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등록금의 구성 | |
<colcolor=skyblue> 기본 | 수업료 | |
시설이용 | 급식비 | 기숙사비 | 교과서비 | 보건의료비 |
특별부담 | 졸업준비금 | 입학금[대학원] | |
학생회비(학보구독료|교내방송수신료) | 동문회비 |
1. 개요
학부모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원들에게 걷는 돈. 학부모가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돕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교육비로, 육성회비의 후신이다.원칙대로 하자면 학부모회가 학부모총회에서 그 회비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금액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세입의 한 항목으로 심의하여 확정하지만 대부분의 학부모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이 각시도별 학교회계편성지침에 그 금액을 정해서 통보하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이를 세입의 한 항목으로 잡아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
2. 역사
전신은 육성회비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중학교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이 시작되었으며 2004년에 완성되었으나 수업료와 입학금만 면제되었고 여전히 학교운영지원비를 걷어서 논란을 야기했다.그러다가 2012년 8월 헌법재판소가 공립 중학교에서 징수하는 학교운영지원비는 위헌이라고 판결[1]하면서 공립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는 2012년 2학기에 사라졌다.
2019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2021년에는 전학년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공립 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1] 사건번호2010헌바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