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07 05:44:26

한국환경보전원

환경보전협회에서 넘어옴

파일:환경부 흰색 MI.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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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보전원
KECI
파일:한국환경보전원 CI.svg
정식 명칭 한국환경보전원
한자 명칭 韓國環境保全員
영문 명칭 ''Korea Environment Conservation Institute
국가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설립일 1978년 10월 6일[1]
설립 목적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ㆍ홍보, 생태복원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키고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
업종명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대표자 신진수
주무 기관 환경부
기업 구분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 기업
직원 수 237명(2023년 3분기 기준)
미션 환경보전을 위한 생태복원, 교육 및 문화 확산을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 삶의 질 보장
비전 지속가능한 국민 생활, 신뢰받는 환경보전 전문기관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웹 사이트
한국환경보전원 공식 홈페이지
캐릭터
파일:한국환경보전원캐릭터.jpg
마스코트 '에코몬'
1. 개요2. 사업3. 여담

[clearfix]

1. 개요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①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ㆍ홍보, 생태복원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키고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보전원(이하 “보전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보전원은 법인으로 한다.
⑨ 이 법에 따른 보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보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⑩ 보전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환경보전 관련 업무를 하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파일:환경보전협회 로고.svg
환경보전협회 시절 로고

구 환경보전법[2]에 근거하여 1978년 10월 6일 사단법인 환경보전협회로 설립되었으며,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설립 근거가 이관되었고, 1994년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으며, 2017년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23년 6월 11일부로 재단법인 한국환경보전원으로 전환되었다. 그와 동시에 기존에 운영하던 회원제[3]를 폐지하였다.

협회 시절에는 환경부 산하의 환경보전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자 등을 회원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탓에 이익대변단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에 법률을 개정하면서 회원 제도를 폐지했다.

2. 사업

한국환경보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자(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 제5항)
  • 환경기술인 등 대국민 환경교육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환경교육의 강화ㆍ지원사업
  • 수질개선을 위한 수계별 매수토지 등의 관리ㆍ활용, 수변생태계 복원, 수질ㆍ유량조사 등의 물환경보전사업
  •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자연환경복원사업
  • 환경오염에 대한 측정ㆍ조사ㆍ검사ㆍ평가ㆍ연구사업
  •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의 진단ㆍ개선ㆍ지원사업
  • 환경보전 또는 기후변화 등에 관한 홍보사업 및 국내외 교류ㆍ협력ㆍ지원사업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전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국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보전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3. 여담

매년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X)을 주관하는 기관이다.
[1] ‘한국환경보전원’로의 사명 변경일은 2023년 6월 11일이다.[2]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의 전신[3]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구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