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문서: 김백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의 재판 | |||||
{{{#!wiki style="margin: 0 -10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0px" | <rowcolor=#FFF>주요 혐의 | 피고인 | 1심 | 항소심 | 상고심 |
<colbgcolor=#b8c8dc,#192048> 특활비 상납 등 특가법 뇌물수수 국고 등 손실 | <colbgcolor=#ededed,#121212> 이재만 | 징역 1년 6월 | 징역 1년 6월 | 2심 판결 확정 | |
안봉근 | 징역 2년 6월 벌금 2,700만 원 추징금 1,350만 원 | 징역 2년 6월 벌금 1억 원 추징금 1,350만 원 | 2심 판결 확정 | ||
정호성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원 | 2심 판결 확정 | ||
특활비 상납 등 국고 등 손실·뇌물공여 직권남용·강요 뇌물수수 | 남재준 | 징역 3년 | 징역 1년 6월 |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이병기 | 징역 3년 6월 | 징역 3년 |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이병호 | 징역 3년 6월·자격정지 2년 | 징역 3년 6월·자격정지 2년 |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이헌수 | 징역 3년 | 징역 2년 6월 |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이원종 | 무죄 | 기각, 1심유지 | 2심 판결 확정 | ||
특활비 유용 등 특가법 뇌물수수 국고 등 손실·횡령 [병합1] | 박근혜 |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 | 추징금 27억 원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병합1] |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병합1] | |
특활비 유용 등 특가법 뇌물수수 | 최경환 | 징역 5년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 | 징역 5년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 | 2심 판결 확정 | |
관제시위, 화이트리스트 등 명예훼손, 사기, 공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법 위반 | 추선희 | 징역 1년 10개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 징역 10개월·자격정지 2년[9]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10] | 2심 판결 확정 | |
문화계 화이트리스트·공천개입 등 직권남용·강요 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공직선거법 위반·위증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 허현준 | 징역 1년 6월·자격정지 1년 | 징역 10월 |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김기춘 | 징역 1년 6월 | 징역 1년 |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박준우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조윤선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현기환 | 징역 3년 | 징역 1년 6월 |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김재원 | 무죄 | 무죄 | 2심 판결 확정 | ||
신동철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정관주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오도성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특활비 상납 등 뇌물공여·횡령 | 추명호 |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 2심 판결 확정 | |
특활비 유용 등 뇌물수수·횡령 | 김진모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 2심 판결 확정 | |
장석명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 2심 판결 확정 | ||
특활비 상납 뇌물수수 방조 국고 등 손실 | 김백준 | 무죄·면소 | 무죄·면소 | 2심 판결 확정 | |
특활비 상납 국고 등 손실 | 김성호 | 무죄 | 무죄 | 2심 판결 확정 | |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불법사찰 등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횡령 | 최종흡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 2심 판결 확정 | |
김승연 | 징역 2년 | 징역 2년 | 2심 판결 확정 | ||
무죄 | 징역 6개월 자격정지 6개월 | 2심 판결 확정 | |||
이종명 | 징역 8개월 | 징역 6개월 | 2심 판결 확정 | ||
이현동 | 무죄 | 기각, 1심유지 | 2심 판결 확정 | ||
박윤준 | 무죄 | 기각, 1심유지 | 2심 판결 확정 | ||
특활비 상납, 대북공작금 유용 등 블랙리스트·야권인사 사찰 등 정치 공작 사이버상 여론조작·불법 선거 운동 등 특가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공여·업무상 횡령 국정원법 위반·업무방해 노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문서 위조·사기 [병합2][병합3][병합4] [병합5][병합6][병합7] [병합8][병합9][요약] | 민병주 | 징역 2년 6월[병합2][결론2] | 징역 2년 | 2심 판결 확정 | |
원세훈 |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병합2][병합3][병합4] [병합5][병합6][병합7] [병합8][병합9][결론1] | 징역 9년·자격정지 7년 | 2021. 3. 11.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취하) | ||
이종명 | 징역 2년[병합2][결론3] | 기각, 1심유지 | 2심 판결 확정 | ||
김재철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병합3][결론4] | 기각, 1심유지 | 2심 판결 확정 | ||
민병환 |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병합6][병합9][결론5] | 자격정지 3년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 2021. 3. 11.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박승춘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병합4][결론6] | 기각, 1심유지 | 2심 판결 확정 | ||
이상태 | 징역 1년 선고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 2년 [병합4][결론7] | 기각, 1심유지 | 2심 판결 확정 | ||
차문희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병합6][결론8] | 기각, 1심유지 | 공소 기각 | ||
박원동 | 징역 1년 6월 [병합9][결론9] | 자격정지 3년 징역 2년 4월 자격정지 3년 | 2021. 3. 11.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별건1][별건2] | |||||
이채필 | 징역 1년 2월[병합9][결론10]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 판결 확정 | ||
이동걸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병합9][결론11] | 기각, 1심유지 | 2심 판결 확정 | ||
DAS 비자금 조성 등 경영비리 BBK 140억 회수·DAS 소송비 대납 특활비·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특가법 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정치자금법 위반·직권남용 특경법 횡령·조세포탈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 이명박 |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7,070만 3,643원 |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53만 5,000원 | 2심 판결 확정 | }}}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1]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은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에 병합[파기환송] [병합1]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은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에 병합[병합1]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은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에 병합[9] 국정원법 위반 혐의[10] 공갈 등 나머지 혐의[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2] 원세훈, 이종명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재판(2017고합1241) 병합[병합3] 원세훈, 김재철의 MBC 장악 활동과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2018고합75)에 병합[병합4] 원세훈, 박승춘, 이상태의 국발협 활동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특정범죄가중법위반(원세훈 한정 혐의로 국고등손실) 재판(2018고합112) 병합[병합5] 원세훈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횡령 및 뇌물수수(2018고합321) 병합[병합6] 원세훈, 민병환, 차문희의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치관여 활동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375) 병합[병합7] 원세훈의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정치공작 활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및 업무상횡령) 재판(2018고합494) 병합[병합8] 원세훈의 권양숙 여사, 박원순 서울시장 미행 및 감시와 관련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622) 재판 병합[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요약] 민병주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국정원법 위반 재판(2017고합1008)에 원세훈과 관련자들이 다른 혐의로 기소되어 받고 있던 재판 목록인 2017고합1241, 2018고합75, 2018고합112, 2018고합321, 2018고합375, 2018고합494, 2018고합622, 2018고합846, 2019고합13 사건이 차례차례 병합되어 2020년 2월 7일 선고가 이루어짐.(워낙 병합된 사건이 많고 사건 사이의 관계가 많아 사건이 방대했다. 그래서인지 1심 선고문이 1500쪽에 이르렀으며 낭독하는데만 2시간 30분이 걸렸다. 초대형 사건이라 불렸던 이명박이나 박근혜의 선고에 걸린 시간이 1시간 30분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가히 대단한 기록이다.) 이 재판과 별개로 박원순 김미화 사찰 및 퇴출 공작으로 박원동 재판(2017고합1156, 2018고단394 -> 2018고합92(병합))이 진행되었으며 병합된 사건에서 항소심(2018노3185)이 진행중 사건이 원세훈 항소심(2020노486)에 병합되었으며 2020년 8월 31일 선고가 이루어짐. 항소심 선고 이후 검찰은 이상태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측은 전원이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심(2020도12583)이 진행되었으며, 선고 결과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의 판결에 대한 검찰 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 부분에 대해서 파기환송, 차문희는 상고심이 한창 진행중이던 2020년 12월 11일 사망하여 공소기각, 나머지 부분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선고가 2021년 3월 11일 이루어짐. 파기환송을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세 명에 대해 2심 재판을 다시 실시하여(2021노488) 2021년 9월 17일 세 명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짐. 판결을 받은 세 명에 대해 검찰은 재상고하지 않고, 박원동 또한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됨. 원세훈은 재상고했다가 2021년 10월 20일 상고를 취하해 사건이 종국되었으며, 같이 재판을 받던 민병환은 2021년 12월 30일 재상고심(2021도13366)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됨.[병합2] 원세훈, 이종명, 민병주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재판(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병합[결론2] 2017고합1008 사건[병합2] 원세훈, 이종명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재판(2017고합1241) 병합[병합3] 원세훈, 김재철의 MBC 장악 활동과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2018고합75)에 병합[병합4] 원세훈, 박승춘, 이상태의 국발협 활동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특정범죄가중법위반(원세훈 한정 혐의로 국고등손실) 재판(2018고합112) 병합[병합5] 원세훈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횡령 및 뇌물수수(2018고합321) 병합[병합6] 원세훈, 민병환, 차문희의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치관여 활동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375) 병합[병합7] 원세훈의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정치공작 활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및 업무상횡령) 재판(2018고합494) 병합[병합8] 원세훈의 권양숙 여사, 박원순 서울시장 미행 및 감시와 관련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622) 재판 병합[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결론1] 2017고합1241, 2018고합75, 2018고합112, 2018고합321, 2018고합375, 2018고합494, 2018고합622, 2018고합846,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파기환송] [병합2] 원세훈, 이종명, 민병주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재판(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병합[결론3] 2017고합1241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병합3] 원세훈, 김재철의 MBC 장악 활동과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위반(2018고합75)에 병합[결론4] 2018고합75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병합6] 원세훈, 민병환, 차문희의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치관여 활동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375) 병합[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결론5] 2018고합375,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파기환송] [병합4] 원세훈, 박승춘, 이상태의 국발협 활동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특정범죄가중법위반(원세훈 한정 혐의로 국고등손실) 재판(2018고합112) 병합[결론6] 2018고합112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병합4] 원세훈, 박승춘, 이상태의 국발협 활동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특정범죄가중법위반(원세훈 한정 혐의로 국고등손실) 재판(2018고합112) 병합[결론7] 2018고합112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병합6] 원세훈, 민병환, 차문희의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치관여 활동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375) 병합[결론8] 2018고합375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결론9]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파기환송] [별건1] 박원순 김미화 사찰 및 퇴출 공작(2017고합1156) 사건은 따로 진행되다가 항소심(2018노3185) 심리 중 원세훈 항소심(2020노486)에 병합됨. 항소심 판결 이후 이상태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과 검사 측이 상고하여 상고심(2020도12583)이 진행되었는데 박원동은 유죄 부분과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 위반 무죄 부분이 유죄 취지로 파기되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됨.[별건2] 국정원 자금을 보수단체에 지원했다가 기소된 재판은 2018고합92로 따로 진행되다가 박원동 사건(2017고합1156)에 병합되어 진행되었음.[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결론10]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결론11]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 |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1.1. 공소사실1.2. 2018년 3월 14일1.3. 2018년 4월 19일1.4. 2018년 5월 18일 - 증인: 원세훈1.5. 2018년 6월 7일 - 결심: 징역 3년 구형1.6. 2018년 7월 26일 - 선고: 무죄+면소
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2.1. 2019년 3월 19일2.2. 2019년 4월 23일2.3. 2019년 5월 21일 - 결심: 징역 3년 구형2.4. 2019년 7월 4일2.5. 2019년 7월 25일2.6. 2019년 8월 13일 - 선고: 무죄+면소
3. 상고심 대법원3.1. 2020년 11월 5일 - 선고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2018고합130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1.1. 공소사실
검찰은 2018년 2월 5일 이명박의 핵심 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방조·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명박을 '뇌물수수 주범'으로 명시해 공범으로 규정했다.구체적으로는, 2008년 4~5월 김주성 당시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지시를 받은 예산관으로부터 청와대 근처에서 1만원권 현금 2억 원을 받았고, 2010년 7~8월에는 부하직원을 시켜 쇼핑백에 담긴 현금 2억 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명박이 김주성·원세훈에게 요구해 김백준이 전달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주성은 이명박을 독대해서 "국가정보원의 돈을 전달받은 사실이 문제될 수도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한다. 김백준도 검찰에 "이명박의 지시로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뉴시스
1.2. 2018년 3월 14일
2018년 3월 14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김백준 측은 "혐의는 대체적으로 인정하지만, 아직 검찰로부터 수사기록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검찰을 질책했고, 검찰은 "이명박이 기소되는 시점에 같이 정리되는 4월 초·중순에 기록 복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명했다.한편, 김백준은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미리 써온 원고를 읽으면서 자신의 심경을 말했다.
많은 일에 바쁘실 텐데 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우선 제 잘못으로 인해 물의를 빚고, 이렇게 구속돼 법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저는 제 죄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고, 여생 동안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면서 살겠다. 평생을 바르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전후사정이 어찌됐든 우를 범해 국민 여러분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굳이 법정에 섰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께 먼저 사죄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모두발언으로 말씀드리게 됐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전직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철저한 수사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어지는 일정 동안 사건 전모가 국민 여러분께 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성실하고 정직하게 남은 수사와 재판 일정에 참여하겠다. (말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주셔서 (재판부에) 감사드리고, 고개 숙여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모두발언을 드린다."
저는 제 죄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고, 여생 동안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면서 살겠다. 평생을 바르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전후사정이 어찌됐든 우를 범해 국민 여러분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굳이 법정에 섰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께 먼저 사죄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모두발언으로 말씀드리게 됐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전직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철저한 수사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어지는 일정 동안 사건 전모가 국민 여러분께 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성실하고 정직하게 남은 수사와 재판 일정에 참여하겠다. (말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주셔서 (재판부에) 감사드리고, 고개 숙여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모두발언을 드린다."
1.3. 2018년 4월 19일
2018년 4월 19일 공판기일에서, 원세훈이 증인으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김백준에 대해 추가 기소를 할 것이 아니라면, 김백준의 방조범 신분·나이와 건강을 고려할 때,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검찰과 김백준 측에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김백준 측은 보석 신청 가능성을 거론했다.한편, 이영훈 부장판사는 김백준에게 "원세훈이 전화해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으니 자금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느냐"고 질문했고, 김백준은 "대략적으로 그렇다"고 말했다.뉴스1
2018년 4월 24일, 김백준 측은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5월 2일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뉴시스
1.4. 2018년 5월 18일 - 증인: 원세훈
2018년 5월 18일 공판기일에는 원세훈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원세훈은 이날 특수활동비 지원 경위에 대해 "우리 직원이 '청와대에서 기념품 시계가 다 소진돼서 어려우니 그것 좀 도와달라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하길래 '도와줘라'라고 한 것 같다"며 "구체적인 금액도 명시하지 않은 것 같다"고 증언했다. 이어 "기념품이라는 것도 제가 기억한 건 아니고, 검찰 조사과정에서 검사가 기념품 얘길 꺼내길래 생각이 나서 '그런 적이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지원을 요청한 청와대 사람이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고,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대통령은 저에게 돈 이야기를 할 관계는 아니"라고 정색했다. 그러면서 "상부 기관에서 어렵다고 하니까 '그럼 어쩔 수 없지 않나' 생각한 것이지, 법적인 문제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백준 측은 "이명박이 '대통령의 특수활동비로 호국 보훈단체에 격려금을 지원하던 것을 끊은 뒤, 단체의 항의가 들어오자, 제가 이명박에게 '국가정보원에 지원을 요청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자 이명박은 '알겠다'고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세훈의 연락이 왔다"는 것이 김백준 측 주장이다.
이영훈 부장판사는 원세훈이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5천만 원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에게 전달된 정황[1]에 대해서도 질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원세훈을 추궁했다. 원세훈은 이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고, 이영훈 부장판사는 "당시 '관봉 5천만원'에 대해 말이 많았고, '국가정보원의 돈이냐'를 두고 청와대도 전전긍긍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모를 수가 있느냐"며, "'모른다'고 하는 건 말짱 거짓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원세훈이 '2억 원의 명목'에 대해서 계속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얘기를 어떻게 모른다고 하느냐. 증인의 얘기가 신빙성이 없다"고 질타했다.연합뉴스
1.5. 2018년 6월 7일 - 결심: 징역 3년 구형
2018년 6월 7일 진행된 결심에서, 검찰은 김백준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벌금 2억 원도 함께 구형했지만, 벌금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김백준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한 일을 모두 인정하고, 아무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어리석은 판단으로 잘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받는 재판이 끝난다고 해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건 아니"라며, "언제든 어디서든 진실 규명을 위해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2018년 7월 9일, 재판부는 12일로 예정했던 선고기일을 26일로 연기했다. 검찰이 김성호·원세훈·김주성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재직 중 청와대에 전달한 친전·업무보고·서신 등 자료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미 확인된 친전을 보면 상당히 사적인 느낌이 있다"며, "순수한 업무용 친전인지에 대해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성호·원세훈이 보낸 친전 중 2008~2010년 분량으로 범위를 줄여 대통령기록관에 문서 제출 명령을 하겠다"면서, "이 증거들을 통해 심리를 재개할 만한 필요성이 확인되면 선고를 다시 미룰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26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뉴스1
1.6. 2018년 7월 26일 - 선고: 무죄+면소
2018년 7월 26일 진행된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김백준에게 뇌물수수 방조 혐의 무죄·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단순 횡령죄에 해당하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면서 면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김성호·원세훈이 국가정보원의 현안과 관련해 대통령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고 특활비를 지원했다'고 보는 것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고, '김성호·원세훈이 이명박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충분하지 않다"는 등 대가성을 부인했다. 다른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재판들과 같은 취지의 결론이다.
이어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김백준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횡령죄에 해당하고,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는 등 면소 판결을 했다. 김백준은 청와대의 살림을 맡았던 '청와대 총무기획관'이었지, 국가정보원의 살림을 맡는 기획조정실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용한 법리로 보인다.연합뉴스
판결문 전문은 이 곳을 참고할 것. PC 모바일
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2018노2186
-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2018년 7월 30일,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고 8월 9일, 서울고등법원은 사건을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에 배당했다. 이후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에 재배당되었다.
2.1. 2019년 3월 19일
3월 19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으나, 김백준은 나오지 않았고 그의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앞서 재판부가 피고인 소환장을 2차례 보낸 바가 있었으나 둘 다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3월 13일에 변호인들은 김백준이 출석하기 어렵다면서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이 날 "피고인의 상태가 어떻고 어떤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변호인 측은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아들하고만 연락하고 있다"며 "아버지의 건강이 안 좋다면서 다음에는 출석하겠으니 공판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답했다. 입원 중이냐는 재판부의 물음에는 거제도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요양 중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병명만 나와있고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어 피고인의 구체적인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단순히 장기적인 관리와 안정이 필요하다 정도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형사 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출석해 본인의 입장을 말해야 불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돼 있으니 법정 출석을 해야 하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이 날 공판은 10여분 만에 종료됐고 재판부는 4월 23일로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연합뉴스
2.2. 2019년 4월 23일
2019년 4월 23일 공판기일에서 김백준은 또 건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김백준의 장남이 출석해 "아버님께서 구속수감으로 인해 심신이 쇠약해졌지만, 의료시설과 지방 주거지에서 체력을 회복해 법정에 좋은 모습으로 오려고 했다"며, "이번주 재판이 연속으로 잡혀 주말에 와서 준비했는데 노환이 오고 심리적 압박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버지가)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기력을 회복한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주면 꼭 법정에 나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5월 21일로 공판기일을 연기했다.변호인들은 소환장을 받을 수 있는 주소 또한 새로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고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파이낸셜뉴스
재판을 마친 후 김백준의 장남은 '폐문부재'로 소환장을 송달받지 않는 것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요양 때문"이라고 설명했고, 이명박의 항소심 재판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뉴시스 연합뉴스
2.3. 2019년 5월 21일 - 결심: 징역 3년 구형
건강문제를 이유로 줄곧 나오지 않았던 김백준은 마침내 5월 21일 공판에 출석했다. 1심 선고 이후 10개월여 만에 모습을 보인 것으로, 여전히 건강이 좋지 않은지 휠체어를 탄 채 출석했다. 재판부가 “소환장 송달이 안 되는데 실제로 어디에 거주하나”라고 묻자 김백준은 “집에서 요양하고 있다”고 답했다.김백준이 처음 출석함으로써 사실상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었지만, 검찰과 변호인 모두 새로 제출할 증거가 없다고 밝힘으로써 양측 변론은 이날 종결됐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하며 “피고인의 뇌물방조 혐의는 원심이 사실오인·법리오해한 부분이 있고, 국고 등 손실 혐의는 단순 방조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고, 이에 변호인 측은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서관의 뇌물방조·국고 등 손실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은 판결이 항소심까지 이뤄졌다는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하겠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김백준은 최후진술을 통해 “건강이 안 좋아서 재판에 나올 생각을 못 했다. 죄송하다”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자숙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7월 4일에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히면서 “피고인은 그 날에도 출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명박 측은 김백준의 출석 소식을 알고 자신들의 항소심 재판부에 김백준에 대한 증인소환장 송달을 요청했고, 김백준은 재판 시작 전 대기 중에 소환장을 받아서 서명했다. 그러나 재판이 끝난 후 증인출석 여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고, 변호인들 역시 "정해진 것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뉴스1 뉴스핌 조선일보 중앙일보
2.4. 2019년 7월 4일
원래 이날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김백준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전날인 7월 3일에 김백준의 변호인들은 재판부에 이 같은 내용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진단서를 첨부했다. 하지만 이 진단서는 4월에 끊은 것이라, 김백준이 5월 결심공판에 출석했던 걸 봤을 때 건강이 악화됐다는 것은 다소 앞뒤가 맞지 않았고, 재판부도 이를 지적했지만 변호인 측은 "진단서만 받았다"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7월 25일로 선고를 연기했고, 이로써 원래 이날 예정돼 있었던 이명박의 항소심에서의 증인신문도 무산되었다.
재판 후 기자들이 "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려고 무리한 게 아닌가" "정확히 어떤 진단을 받았나" 등의 질문을 했지만 변호인 측은 "잘 모른다"거나 "확인해봐야 한다"는 등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다. 파이낸셜 뉴시스 연합뉴스
2.5. 2019년 7월 25일
김백준은 또 다시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김백준의 변호인은 "(김백준 가족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서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못 나온다고 했다"며 "다음 기일을 지정해주시면 나올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재판부는 다음달인 8월 13일 오후를 선고기일로 다시 잡았다.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이 구체적인 불출석 사유를 물었지만 변호인 측은 “출석이 불가능하다고만 연락을 받아서 정확히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 현재 입원한 상태인지에 대해서도 역시 모르겠다면서 답을 피했다. 뉴시스 파이낸셜
2.6. 2019년 8월 13일 - 선고: 무죄+면소
8월 13일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김백준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및 면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우선 뇌물수수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국정원 특활비의 전달 경위를 봤을 때 통상적인 뇌물수수와는 차별성이 있다"면서 ▲특활비는 제대로 증빙하지 않는 관례적 측면이 있으며, 청와대의 요청에 의해 관례적으로 예산지원이 이뤄지는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고 ▲국정원장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전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도,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임명 시기나 예산지급 시기, 담당직원을 통한 사정을 봤을 때 개인적 보답 차원 등에서 금원이 제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를 받은 것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있다거나,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도 "김백준은 청와대 총무기획관 지위에 있었으므로 국정원 자금 업무를 보좌했다고 볼 수 없다"[2]면서 국고손실이 아닌 단순횡령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횡령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나 1심의 면소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회계관계직원은 특정 예산과 관련된 수입·지출 행위의 구체적, 개별적 회계사무를 하는 자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며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날 공판이 끝난 후에도 김백준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뉴시스 조선일보
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
3. 상고심 대법원
2019년 8월 20일,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법 형사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뉴시스
3.1. 2020년 11월 5일 - 선고
대법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김백준의 혐의에 대해 무죄 및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보도자료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할 것.
[1]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김진모·장석명의 핵심 공소사실이다.[2] 즉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