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20 01:49:3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편 제11장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편 총칙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1장제8장제11장)
제3편 수용의 종료

1. 개요2. 제92조(금지물품)3. 제93조(신체검사 등)4. 제94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5. 제95조(보호실 수용)6. 제96조(진정실 수용)7.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8. 제98조(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9. 제99조(보호장비 남용 금지)10. 제100조(강제력의 행사)11. 제101조(무기의 사용)12. 제102조(재난 시의 조치)13. 제103조(수용을 위한 체포)14. 제104조(마약류사범 등의 관리)

1. 개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중 제2편 제11장 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규정을 다루는 문서

2. 제92조(금지물품)

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지녀서는 아니 된다.
1. 마약·총기·도검·폭발물·흉기·독극물, 그 밖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1.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 그 밖에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1.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1.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이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물품을 지닐 수 있다.
  • 수용자가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를 지닌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32조제1항)
  • 수용자가 제9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를 지닌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32조제2항)
  •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33조제1항)
  •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음란물·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을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상습범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133조제2항, 제3항)
  • 제133조의 죄는 미수범도 처벌한다.(제136조)
  • 제132조와 제133조의 경우 해당 금지물품은 몰수한다.(제137조)

3. 제93조(신체검사 등)

①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거실 및 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③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자가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지니고 있으면 교정시설에 맡기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④ 여성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에 대한 검사는 여성교도관이 하여야 한다.
⑤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제92조의 금지물품이 발견되면 형사 법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할 물품을 제외하고는 수용자에게 알린 후 폐기한다. 다만, 폐기하는 것이 부적당한 물품은 교정시설에 보관하거나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할 수 있다

4. 제94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① 교도관은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하 "자살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다.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하는 경우에는 계호직원·계호시간 및 계호대상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용자가 여성이면 여성교도관이 계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호하는 경우에는 피계호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전자장비의 종류·설치장소·사용방법 및 녹화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교도관이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전자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규칙 제160조)
    1. 영상정보처리기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수신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
    2. 전자감지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움직임을 빛·온도·소리·압력 등을 이용하여 감지하고 전송하는 장치
    3. 전자경보기: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사람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장치
    4. 물품검색기[1]
    5. 증거수집장비: 디지털카메라, 녹음기, 비디오카메라, 음주측정기 등 증거수집에 필요한 장비
    6.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장비
  • 소장은 전자장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각종 전자장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된 중앙통제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또한 이 중앙통제실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지만, 시찰, 참관, 그 밖에 소장이 특별히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자장비의 통합관리시스템, 중앙통제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제161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는 교정시설의 주벽(周壁)·감시대·울타리·운동장·거실·작업장·접견실·전화실·조사실·진료실·복도·중문, 그 밖에 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계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는 중앙통제실·관구실 그 밖에 교도관이 계호하기에 적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거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변을 보는 하반신의 모습이 촬영되지 아니하도록 카메라의 각도를 한정하거나 화장실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제162조)
  • 교도관이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경우에는 거실수용자 영상계호부에 피계호자의 인적사항 및 주요 계호내용을 개별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경비시설의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계호하는 경우에는 중앙통제실 등에 비치된 현황표에 피계호인원 등 전체 현황만을 기록할 수 있다. 교도관이 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계호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의 처우 및 관리에 특히 참고할만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제163조)
  • 전자감지기는 교정시설의 주벽·울타리, 그 밖에 수용자의 도주 및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제164조)
  • 교도관은 외부의료시설 입원, 이송·출정,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 밖에서 수용자를 계호하는 경우 보호장비나 수용자의 팔목 등에 전자경보기를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제165조)
  • 고정식 물품검색기는 정문, 수용동 입구, 작업장 입구, 그 밖에 수용자 또는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한 신체·의류·휴대품의 검사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교도관이 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정식 물품검색기를 통과하게 한 후 휴대식 금속탐지기 또는 손으로 이를 확인한다.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수용자 외의 사람의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물품검색기를 통과하게 하거나 휴대식 금속탐지기로 이를 확인한다.(제166조)
  • 교도관은 수용자가 사후에 증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거나 사후 증명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경우 수용자에 대하여 증거수집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제167조)
  • 소장은 전자장비로 녹음·녹화된 기록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제168조)

5. 제95조(보호실 수용)

①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보호실[2]에 수용할 수 있다.
1.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
1.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때
②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7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소장은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의무관은 보호실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⑥ 소장은 보호실 수용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보호실 수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6. 제96조(진정실 수용)

①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제98조의 보호장비를 사용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진정실[3]에 수용할 수 있다.
1. 교정시설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1. 교도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는 때
②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2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진정실 수용자에 대하여는 제9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보호실보다 한단계 강화된 진정실 수용조치도 가능하다.

7.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1.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1.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1.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②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나이, 건강상태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교도관이 교정시설의 안에서 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의무관은 그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의무관은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건강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장비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영 제121조제1항)
  • 의무관이 출장·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97조 제3항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료관계 직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영 제121조제2항)

8. 제98조(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
1. 머리보호장비
1. 발목보호장비
1. 보호대(帶)
1. 보호의자
1. 보호침대
1. 보호복
1. 포승
②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포승 :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1. 머리보호장비 : 머리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큰 때
1. 발목보호장비·보호대·보호의자 : 제9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1. 보호침대·보호복 : 자살·자해의 우려가 큰 때
③ 보호장비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도관은 소장의 명령 없이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장의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영 제120조제1항)
  • 의무관은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건강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장비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영 제121조제1항), 소장은 의무관이 출장·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료관계 직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영 제119조제2항·제121조제2항)
  •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하고, 보호장비를 착용 중인 수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호상 독거수용한다.(영 제122조, 제123조)
  • 소장은 보호장비의 사용을 명령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 사용 실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교정청장은 소속 교정시설의 보호장비 사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영 제124조)

9. 제99조(보호장비 남용 금지)

①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없어지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②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10. 제100조(강제력의 행사)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1.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때
1. 자살하려고 하는 때
1. 자해하거나 자해하려고 하는 때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
1.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1.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1.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② 교도관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1. 수용자를 도주하게 하려고 하는 때
1. 교도관 또는 수용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
1.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1.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1. 교정시설에 침입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1. 교정시설의 안[C]에서 교도관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서 "보안장비"란 교도봉·가스분사기·가스총·최루탄 등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도주의 방지 및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교도관이 사용하는 장비와 기구를 말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⑦ 보안장비의 종류, 종류별 사용요건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는 교도봉[5]/전기교도봉/가스분사기/가스총[6]/최루탄[7]/전자충격기/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안장비가 있다.(규칙 제186조)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안장비"의 사용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규칙 제187조제3항)[8]
  •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규칙 제187조제1항)
    1. 교도봉·가스분사기·가스총·최루탄: 법 제10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전기교도봉·전자충격기: 법 제10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황이 긴급하여 제1호의 장비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 교도관이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규칙 제187조제2항)
    1. 교도봉·가스분사기·가스총·최루탄: 법 제10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전기교도봉·전자충격기: 법 제10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황이 긴급하여 제1호의 장비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 보안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이 있다.(규칙 제188조)
    • 교도봉의 경우 얼굴이나 머리 부위를 타격해서는 안되며 전기교도봉에 한해서는 타격 즉시 떼어야 한다.
    • 가스분사기나 가스총의 경우 장비를 사용하는 교도관과의 거리가 1미터 이내일 때에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안된다.
    • 최루탄의 경우 투척용 최루탄은 근거리용으로 사용하고, 발사용 최루탄은 50미터 이상의 원거리에서 사용하되,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9]
  •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경우 전극침을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안된다. 전극침 발사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규정이 없다.

11. 제101조(무기의 사용)

① 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수용자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여 그 사태가 위급한 때
1. 수용자가 폭행 또는 협박에 사용할 위험물을 지니고 있어 교도관이 버릴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1. 수용자가 폭동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려고 하여 신속하게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 확산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1. 도주하는 수용자에게 교도관이 정지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도주하는 때
1. 수용자가 교도관의 무기를 탈취하거나 탈취하려고 하는 때
1.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 및 설비에 대한 중대하고도 뚜렷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기의 사용을 피할 수 없는 때
② 교도관은 교정시설의 안[C]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거나 수용자의 탈취를 저지하거나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과 무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박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교도관은 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의 명령을 받아 무기를 사용한다. 다만, 그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무기를 사용하려면 공포탄을 발사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사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⑤ 무기의 사용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⑥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 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교도관이 법 제101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는 권총/소총/기관총/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무기가 있다.(규칙 제189조)
  •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과 같다.(규칙 제190조제1항)
    1. 권총·소총: 법 제10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기관총: 법 제10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교도관이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과 같다.(규칙 제190조제2항)
    1. 권총·소총: 법 제10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기관총: 법 제10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호의 무기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관총은 대공초소 또는 집중사격이 가장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유사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원의 사수·부사수·탄약수를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규칙 제191조)
  • 교도관이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두경고, 공포탄 발사, 위협사격, 조준사격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긴급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규칙 제192조)
  • 소장은 소속 교도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총기의 조작·정비·사용에 관한 교육을 한다. 이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총기 조작이 미숙한 사람, 그 밖에 총기휴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총기휴대를 금지하고 총기휴대 금지자 명부에 그 명단을 기록한 후 총기를 지급할 때마다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총기휴대 금지자에 대하여 금지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총기휴대 금지자 명부에 기록하고 총기휴대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규칙 제193조)

12. 제102조(재난 시의 조치)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발생하여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소장은 수용자로 하여금 피해의 복구나 그 밖의 응급용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교정시설의 안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변에 대한 피난의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자를 다른 장소로 이송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제2항에 따른 이송이 불가능하면 수용자를 일시 석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석방된 사람은 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교정시설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야 한다.
  • 일시 석방된 사람이 다시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집합명령위반죄가 성립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을 위반하여 일시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교정시설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제134조)
  • 2022년 5월 밀양 산불 당시 밀양구치소 재소자 380여명을 대구교도소로 이감조치했던 사례가 있다.

13. 제103조(수용을 위한 체포)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도주 또는 제1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11]를 한 경우에는 도주 후 또는 출석기한이 지난 후 72시간 이내에만 그를 체포할 수 있다.
② 교도관은 제1항에 따른 체포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면 도주등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도주등을 한 사람의 이동경로나 소재를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③ 교도관은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교도관은 제1항에 따른 체포를 위하여 영업시간 내에 공연장·여관·음식점·역, 그 밖에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장소의 출입이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교도관은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그 장소의 관리자 또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제104조(마약류사범 등의 관리)

① 소장은 마약류사범·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수용자와 달리 관리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처우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여야 하는 수용자는 조직폭력수용자·마약류수용자·관심대상수용자로 구분한다.(규칙 제194조)
  • 조직폭력수용자: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 또는 형법 제114조[12]가 적용된 수용자, 공범·피해자 등의 체포영장·구속영장·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를 말한다.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한다(규칙 제198조, 제199조제2항)
  • 마약류수용자: 체포영장·구속영장·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그 밖에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이 적용된 수용자 또는 이 법률을 적용받아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건으로 수용된 수용자를 말한다. 조직폭력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석방까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없는게 원칙이나,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 외의 법률이 같이 적용된 마약류수용자로써 지정 후 5년이 지난 마약류수용자로서 수용생활태도, 교정성적 등이 양호한 경우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로써 지정해제할 수 있다.(규칙 제204조, 제205조제2항)
  • 관심대상수용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규칙 제210조)
    1. 다른 수용자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수용자
    2. 교도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징벌을 받은 전력(前歷)이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종류의 징벌대상행위를 할 우려가 큰 수용자
    3.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자해를 하거나 각종 이물질을 삼키는 수용자
    4. 다른 수용자를 괴롭히거나 세력을 모으는 등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조직폭력수용자[13]
    5. 조직폭력수용자로서 무죄 외의 사유로 출소한 후 5년 이내에 교정시설에 다시 수용된 사람
    6. 상습적으로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파손하거나 소란행위를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수용자
    7. 도주[14]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
    8. 중형선고 등에 따른 심적 불안으로 수용생활에 적응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
    9. 자살을 기도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살할 우려가 있는 수용자
    10.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으로서 죄책감 등으로 인하여 자살 등 교정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큰 수용자
    11. 징벌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징벌을 받는 등 규율 위반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수용자
    12. 상습적으로 법령에 위반하여 연락을 하거나 금지물품을 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조리를 기도하는 수용자
    13. 그 밖에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
  • 제210조 각호에 해당하면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미결수용자 등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절차는 관심대상수용자의 수용생활태도 등이 양호하고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어 관심대상수용자지정을 해제할 때도 같다. 또한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 담당교도관 또는 감독교도관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규칙 제211조)



[1] 고정식 물품검색기와 휴대식 금속탐지기로 구분한다[2] 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거실을 말한다.[3] 일반 수용거실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방음설비 등을 갖춘 거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C] 교도관이 교정시설의 밖에서 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5] 접이식을 포함한다.[6] 고무탄 발사겸용을 포함한다.[7] 투척용과 발사용으로 구분하며, 발사용 최루탄을 쏘는 발사장치를 포함한다.[8] 그러나 이에 관련된 훈령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9] 후자의 경우 교정시설 내에서가 아닌 시위진압 용도로 쏜 최루탄이긴 하나 최루탄을 직사로 쐈다가 그걸 맞은 사람이 죽는 바람에 정권이 뒤집힌 적이 두번 있다.[C] [11]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2조제4항을 위반하여 일시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교정시설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행위2. 귀휴·외부통근, 그 밖의 사유로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도관의 계호 없이 교정시설 밖으로 나간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는 행위[12] 범죄단체조직죄[13] 조직폭력사범으로 행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14] 음모, 예비 또는 미수에 그친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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