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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1. 개요
마약의 일부 화학식을 개조해서 법망을 피하는 마약류를 총칭하는 말.이름은 합법이지만 당연히 합법이 아니다. 정부의 대처가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 다를뿐 빠른 시일내에 불법으로 변한다.[1]
2. 상세
아편, 마리화나같은 천연 물질로부터 만드는 마약말고도 히로뽕, LSD처럼 아예 화학적으로 제조한 마약도 존재한다. 이런 화학적 마약류의 구조를 살짝 바꿔서 효과는 그대로 놔두고 법망만을 피해가는 신종 수법.[2]당연하지만 굉장히 위험하다. 헤로인, LSD등은 그 효과 뿐만 아니라 위험성 또한 많이 알려져서 대처하기도 쉬운데, 합법드러그는 이게 몸에 얼마나 유독한지 그 어디에서도 알 수 없기 때문. 까놓고 말해 술의 성분을 조금만 바꿔도 메탄올이 된다. 혹 접할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하지 말 것. 당장의 부작용이 없다는 건 그 어떤 안심도 되지 않는다.
일본에서 유사 마약류를 탈법드러그脱法ドラッグ라고 한다.신주쿠에 가면 탈법드러그 가게도 있다.
YTN에서 이런 '합법 마약'에 대해 취재를 한 적이 있다. # 그런데 영상 1분 3초쯤을 보면 추천 검색어에 이상한 검색어가...(...)
[1] 늦으면 반년, 빠르면 일주일(...)만에 바로 불법이 되므로 기껏 합법드러그라고 샀는데 택배상자 대신에 경찰(...)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2] 마약을 지정할때는 화학식까지 정확하게 지정하기 때문에 이런 편법이 가능하다. 현재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개정이 논의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