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2-16 00:33:48

한국항공우주산업/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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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건 사고
2.1. Bo 105 관련 오해2.2. 방산비리, 채용비리 혐의 사건
2.2.1. 수사2.2.2. 재판
2.3. 수리온 원가 부풀리기 의혹 사건(KAI 승소)2.4. KHP 사업 관련 정산금 분쟁(KAI 승소)

1. 개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논란 및 사건 사고를 정리한 문서.

2. 사건 사고

  • KFP 사업: F-16 Block 52의 대한민국 공군형 모델인 KF-16 도입 사업. 본래 120대 도입이었으나, 일거리가 없다는 이유로 국방부에 로비를 벌여서 20대를 추가 도입한다. 문제는 이때가 하필이면 FX 사업 때문에 안 그래도 빠듯한 공군 예산이 조각났다는 점. 당연히 공군에서는 격렬히 반대했지만 '국내 항공산업 육성'이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운 덕분에 20대 추가 도입 성사. 단, 제작 비용 자체는 공군의 예산이 아니라 산업자원부 예산으로 집행되었다.[1] 다만 공군은 예정에 없던 F-16 20대를 더 구매하게 됨에 따라 유지운용비용이 늘어난 건 어쩔 수 없는 일. 또한 어쨌거나 전투기 20대를 추가로 구매한 상황이다 보니 FX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 각종 로비 의혹: T-50을 비롯한 생산품의 도입량을 확보하기 위해 과도한 로비를 벌인 덕분에 무기 도입 사업 여러 개를 취소시켰다는 의혹이 있다. UH-60 블랙 호크, Bo 105 스카웃 헬기, T-59 호크 중등훈련기 등이 모두 KAI의 로비로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중단된 사업인데 사실 'KAI'에게는 약간 억울한 감도 있다.[2]
  • 해킹: 2021년 7월달에 KF-21에 대한 정보가 해킹당했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국가정보원의 공식 입장은 북한측의 소행이라는 것이다. 이를두고 중국 자본의 도움을 받은 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냐는 뜬소문도 있지만,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니 어디까지나 호사가들의 추측성 발언에 불과하다.

2.1. Bo 105 관련 오해

Bo 105은 KAI가 생기기 훨씬 이전인 1990년대 초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군사 무기 매니아들은 '이게 다 KAI 때문'이라며 까고 있다. 정찰헬기인 Bo-105의 경우 원래 80대 도입계획이었다가 12대만 도입되었는데, 이것이 KAI의 로비라는 이야기가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의견이 분분. 일단 KMH 사업[3]을 진행하고자 하였던 KAI가 Bo-105 수량을 축소하도록 로비를 하였다고 하는데, 업체의 로비만으로 80대의 계획 수량이 12대로 확 줄어들지는 않는다. 결정적으로 12대로 줄어들기로 확정된 것은 1996년 이전, 즉 KAI 설립 이전의 일이다. Bo-105 도입 사업인 KLH 사업의 경우 초기부터 난항이 있었는데 Bo-105를 비롯한 후보 모델들을 선정해 놓았더니 실제 성능이 예상보다 뒤처지는 부분이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은 각 업체에게 성능 개량안을 내놓으라고 몇 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크게 개선되는 면이 없었고, 결국 국방부 장관의 강제 지시로[4] 육군에서 ROC를 낮춰서 다시 사업을 진행, 최종적으로 Bo-105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당초예상보다 예산도 더 오르고 육군이 원하던 대전차 무장이 빠졌으며, 엔진이 변경된 탓에 기동성도 원래 군의 요구사양에 못 미쳤다. 즉 이미 육군은 Bo-105에 대해 생각보다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았고, 때마침 국내 항공업계에서 헬리콥터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5] 육군이 Bo-105 사업을 아예 축소하고 정찰헬기 + 소형기동헬기 형태의 헬기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다.

당시에는 아직 KAI가 있기 전이었으며 현대, 대우, 삼성, 대한항공이 각각 해외 업체와 협력하여 신형 소형헬기를 제안하고 있었다. 게다가 곧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내 개발을 주장하였고, 육군도 이쪽에 더 끌려 KMH 사업이 진행되었다. T-59 도입 수량 축소 역시 KAI 설립 이전의 이야기이다. KAI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본인들이 있기도 전에 결정된 일을 가지고 욕을 듣고 있다.[6]

2.2. 방산비리, 채용비리 혐의 사건

2.2.1. 수사

2017년 하성용 사장과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등이 방산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그로 인해 회사 주가가 연일 하락했다. 검찰은 KAI 경영진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과 고등훈련기 T-50의 원가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檢, KAI 협력사 5곳 압수수색…일감 몰기·비자금 의혹 수사, 금감원, KAI ‘분식회계 의혹’ 정밀감리 착수, 기사) 평소 수리온의 단순 결함도 비리로 몰아가는 언론과 감사원의 행적상 아직은 지켜봐야할 듯하다.

이에 하성용은 구속되었다. # 이후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되었다. # 2007~8년 회사가 보유한 외화를 매각하면서 환율을 조작하거나, 노사활성화비 예산을 ‘카드깡’으로 현금화하는 방식 등으로 20억원가량을 빼돌려 쓴 것으로 보고 있다. 하 전 대표는 인사 청탁을 받고 특정 인물을 부정 취업시키거나, 협력업체 돈을 이용해 위장회사를 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횡령액만 5,300억 원이라는 보도까지 나왔다. #

그런데 최초 수사의 핵심이었던 수리온 부풀리기 의혹은 검찰이 기소하지도 않고 '수사 중'이라고만 답했다. # 시간 순서로는 다음 민사소송 문단의 감사원 감사가 최초의 수사의 단서가 된 것인데, 대법원은 해당 감사원 감사 결과와 반대되는 결론을 내 놓았다.(즉, KAI가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결론) 방산비리나 군납비리라고 한다면, 저열한 부품 사용이나 결함 숨기기 앞서 말한 원가 부풀려서 부당이득 챙기기 등을 생각하지 분식회계나 채용비리는 그 자체로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범죄행위이지만 방산비리와는 거리가 있는 범죄유형들이다.

2.2.2. 재판

2021년 제1심 결과가 나왔다, 대부분의 혐의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업무상횡령과 채용비리에 따른 업무방해죄 등 일부 유죄가 나왔다. # 검찰이 수사를 집중한 방산 사업의 분식회계는 무죄가 나왔다. 예컨대 헬리콥터 수리비를 2013년에 계상할지, 2014년에 계상할지를 두고 회계(K-IFRS)적 다툼이 오갔다. 여기에서 대부분 KAI 임원측 논리가 받아들여졌다. 판결문을 보면 검찰이 카드사용, 경조사비, 상품권 구매내역, 이라크 수리정비계약서 등등 방대한 수사를 했음이 드러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8. 선고 2017고합1022 판결)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21노365호로 사건이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도 여러 명이고 쟁점도 복잡한지라 공판기일이 2024년 내내 계속 잡혀 있다.

2.3. 수리온 원가 부풀리기 의혹 사건(KAI 승소)

감사원은 2015년 10월 수리온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KAI가 다른 업체의 개발투자금을 마치 KAI가 투자한 것처럼 원가 계산서를 꾸미고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방사청으로부터 총 547억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밝혔다. 본래는 이 건으로 인해 수사가 시작되었고, 대단한 방산비리가 숨겨져 있을 것처럼 부풀린 보도가 많이 등장했다. 반면, 감사원의 감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기사도 있다.

위와 같은 원가 부풀리기 감사 결과로 인해 방위사업청은 373억 원 상당을 상계하고, 그 만큼 줄 돈을 주지 않았다. 2016년 2월, KAI는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물품대금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쟁점은 아래와 같은 계약서상 조건이었다.

수리온 양산사업 물품구매계약서 특수조건
제28조 제1항 이 계약 체결 후 원가계산자료 및 계산의 착오로 인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기타 공무원의 착오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체없이 부당이득금을 방위사업청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대한민국이 KAI에게 위 조항에 따라 (KAI가 부풀린 사실이 있으니 그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니 KAI에게 줄 돈과 상계하겠다는 것이었다. KAI는 존재하지 않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라면서 소를 제기했다. 2017년 10월 23일 수리온 원가 부풀리기가 없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가 KAI에 지불할 돈에서 상계처리한 개발투자금 등 373여억원의 돈을 (상계처리 해서는 안 되고) KAI에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6가합508336 판결)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99167 판결)

2.4. KHP 사업 관련 정산금 분쟁(KAI 승소)

KAI는 KHP사업에 대해, 물가상승에 따른 초과계약금 정산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비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법리 등을 이유로 거부하였다. 이에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정산금지급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0. 선고 2013가합518172 판결에서 승소하였다.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에 이르게 되었다. 상고심에서 대법원에서 KAI와 대한민국이 체결한 계약은 사법(私法)상 계약이 아니고 공법상 계약으로 보았다. 이에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다시 진행하라는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행정법원의 제1심 법원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15526 판결)[7]

그렇게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KAI는 제1심에서 승소하였다. 2021년 4월 29일 KAI, 방사청에 최종 승소 약 3년이 지난 뒤 대법원에서 대한민국은 정산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최종 승소하였다. KAI가 방사청에게서 미지급 납품대금 373억원에 지연이자금 94억원을 합친 476억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본 건은 물가상승에 따른 분쟁으로,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와는 무관하다.


[1] 산업 육성 차원에서 이뤄진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구 산업자원부) 특성상 어지간한 분야는 뒤에 '산업' 자만 추가하면 끼어들 여지가 충분하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국토교통부와 연관이 깊지만 자동차 산업이라 하여 끼어들 수 있고 정보통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관이 깊지만 정보통신산업이라 하여 끼어들 여지가 있다.[2] T-59의 경우는 편파적인 서술일 수도 있다. 사실 T-59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오히려 제작사인 BAe가 T-59 판매를 위해 로비도 하고 20대 추가도입시 초음속기로 개량해준다는 제안도 했으니, 자칫 BAe의 말대로 도입했다가 T-50 개발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으므로 KAI의 로비로 그렇게 되었다는 건 편파적인 서술이다. 다만 공군이 T-59를 추가도입하려고 했던 건 사실인 모양인데 그 이유는 고등훈련기 숫자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는 전영훈 박사의 지혜로 미군의 T-38을 빌려옴으로써 해결하였다.[3] KUH 사업의 전신, 초기 KMH 사업은 경헬기 사업이었다.[4] 이때 해외 업체들의 로비가 있었다고 한다.[5] 여기에는 과거 링스 헬기 도입을 통한 기술이전의 도움이 컸다.[6] 이전에는 UH-60 관련이라 서술되었으나 문단의 내용은 Bo-105를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있고, UH-60과 관련해 KAI를 비판하는 의견은 수리온과 블랙호크의 체급 차이에도 불구하고 블랙호크 개량을 반대하고 전량 수리온으로 대체하자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한 것 때문에 촉발되었다. 해당 내용은 수리온 배치 시점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나온 이야기라 UH-60에 관해서는 오해가 아닌 것이었다.[7] 즉, 일반적인 파기환송심-재상고심처럼 5번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 6번 재판을 한 것이다. 양 측에게 삼심제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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