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15 23:30:34

판결의 온도

국민정서를 녹여라 판결의 온도
파일:AKR20180226038400005_01_i.jpg
<colbgcolor=#A52A2A><colcolor=WHITE>방송사 파일:MBC 로고.svg
방송 시간금요일 20:55
방송 기간 2018년 6월 22일 ~ 2018년 8월 10일
진행 송은이 & 서장훈
출연 주진우, 신중권, 이진우, 임현주
기획 이영백
연출 정선희, 신은조, 노권섭, 이준희, 김진아, 이다정
작가 정다운, 홍윤경, 신혜림, 임희명, 손희정, 엄태은, 김혜지
프로듀서 김신완
관련 사이트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공식 홈페이지

1. 개요2. 상세3. 소개
3.1. 출연3.2. 방영 목록
4. 기타

[clearfix]

1. 개요

국민주권주의시대를 향한
대담한 출정![1]
MBC의 시사예능 프로그램.

법원의 판결 중 소위 국민정서법에 어긋난 납득할 수 없는 판결들을[2]을 두고 게스트들이 '제4심위원회' 구성해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가?', '과연 이 처벌이 합당한가?'를 두고 논의하는 본격 시사 토크쇼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국민 감정과 법리의 온도차를 줄이자고 해서 프로그램의 제목이 판결의 온도이다.

2. 상세

게스트 중 진중권 교수와 주진우 기자가 대개 보편적인 국민들의 법감정을 대변한다. 반면, 신중권 변호사 (전 판사)는 1화에서 밝힌 것처럼 악역을(?) 자처하며 왜 이런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했는지를 대변한다. 그리고 다니엘 린데만 혹은 알베르토 몬디와 같은 외국인 게스트들은 제3의 시선으로 판결을 평론한다.

3. 소개

<국민 정서를 녹여라! 판결의 온도>는 사법부의 정식 재판을 통해 나온 판결들 중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케이스들을 선정하여 그 배경과 법리에 대해 논쟁하는 '사이다 토스쇼'다

대한민국 국민의 사법부 신뢰도는 27%로 42개국(OECD 34개국 포함)중 최하위 수준인 39위를 기록했다.(2015년 조사) 국민들은 사법부가 자신을 지켜줄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최근 사법부가 내놓은 판결들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한다. 의료사고, 성폭력과 아동 학대, 갑질, 노동자 탄압, 재벌 오너의 비리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원이 국민이 믿고 따를 방향을 제대로 마들어주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국민들이 감정에 쉽게 휩싸이고 무지해서일까? 아니면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 대한민국 사법부와 국민들 사이에 놓인 큰 간극을 좁혀갈 수는 없을까?

<판결의 온도>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의 수면 아래에서 시민들이 사적으로 꺼내놓는 날선 감정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려 한다. 시민들의 편에 서서 쟁점을 쉽게 설명해주고 법리를 따져 물어 무엇이 진짜 잘못된 것인지 파헤쳐본다. 또 사건의 디테일을 확인하고 판결의 취지를 정확히 전달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나갈 것이다.

법 이야기를 쉽게, 또 시원하게 전할 <판결의 온도>는 법과 국민 사이의 확연한 온도차를 좁혀 나가며 촛불 시민들이 요구했던 지전장한 국민주권주의시대를 열어나가는데 앞장서고자 한다.
공식 프로그램 소개

3.1. 출연

  • 사법부 대변자
    • 신중권

3.2. 방영 목록

회차 방송일자 주제 특별 게스트
1 2018년 3월 15일
  •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사건[3]
  • <시간을 달리는 법> 한강의 옛 모습, 치맥금지법?
2 2018년 3월 22일
  • 어린이집 식판 학대 사건[4]
아동학대 피해 가족협의회 대표 서혜정

4. 기타

https://www.youtube.com/watch?v=HWKKu2YxZns


[1] 프로그램 소개 중.[2] 벌이 너무 과하다, 벌이 너무 약하다 등등[3] 한 버스 기사가 2400원을 횡령 한 사실이 드러나 회사에서 그를 해고했고, 버스 기사는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해고는 과하다가 아니다.)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4] 보육 교사 A가 총 13회에 걸쳐 5명의 아동을 학대한 사건. 법원은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봉사 300시간과 예방 교육 40시간을 선고했다. 그리고 학대를 방치한 원장 B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