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1년 경기도 평택시 체육회가 공채에 합격한 6급 직원을 3개월째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합격했다는 이유로 임용을 거부한 사건.정확히는 평택시체육회장 이진환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여 임용을 거부한 사건이라고 하는 게 더 맞다고 할 수 있겠다.
2. 사건 발단
4년제 대학교 체육학과를 나와서 장애인체육회 등에서 근무하던 33살 A는 2021년 3월 평택시 체육회의 블라인드 공채에 지원했고 행정 6급 관리자에 합격했지만 평택시 체육회장 이진환은 A를 불러서 A를 임용하기 싫다는 투로 말했다. 해당 대화 내용은 녹음되어 언론에 보도되었다.이진환은 A를 불러 놓고 면담이랍시고 A를 채용하기 싫다는 이유를 말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였다. 이진환은 A에게 "A씨는 임용하기엔 나이가 어리다", "행정 6급 관리자는 학연, 지연의 도움을 받아야되는데 경험, 연륜이 부족하다. 한국체대나 용인대처럼 정통 체대 출신이 아니라 선후배 관계가 잘 되어있지 않다.", "우리가 뽑고 싶은 인재가 아니었는데, 평택시청에서 위촉한 면접관들이 체육전문가를 제대로 선별하지 못했다"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면서 A를 무시했다고 한다.
3. 전개
이에 A는 어처구니없게도 지게차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3개월째 행정소송을 했다.A는 언론 인터뷰에서 말하길 "평택시청과 평택시체육회 담당자들이 저에게 7급으로 낮춰주면 임용을 서두르겠다고 회유를 했다. 하루 빨리 평택시 체육발전을 위해 일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그 회유마저 받아들였지만, 몇 주가 지나도록 양 기관의 움직임은 전혀 없었다"고도 했다.
A씨는 평택시청과 체육회에 임용지연에 대한 이유 설명과 임용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3차례 보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으며 "평택시체육회장의 공개 사과와 즉각 사퇴 그리고 아무 결격 사유없이 정정당당하게 최종 합격한 합격자의 조속한 임용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4. 평택시의 입장
우선 평택시와 평택시장은 안타까움을 표하며 평택시 체육회에 A를 조속히 임용하라고 했지만 이진환이 들은 체도 하지 않아 채용 절차를 진행했던 평택시에서도 난처해졌다. A씨가 자격요건을 충족해 절차에 따라 최종합격했는데도 평택시체육회가 평택시의 채용 절차를 문제삼으면서 임용을 미뤘기 때문이다.당시 채용공고상 응시자격에는 응시연령·성별·거주지 제한이 없다. 행정 6급 자격요건은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5년 이상 체육분야 경력자',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직급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등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채용 공고상 자격요건은 평택시체육회에서 제시한 요건이고, 시에서는 공고를 내기 전 보완할 부분을 다시 체육회에 요구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채용 절차를 문제삼으면서 합격자를 임용하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라며 "연륜 등을 이유로 잘못뽑았다고 할 게 아니라 당시 원하는 기준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공정한 절차에 따른 채용 절차를 설명하고, 여러 차례 조속한 채용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찾아가 설득도 했다. 하지만 임용은 체육회장의 고유 권한이라 더 이상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도 했다.
5. 평택시체육회와 이진환의 입장
한마디로 :우리가 뽑고 싶은 유형의 사람이 있었는데, 네가 어쩌다 뽑혔으니 죽었다 깨어나도 뽑기 싫다."는 입장을 고수했다.펑택시체육회는 A씨가 "체육회가 요구한 인재가 아니다."라는 입장만 끝가지 내세우면서 우겼다. 평택시체육회 관계자는 "당초 기획·홍보 분야 경력자를 채용하려 했으나 해당 분야 경력이 없는 A씨가 선발돼 임용할 수 없다"며 "체육회에 근무하는 7급 이하 직원들도 A씨보다 더 좋은 스펙을 갖고 있지만 기획·홍보 분야에 경력이 없어 지원을 하지 않았다. 체육회가 요구한 인재가 아니어서 임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체육회가 지난 2월 평택시에 의뢰한 채용 공고에 따르면 채용 조건은 '체육회 사무국 운영기준에 따른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5년 이상 체육 분야 경력자 또는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직급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이며 기획·홍보 분야의 경력은 '우대사항'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응시자는 당연히 '채용 조건'에 해당하면 응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체육회가 운영기준을 고쳐 조건을 좀더 구체적으로 기술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대로 채용 절차를 추진해놓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