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9:37:4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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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편 총칙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1장제8장제11장)
제3편 수용의 종료

1. 개요2. 정의3. 적용범위4. 군교정시설의 설치5. 인권의 존중6. 차별금지7. 기본계획의 수립8.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9. 교정시설의 규모 및 설비10. 교정시설 설치·운영의 민간위탁11. 교정시설의 순회점검12. 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13. 교도관의 직무

1. 개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편 총칙을 다룬 문서.

2. 정의

형집행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군형집행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용자"란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4. “군수용자”란 군수형자, 군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군교도소, 군교도소 지소(支所)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2. "수형자"란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1. “군수형자”란 군사법원법에 따라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이나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533조[1]에 따라 노역장유치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2. “군미결수용자”란 군사법원법에 따라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사형확정자"란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3. “사형확정자”란 군사법원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형이 집행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5. “소장”이란 군교도소장, 군교도소 지소의 장 및 군미결수용실이 설치된 부대의 장을 말한다.
-6. “군교도관”이란 군교정시설에서 군수용자의 계호(戒護), 군교정시설의 운영 및 경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을 말한다.

3. 적용범위

형집행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교정시설의 구내와 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그 밖의 장소로서 교도관의 통제가 요구되는 공간에 대하여 적용한다.군형집행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군교정시설의 구내와 군교도관(이하 “교도관”이라 한다)이 군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그 밖의 장소로서 교도관의 통제가 필요한 공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4. 군교정시설의 설치

군형집행법 제4조
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형자에 대한 형의 집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군교도소(이하 “교도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도소에 지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교도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에 군미결수용실(이하 “미결수용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란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이 지휘하는 부대를 말한다(군형집행법시행령 제2조).

5. 인권의 존중

형집행법 군형집행법
제4조(인권의 존중)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제5조(인권의 존중)이 법을 집행할 때 군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6. 차별금지

형집행법 군형집행법
제5조(차별 금지)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제6조(차별금지) 군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7. 기본계획의 수립

형집행법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 방향
2. 인구·범죄의 증감 및 수사 또는 형 집행의 동향 등 교정시설의 수요 증감에 관한 사항
3. 교정시설의 수용 실태 및 적정한 규모의 교정시설 유지 방안
4.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교정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적정한 교도관 인력 확충 방안
5. 교도작업과 직업훈련의 현황,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작업설비 및 프로그램의 확충 방안
6. 수형자의 교육·교화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추진방향
7. 수용자 인권보호 실태와 인권 증진 방안
8. 교정사고의 발생 유형 및 방지에 필요한 사항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와 수요예측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군형집행법에는 없는 규정이다.

8.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형집행법 제5조의3
① 법무부장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해 12인으로 한다.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을 겸하고,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2] 중에서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또는 3급 이상의 법원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대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으로 위원을 삼는다.(시행규칙 제1조의2)

9. 교정시설의 규모 및 설비

형집행법 제6조
① 신설하는 교정시설은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의 기능·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늘릴 수 있다.
② 교정시설의 거실·작업장·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교정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적정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10. 교정시설 설치·운영의 민간위탁

형집행법 제7조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교정시설의 시설기준, 수용대상자의 선정기준, 수용자 처우의 기준, 위탁절차, 국가의 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11. 교정시설의 순회점검

형집행법 제8조군형집행법 제7조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국방부장관은 군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군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군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12. 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

형집행법 제9조군형집행법 제8조
① 판사와 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① 군판사와 군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군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판사와 검사 외의 사람은 교정시설을 참관하려면 학술연구 등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군판사와 군검사 외의 사람은 군교정시설을 참관하려면 학술연구 등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찰 및 참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군판사와 군검사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교도소, 군교도소 지소(支所)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을 시찰하려면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소장에게 보여주고 시찰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군형집행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소장은 군교도관에게 군판사나 군검사를 시찰하려는 장소로 안내하게 하고, 시찰한 시간을 시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같은 영 제3조제2항)
  • 군판사와 군검사 외의 사람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교정시설을 참관하려면 성명·나이·성별·직업·주소·참관목적을 적은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4조제1항)
  •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소장은 참관하려는 사람의 신분과 참관 목적 등을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제4조제2항).
  • 소장은 외국인에게 참관을 허가하려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4조제3항)
  • 소장은 참관을 허가한 사람에게 미리 참관할 때의 주의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제4조제4항).

13. 교도관의 직무

형집행법 제10조군형집행법 제9조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1] 벌금 또는 과료를 다 내지 못한 사람에 대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 국방부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장성급 장교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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