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1-15 12:48:06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약진흥재단에서 넘어옴
파일:보건복지부 MI_좌우_White.svg
산하 공공기관
{{{#!wiki style="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파일:한국한의약진흥원 로고.svg
National Institute for Korean Medicine Development
홈페이지

1. 개요2. 업무

1. 개요

한의약 육성법 제13조(한국한의약진흥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기술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한의약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의약기술의 진흥 사업을 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2019년 6월 12일 설립되었다.

2015년 12월 27일 설립된 한약진흥재단의 후신이다. 한약진흥재단은 재단법인 한국한방산업진흥원(2006년 재단법인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으로 설립되어 2011년에 명칭 변경)과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2007년 설립)의 한방산업진흥원(일명 '전남한방산업진흥원')이 통합되어 설립된 단체로서, 2015년 11월 27일 설립되었으며, 2017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주사무소는 경산시 화랑로 94 (갑제동)에 있으며(구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소재지), 전라남도 장흥군(구 전남한방산업진흥원 소재지)과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에 각각 분사무소(분원)가 있고,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구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소재지)에 대구센터가 있다.

2. 업무

한국한의약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한의약 육성법 제13조 제5항). ☆로 표시한 것은 한약진흥재단에서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개편되면서 추가된 업무이다.
  •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및 정보화 촉진
  • 우수 한약재의 재배 및 한약의 제조·유통의 지원
  • 전통 한약시장의 전승·발전 지원 및 한약재 품종의 보존·연구
  • 한의약 육성 관련 정책 개발 및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지원☆
  • 한의약 관련 국내외 공동 협력 및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
  •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관련 홍보 및 콘텐츠 개발 사업☆
  • 한의약기술의 산업화 지원 사업☆
  • 한의약기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