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2-09 19:37:38

프랑스의 적출


1. 개요2. 상세

1. 개요

"Légitimé de France"는 프랑스 국왕의 사생아이나 왕자로 공인된 경우나 그 후손들에게 주어진 칭호였다.

이들은 공식적으로 왕족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고 왕위 계승권 또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인 준왕족이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왕족으로 예우를 받기도 했으며, 중요한 관직을 맡거나 다른 왕족들과 혼인관계를 맺기도 했다.

프랑스 왕국에서 프린스로 공인된 신분이었기에, "Princes légitimés"(영어: legitimated princes)로 분류되기도 한다.

2. 상세

대표적으로 앙리 4세의 사생아, 세자르 드 부르봉을 시조로 하는 방돔 가문이 있었다. 부르봉-방돔 가문은 역사상 2번 있었는데 1차 부르봉-방돔 가문은 1393년, 부르봉 가문의 창시자이자 초대 부르봉 공작이던 루이 1세의 4대손, 루이가 방돔 백작에 오르면서 개창되었으며 이때의 부르봉-방돔 가문은 prince du sang이었다. 이후 앙리 4세의 할아버지였던 샤를 드 부르봉 시절 부르봉-방돔 가문이 부르봉 가문의 본가가 되었고, 후에 3대 방돔 공작이자 나바르 국왕이던 앙리 드 부르봉이 프랑스의 앙리 4세가 되면서 자신의 서자에게 쓸모 없어진 방돔 공작위를 물려주면서 2차 부르봉-방돔 가문이 탄생했다. 이들은 왕위 계승권은 없었지만 준왕족으로 대우 받았고 여성의 경우 대부분 부르봉 가문의 분가의 남성들과 정략결혼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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