경관이 뛰어난 도서

*수자원, 화석, 희귀동·식물, 멸종위기 동식물, 기타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종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도서

*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보전가치가 인정된 도서

* 자연림 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도서

*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도서

* 기타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서

4. 지정 절차

  • 1.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
  • 2. 대상도서 선정
  • 3. 토지소유 현황 파악[2]
  • 4. 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 의견수렴[3]
  • 5. 관계부처 협의
  • 6. 지정 및 고시[4]

5. 현황

2020년까지 259개가 지정되고, 그중 2개가 해제되어 현재는 257개이다.

5.1. 지정 목록

6. 행위 제한

독도법」 제8조에 의거 누구든지 특정도서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6.1. 예외

물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
  • 군사ㆍ항해ㆍ조난구호(遭難救護) 행위
  • 천재지변 등 재해의 발생 방지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 국가가 시행하는 해양자원개발 행위
  • 도서개발 촉진법 제6조 제3항의 사업계획에 따른 개발 행위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1] 이하 '독도법'이라 한다.[2] 지번, 지목 및 소유자[3] 필요시 공청회 개최[4] 지형, 지적도면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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