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의 재판 | |||||
{{{#!wiki style="margin: 0 -10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0px" | <rowcolor=#FFF>주요 혐의 | 피고인 | 1심 | 항소심 | 상고심 |
<colbgcolor=#b8c8dc,#192048> 특활비 상납 등 특가법 뇌물수수 국고 등 손실 | <colbgcolor=#ededed,#121212> 이재만 | 징역 1년 6월 | 징역 1년 6월 | 2심 판결 확정 | |
안봉근 | 징역 2년 6월 벌금 2,700만 원 추징금 1,350만 원 | 징역 2년 6월 벌금 1억 원 추징금 1,350만 원 | 2심 판결 확정 | ||
정호성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원 | 2심 판결 확정 | ||
특활비 상납 등 국고 등 손실·뇌물공여 직권남용·강요 뇌물수수 | 남재준 | 징역 3년 | 징역 1년 6월 |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이병기 | 징역 3년 6월 | 징역 3년 |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이병호 | 징역 3년 6월·자격정지 2년 | 징역 3년 6월·자격정지 2년 |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이헌수 | 징역 3년 | 징역 2년 6월 |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이원종 | 무죄 | 기각, 1심유지 | 2심 판결 확정 | ||
특활비 유용 등 특가법 뇌물수수 국고 등 손실·횡령 [병합1] | 박근혜 |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 | 추징금 27억 원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병합1] |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병합1] | |
특활비 유용 등 특가법 뇌물수수 | 최경환 | 징역 5년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 | 징역 5년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 | 2심 판결 확정 | |
관제시위, 화이트리스트 등 명예훼손, 사기, 공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법 위반 | 추선희 | 징역 1년 10개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 징역 10개월·자격정지 2년[9]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10] | 2심 판결 확정 | |
문화계 화이트리스트·공천개입 등 직권남용·강요 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공직선거법 위반·위증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 허현준 | 징역 1년 6월·자격정지 1년 | 징역 10월 |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김기춘 | 징역 1년 6월 | 징역 1년 |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박준우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조윤선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현기환 | 징역 3년 | 징역 1년 6월 |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김재원 | 무죄 | 무죄 | 2심 판결 확정 | ||
신동철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정관주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오도성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특활비 상납 등 뇌물공여·횡령 | 추명호 |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 2심 판결 확정 | |
특활비 유용 등 뇌물수수·횡령 | 김진모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 2심 판결 확정 | |
장석명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 2심 판결 확정 | ||
특활비 상납 뇌물수수 방조 국고 등 손실 | 김백준 | 무죄·면소 | 무죄·면소 | 2심 판결 확정 | |
특활비 상납 국고 등 손실 | 김성호 | 무죄 | 무죄 | 2심 판결 확정 | |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불법사찰 등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횡령 | 최종흡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 2심 판결 확정 | |
김승연 | 징역 2년 | 징역 2년 | 2심 판결 확정 | ||
무죄 | 징역 6개월 자격정지 6개월 | 2심 판결 확정 | |||
이종명 | 징역 8개월 | 징역 6개월 | 2심 판결 확정 | ||
이현동 | 무죄 | 기각, 1심유지 | 2심 판결 확정 | ||
박윤준 | 무죄 | 기각, 1심유지 | 2심 판결 확정 | ||
특활비 상납, 대북공작금 유용 등 블랙리스트·야권인사 사찰 등 정치 공작 사이버상 여론조작·불법 선거 운동 등 특가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공여·업무상 횡령 국정원법 위반·업무방해 노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문서 위조·사기 [병합2][병합3][병합4] [병합5][병합6][병합7] [병합8][병합9][요약] | 민병주 | 징역 2년 6월[병합2][결론2] | 징역 2년 | 2심 판결 확정 | |
원세훈 |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병합2][병합3][병합4] [병합5][병합6][병합7] [병합8][병합9][결론1] | 징역 9년·자격정지 7년 | 2021. 3. 11.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취하) | ||
이종명 | 징역 2년[병합2][결론3] | 기각, 1심유지 | 2심 판결 확정 | ||
김재철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병합3][결론4] | 기각, 1심유지 | 2심 판결 확정 | ||
민병환 |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병합6][병합9][결론5] | 자격정지 3년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 2021. 3. 11.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박승춘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병합4][결론6] | 기각, 1심유지 | 2심 판결 확정 | ||
이상태 | 징역 1년 선고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 2년 [병합4][결론7] | 기각, 1심유지 | 2심 판결 확정 | ||
차문희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병합6][결론8] | 기각, 1심유지 | 공소 기각 | ||
박원동 | 징역 1년 6월 [병합9][결론9] | 자격정지 3년 징역 2년 4월 자격정지 3년 | 2021. 3. 11.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별건1][별건2] | |||||
이채필 | 징역 1년 2월[병합9][결론10]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 판결 확정 | ||
이동걸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병합9][결론11] | 기각, 1심유지 | 2심 판결 확정 | ||
DAS 비자금 조성 등 경영비리 BBK 140억 회수·DAS 소송비 대납 특활비·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특가법 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정치자금법 위반·직권남용 특경법 횡령·조세포탈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 이명박 |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7,070만 3,643원 |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53만 5,000원 | 2심 판결 확정 | }}}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1]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은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에 병합[파기환송] [병합1]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은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에 병합[병합1]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은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에 병합[9] 국정원법 위반 혐의[10] 공갈 등 나머지 혐의[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2] 원세훈, 이종명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재판(2017고합1241) 병합[병합3] 원세훈, 김재철의 MBC 장악 활동과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2018고합75)에 병합[병합4] 원세훈, 박승춘, 이상태의 국발협 활동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특정범죄가중법위반(원세훈 한정 혐의로 국고등손실) 재판(2018고합112) 병합[병합5] 원세훈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횡령 및 뇌물수수(2018고합321) 병합[병합6] 원세훈, 민병환, 차문희의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치관여 활동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375) 병합[병합7] 원세훈의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정치공작 활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및 업무상횡령) 재판(2018고합494) 병합[병합8] 원세훈의 권양숙 여사, 박원순 서울시장 미행 및 감시와 관련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622) 재판 병합[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요약] 민병주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국정원법 위반 재판(2017고합1008)에 원세훈과 관련자들이 다른 혐의로 기소되어 받고 있던 재판 목록인 2017고합1241, 2018고합75, 2018고합112, 2018고합321, 2018고합375, 2018고합494, 2018고합622, 2018고합846, 2019고합13 사건이 차례차례 병합되어 2020년 2월 7일 선고가 이루어짐.(워낙 병합된 사건이 많고 사건 사이의 관계가 많아 사건이 방대했다. 그래서인지 1심 선고문이 1500쪽에 이르렀으며 낭독하는데만 2시간 30분이 걸렸다. 초대형 사건이라 불렸던 이명박이나 박근혜의 선고에 걸린 시간이 1시간 30분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가히 대단한 기록이다.) 이 재판과 별개로 박원순 김미화 사찰 및 퇴출 공작으로 박원동 재판(2017고합1156, 2018고단394 -> 2018고합92(병합))이 진행되었으며 병합된 사건에서 항소심(2018노3185)이 진행중 사건이 원세훈 항소심(2020노486)에 병합되었으며 2020년 8월 31일 선고가 이루어짐. 항소심 선고 이후 검찰은 이상태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측은 전원이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심(2020도12583)이 진행되었으며, 선고 결과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의 판결에 대한 검찰 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 부분에 대해서 파기환송, 차문희는 상고심이 한창 진행중이던 2020년 12월 11일 사망하여 공소기각, 나머지 부분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선고가 2021년 3월 11일 이루어짐. 파기환송을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세 명에 대해 2심 재판을 다시 실시하여(2021노488) 2021년 9월 17일 세 명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짐. 판결을 받은 세 명에 대해 검찰은 재상고하지 않고, 박원동 또한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됨. 원세훈은 재상고했다가 2021년 10월 20일 상고를 취하해 사건이 종국되었으며, 같이 재판을 받던 민병환은 2021년 12월 30일 재상고심(2021도13366)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됨.[병합2] 원세훈, 이종명, 민병주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재판(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병합[결론2] 2017고합1008 사건[병합2] 원세훈, 이종명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재판(2017고합1241) 병합[병합3] 원세훈, 김재철의 MBC 장악 활동과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2018고합75)에 병합[병합4] 원세훈, 박승춘, 이상태의 국발협 활동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특정범죄가중법위반(원세훈 한정 혐의로 국고등손실) 재판(2018고합112) 병합[병합5] 원세훈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횡령 및 뇌물수수(2018고합321) 병합[병합6] 원세훈, 민병환, 차문희의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치관여 활동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375) 병합[병합7] 원세훈의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정치공작 활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및 업무상횡령) 재판(2018고합494) 병합[병합8] 원세훈의 권양숙 여사, 박원순 서울시장 미행 및 감시와 관련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622) 재판 병합[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결론1] 2017고합1241, 2018고합75, 2018고합112, 2018고합321, 2018고합375, 2018고합494, 2018고합622, 2018고합846,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파기환송] [병합2] 원세훈, 이종명, 민병주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재판(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병합[결론3] 2017고합1241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병합3] 원세훈, 김재철의 MBC 장악 활동과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위반(2018고합75)에 병합[결론4] 2018고합75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병합6] 원세훈, 민병환, 차문희의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치관여 활동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375) 병합[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결론5] 2018고합375,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파기환송] [병합4] 원세훈, 박승춘, 이상태의 국발협 활동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특정범죄가중법위반(원세훈 한정 혐의로 국고등손실) 재판(2018고합112) 병합[결론6] 2018고합112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병합4] 원세훈, 박승춘, 이상태의 국발협 활동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특정범죄가중법위반(원세훈 한정 혐의로 국고등손실) 재판(2018고합112) 병합[결론7] 2018고합112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병합6] 원세훈, 민병환, 차문희의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치관여 활동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375) 병합[결론8] 2018고합375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결론9]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파기환송] [별건1] 박원순 김미화 사찰 및 퇴출 공작(2017고합1156) 사건은 따로 진행되다가 항소심(2018노3185) 심리 중 원세훈 항소심(2020노486)에 병합됨. 항소심 판결 이후 이상태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과 검사 측이 상고하여 상고심(2020도12583)이 진행되었는데 박원동은 유죄 부분과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 위반 무죄 부분이 유죄 취지로 파기되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됨.[별건2] 국정원 자금을 보수단체에 지원했다가 기소된 재판은 2018고합92로 따로 진행되다가 박원동 사건(2017고합1156)에 병합되어 진행되었음.[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결론10]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결론11]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