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colbgcolor=#003764> 대통령기록관 大統領記錄管 | Presidential Archives | |
설립일 | 2007년 11월 30일 |
전신 | 대통령기록관리팀 |
관장 | 이동혁 |
상급 기관 | 행정안전부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50 (어진동) |
우편 번호 | 30107 |
연락처 | 044-211-2000 |
대통령기록관[1] |
[Clearfix]
1. 개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의2(직무)
대통령기록관(이하 이 장에서 “기록관”이라 한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제48조의3(관장)
① 기록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8조의2(직무)
대통령기록관(이하 이 장에서 “기록관”이라 한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제48조의3(관장)
① 기록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보존ㆍ열람 및 활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제22조(대통령기록관의 기능)
대통령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2. 8.>
1.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대통령기록물의 수집ㆍ분류ㆍ평가ㆍ기술(記述)ㆍ보존ㆍ폐기 및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3. 비밀기록물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4.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조치 해제
5.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열람ㆍ전시ㆍ교육 및 홍보
6. 대통령기록물 관련 연구 활동의 지원
7.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원 및 지도ㆍ점검
8. 제26조에 따른 개인기록물의 수집ㆍ관리
9. 그 밖에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보존ㆍ열람 및 활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제22조(대통령기록관의 기능)
대통령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2. 8.>
1.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대통령기록물의 수집ㆍ분류ㆍ평가ㆍ기술(記述)ㆍ보존ㆍ폐기 및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3. 비밀기록물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4.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조치 해제
5.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열람ㆍ전시ㆍ교육 및 홍보
6. 대통령기록물 관련 연구 활동의 지원
7.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원 및 지도ㆍ점검
8. 제26조에 따른 개인기록물의 수집ㆍ관리
9. 그 밖에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대통령기록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50 (어진동)에 있다. 대통령의 기록물들을 소장,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대통령 및 청와대 관련 콘텐츠를 전시하는 전시관의 역할도 행한다. 원래는 국가기록원 소속이었지만 2021년 3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이관되었다.
또한 문민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의 청와대 홈페이지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 99개를 보존하고 그것을 웹상에 공개하는 서비스도 하고 있었다. 현재는 일부 웹기록에서 보안취약점이 발견되어 2021년 6월 25일부로 일부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무기한 중단했다.[2]
전근대 왕조시기의 종묘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어진들을 모시고 역대 왕들의 업적을 기린 종묘처럼 대통령 초상화들을 모시고 역대 대통령들의 업적을 기리고 있기 때문.
2. 역대 대통령 기록 보관물
역대 대통령 소장 기록물# |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통령 | 합계 | 문서류 | 시청각 (전자+비전자)(장/건) | 행정박물 (선물포함)(점) |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건) | 웹기록(건) | 간행물, 도서 등 (권/개) | |
비전자(건) | 전자(건) | |||||||
이승만 | 95,541 | 26,279 | - | 65,305 | 16 | - | - | 3,941 |
허정 ,(권한대행), | 288 | 173 | - | - | - | - | - | 115 |
윤보선 | 3,657 | 3,050 | - | 295 | - | - | - | 312 |
박정희 | 82,461 | 64,757 | - | 16,527 | 623 | - | - | 554 |
최규하 | 46,187 | 11,319 | - | 19,677 | 11,643 | - | - | 3,548 |
박충훈 ,(권한대행), | 49 | 48 | - | - | 1 | - | - | - |
전두환 | 103,861 | 46,971 | - | 54,241 | 2,048 | - | - | 601 |
노태우 | 64,613 | 48,881 | - | 9,859 | 5,573 | - | - | 400 |
김영삼 | 145,108 | 101,183 | - | 38,179 | 3,673 | - | - | 2,073 |
김대중 | 963,249 | 332,574 | - | 157,996 | 2,181 | 56,877 | 411,876 | 1,745 |
노무현 | 7,739,808 | 456,214 | 980,029 | 739,501 | 2,802 | 575,086 | 4,971,158 | 15,018 |
고건 ,(권한대행), | 1,916 | 328 | - | 1,546 | - | - | - | 42 |
이명박 | 9,492,726 | 371,095 | 616,262 | 287,510 | 4,536 | 3,071,680 | 5,134,137 | 7,506 |
박근혜 | 8,315,118 | 227,834 | 522,566 | 279,438 | 2,237 | 3,349,855 | 3,931.042 | 2,146 |
황교안 ,(권한대행), | 350,187 | 9,003 | 996 | 12,300 | 50 | 327,656 | - | 182 |
문재인 | 11,163,115 | 152,146 | 741,466 | 2,127,334 | 2,324 | 3,217,516 | 4,920,237 | 2,092 |
총계 | 38,568,434 | 1,852,305 | 2,861,319 | 3,809,708 | 37,707 | 10,598,670 | 19,368,450 | 40,275 |
3. 개별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등)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개인 또는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여 「국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개별대통령기록관으로 본다. 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당해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제22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⑤제2항에 따라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 전직 대통령은 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임명을 추천할 수 있다. |
4. 사건사고
- 박근혜 세월호 7시간 논란의 당시 행적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 앞으로 30년간 봉인되게 했다는 것에 논란이 컸다.# 이후 공개하라는 소송에서 1심 '공개'서 2심 '비공개'로 뒤집힌 것에 대해 2025년 1월 9일 대법원이 "대통령의 설정 행위는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했을 때 비로소 효력을 갖게 되는 만큼 보호기간 설정 행위 효력 유무에 대한 사법심사가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은 이 사건 정보가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를 심리했어야 하지만 이를 거치지 않은 만큼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 문재인 대통령 개별기록관 논란
2019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단독기록관 설립이 보도되어 논란이 일었다. 기록관 측은 수용능력의 80% 이상이 채워졌으며, 증축보다는 신축이 여러모로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고 전했지만 대통령이 주관한 국무회의에서 두 번이나 안건에 오른 사안이고, 청와대에 세 번이나 보고까지 들어간 사안인데 어떻게 몰랐을 수가 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출처 이에 대해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것도 없고 정해진 것도 없으며, 국무회의에서 향방이 결정된 수백조 중 단 18억원어치 건수까지 일일이 인지하기 쉽지 않다고 답하였다.출처 한편 이 논란 와중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가 걱정된다며 검사를 권한다고 말해 논란이 되었다.출처
-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될 예정이라며 비공개한 사례가 논란이 되었다... 하는 서술에도 불구하고 이후 윤석열 정부 시기, 기록물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대통령기록관은 사본 266건을 검찰에 제출해 확인했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이 선물한 풍산개 두 마리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실과 문 전 대통령측이 사전 합의하였던 소유권 문제, 양육비 문제, 대통령기록물[3] 반출의 법적 근거 부재 문제 등이 논란이 되는 중이다.
-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당시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사실상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가를 대표해 받은 것이 아닌 개인적으로 받았으니 대통령 직무수행과 연관이 없고,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반론이 있다.※ 이후 수수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니 윤석열 대통령은 신고 의무가 없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명품백을 김건희 여사에게 준 최재영 목사가 미국 국적의 재미교포이기 때문에 명품백은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되고 신고 대상도 아니라며 사건 종결처리돼 야당이 항의방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