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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사립학교법 제2조 제2호).[1]법적 성질은 재단법인의 일종이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도 민법법인과 마찬가지이다(사립학교법 제9조).
1963년에 '사립학교법'을 제정하면서 생겨난 법인 형태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사립학교를 운영하던 재단법인들은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개편하게 되었다. 속칭 학교 '재단'이라고 하는 것도 그 잔재라고 할 수 있다.
학교법인은 소속 학교와 회계가 별개이며 교육 당국의 허가 없이 법인 또는 학교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이는 사립학교법 제28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는 법원의 강제집행도 막는 역할을 하는데 채권자가 학교법인이 채무를 갚지 않아 학교 재산을 압류하려고 해도 교육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이 조항을 합헌으로 판결한 상태다.[2]
2. 사립학교와의 관계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사립학교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대학[3]
- 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대학
다만,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학교법인이 아닌 법인 그 밖의 사인(私人)이라도, 유치원, 고등기술학교, (초중등교육을 하는) 각종학교는 설치·경영할 수 있다.[4]
3. 관할청
유치원, 초등교육기관, 중등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그 주소지 관할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제2호).이에 반해, 고등교육기관(사립학교법의 표현은 "大學敎育機關")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같은 조 제3항 제2호), 고등교육기관을 유치원이나 초등교육기관 또는 중등교육기관과 함께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도 마찬가지이다(같은 항 제3호).
따라서, 대학을 두지 않은 학교법인에 관한 정보는 관할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반면, 대학을 둔 학교법인에 관한 정보는 교육청 홈페이지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4. 문제점
대한민국의 학교법인의 경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학교법인이 통합되어 있다는 매우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운영하던 학교법인이 그 학교법인 자격으로 대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게 문제점인데 운전면허증으로 따지면 원동기 운전면허로 버스를 운전하는 꼴[5]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이사장 정도만 되면 대학교를 아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대학교를 차리면 돈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많은 수의 고등학교 이사장들이 대학교를 마구잡이로 설립해서 국가적으로 엄청난 골치를 썩게 되었다.학교법인이 고등학교용 학교법인과 대학교용 학교법인을 분리하지 않은 탓에 고등학교는 학교법인 유지용으로 만들어서 정성을 다해 운영하는 반면 대학교는 오직 돈을 빨아먹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만 하고 대충 운영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가장 악명높은 사례가 이홍하의 학교법인 홍복학원인데 학교법인 홍복학원은 학교법인 유지용으로 대광여자고등학교를 개교시킨 후 돈을 빨아먹기 위한 용도로 서남대학교, 신경대학교, 한려대학교 등의 온갖 부실대학들을 세웠다. 그렇게 해서 학교를 설립한 이홍하는 자기네 대학교 재학생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아예 신경쓰지 않고 오직 그 학생들에게서 등록금을 빨아먹는데 혈안이었다. 브니엘학원 사태 또한 비슷한 원인에서 발생 하였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법인을 고등학교용 학교법인과 대학교용 학교법인을 분리하여 설립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며 고등학교용 학교법인으로는 절대로 대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이다.
5. 전국에 있는 학교 법인 및 해당 계열 학교 일람
현재 운영하는 학교법인 목록에 대한 내용은 학교법인/목록 문서 참고하십시오.
5.1. 나무위키 문서 존재 학교 법인 목록
나무위키 편집지침에 따라 표기 순서는 가나다순으로 한다. 나무위키에 등재되지 않은 학교법인이나 지역별로 확인하고 싶다면 학교법인/목록 문서의 해당 내용 참조. |
- 가천학원
- 가톨릭학원
- 경남노회기독교교육학원
- 경구학원
- 경기학원
- 경민학원
- 경암학원
- 경희학원
- 계명대학교
- 계성학원
- 고려중앙학원
- 국민학원
- 금성학원
- 학교법인 국성·남성·한성·훈성학원
- 단국대학
- 대양학원
- 대일학원
- 대우학원
- 대전대신학원
- 대진대학교
- 대원학원
- 덕봉·동해학원
- 동강학원
- 동양학원
- 동원육영회
- 동의학원
- 명덕학원
- 명지학원
- 문일학원
- 민송학원
- 북해학원
- 배재학당
- 백산학원
- 삼육학원
- 상명학원
- 서원학원
- 선학학원
- 성모학원
- 성수학원
- 성한학원
- 세광학원
- 세그루학원
- 송원학원
- 송현학원
- 순효학원
- 신동아학원
- 신일학원
- 양정의숙
- 학교법인 양정학원
- 연세대학교
- 용문학원
- 울산공업학원
- 원광학원
- 유신학원
- 유집학원
- 유은학원
- 육하학원
- 인묵재학원
- 일송학원
- 장훈학원
- 정석인하학원
- 조선대학교
- 죽호학원
- 창인학원
- 청원학원
- 충암학원
- 태림학원
- 포스코교육재단
- 학교법인 한별·배영·근영·금오학숙, 제주교육학원
- 한라학원
- 한성학원
- 한양학원
- 현대학원
- 호남기독학원
- 홍익학원
- 휘문의숙
6. 관련 문서
[1] 다만,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收益事業")을 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6조 제1항).[2] 다만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는 '기본재산'에 해당되며 보통재산에 대해서는 교육 당국의 허가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다.[3] 특수학교 설립 주체를 학교법인으로 제한한 규정은 2016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이후에 설립 인가를 신청한 특수학교에만 적용된다. 그래서 그 전에 설립된 특수학교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등이 설립한 곳들도 있다.[4]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학교법인이 이를 설립할 수도 있지만, 일반 재단법인이 이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평생교육법 제28조 제5항). 지정직업훈련시설(직업전문학교) 역시 학교법인이 아닌 자가 이를 설립할 수 있다.[5] 대학교와 고등학교는 명백히 운영 방식이 다르며 난이도는 당연히 대학교 쪽이 넘사벽급으로 훨씬 어렵다. 고등학교야 학생들 성적관리와 입시관리를 잘하는 선에서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고, 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는 그냥 막말로 내버려만 둬도 알아서 잘 굴러가는 경우도 많지만 대학교의 경우 저것들을 포함한 뒤 실험 및 실습 기자재 확보, 교수의 연구 성과 관리, 대학원의 석사 및 박사 과정 운영 및 관리, 대학교 수준유지(사실 이게 겁나 어려운데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걸리지 않게 정말 똥줄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사람들이 흔히 지잡대라고 비웃긴 하나, 현실은 정상적인 대학교라면 그들이 비웃는 지잡대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한다.), 산학협력, ROTC관리와 ROTC와 학생예비군으로 인한 국방부와의 관계에서 해야 할 일 등 고등학교와는 비교가 안 되게 해야 할 게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