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2-18 03:54:58

한국외국어대학교/학부/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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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College of Law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홈페이지

1. 개요

한국외국어대학교법과대학. 1967년 개설되었다가 법학전문대학원[1] 체제 도입에 따라 2008년에 마지막 신입생을 받은 후 2018년에 폐지되었다. 지금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그 뒤를 잇고 있다.

2. 역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은 1967년 국제법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했던 박정희 정부의 요청 하에 국제법률학과라는 이름으로 처음 문을 열었다.[2] 학과 개설 이듬해에 법학과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소수의 인원임에도 불구하고[3] 많은 동문들이 법조계로 진출했다. 이후 2009년에 50명 정원의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되었다.[4]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내용은 해당 문서를 참조. 학부 법과대학은 마지막 졸업자를 2017년에 배출한 후 2018년도에 폐지되었다.

2.1. 법대 폐지 이후

법과대학 입학정원의 일부분은 자유전공학부 창설에 사용되었는데, 이 정원은 후에 자유전공학부가 폐지되고 창설된 특성화 학과인 LD학부의 밑바탕이 된다. 그 외 소수의 정원은 일부 인기 학과들에 배분되었다.

다만 학부 법학사 과정만 폐지되었을 뿐 일반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과정은 아직 존치되어 있다. 또한 법학과를 대신하여 '국가리더 융합전공'이라는 로스쿨 주관의 융합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규정상으로는 공공정책학 과정이지만 사실상 Pre-Law school 과정을 표방하고 있는 전공이다. 그러므로 수업도 외대 로스쿨 교수들이 진행하고, 학생들의 인식 역시 사실상 법학과와 다를 바가 없어 로스쿨 지망생들이 많이 신청한다. 다른 융합전공들이 이중전공으로만 이수 가능한 것과 달리 유일하게 부전공으로도 이수가 가능한 특징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융합전공 문서의 국가리더 융합전공 문단을 참조.

3. 연혁

1967한국외국어대학 외사학부 국제법률학과
1968한국외국어대학 법정학부 법학과
1980한국외국어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1987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2009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2018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학부과정 폐지

4. 출신 인물

법과대학 연혁에서 전신을 '법정학부 법학과'와 '법정대학 법학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학부 행정학과 및 법정대학 행정학과 출신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행정학과 출신 인물에 대해서는 사회과학대학 문서 행정학과 문단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에 법전원 1기 입학[2] 박정희 정부의 요청으로 외대에 개설된 또다른 학과로는 외교학과(現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무역학과(現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가 있다.[3] 외대 법대의 입학 정원은 쭉 140~150명대였다가 사법시험 폐지 몇 년 전에야 200명으로 상승했다.[4] 예비인가 순위대로라면 40명이 될 예정이었으나#, 최종 배정 정원은 50명으로 상승했다.[5] 이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으로 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