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12 21:04:52

한식진흥원


파일:농림축산식품부 흰색 MI.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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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진흥원
KFPI
파일:한식진흥원 CI.svg
정식 명칭 한식진흥원
한자 명칭 韓食振興院
영문 명칭 Korea Food Promotion Institute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대표자 임경숙
설립일 2010년 3월
설립목적 한식(韓食)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한식진흥법 제1조
업종명 기타공공기관
미션 우리민족 얼이 담긴 한식을 지구촌 브랜드로 키워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음식으로 육성
비전 한식의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한식전문 공공기관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븍촌로 18 (재동, 삼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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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웹사이트
한식진흥원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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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한식진흥원 공식 페이스북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2-6320-8499

1. 개요2. 사업3. 사건사고
3.1. 채용 비리
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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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식진흥법 제16조(한식진흥원의 설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과 한식산업의 진흥·발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식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식과 한식산업의 진흥·발전에 관한 업무를 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다.

2010년 3월 10일에 재단법인 '한식재단'으로 설립되었으며, 2015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17년 말에 '한식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1] '한식진흥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2020년에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사무소는 종로구 한식문화공간 이음에 위치하고 있다.

2. 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한식진흥법 제16조 제3항).
  • 한식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 실태조사, 정보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업
  •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사업
  •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한식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과 한식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3. 사건사고

2021년 10월 4일 한식진흥원에서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시하라고 했다는 논란이 일어났다 뉴스

3.1. 채용 비리

2018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2013년~2014년에 걸쳐 2차례에 걸쳐 채용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고위관료인 K씨 추천을 통해 그의 지인 자녀가 해당부문 경력도 없고 필요한 서류를 내지도 않았지만 면접 심사를 거쳐 특별채용되어 문제가 됐다. 당시 한식진흥원은 한식재단 시절로 공공기관에 지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식진흥원의 관계자는 “당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직원 수가 6명밖에 되지 않아 주변의 추천을 받아서 급하게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공기관으로 지정받기 이전이라 채용에 관련한 체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4. 관련 문서


[1]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출범 초기부터 ‘김윤옥 여사 사업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2016년 미르재단과 관련한 구설에 오르는 등 논란이 잇따르자 간판을 바꿔 달았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