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06 17:49:11

호산대학교 기숙사 집단폭행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상세3. 수사 및 재판4. 기타

1. 개요

호산대학교 기숙사에서 2015년 6월 14일부터 6월 17일에 걸쳐 관광항공호텔과에 재학히던 장애학생[1] 김 군이 같은 기숙사에서 사는 동기인 황 군을 포함한 5명에게 상습적으로 집단폭행과 학대 및 금품갈취를 당한 천인공노할 사건. 대학교 기숙사에서 일어난 폭행이기 때문에 어떻 게보면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상세

2015년 6월 14일부터 6월 17일까지 관광항공호텔과에 재학하던 장애학생인 김군(1995년생)은 치킨 값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숙사에 살던 동기인 황군 등을 포함한 5명에게[2] 3일에 걸쳐 폭행과 학대를 당하고 체크카드까지 갈취당해 약 1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당했다.[3] 게다가 피해자 김군 측에서는 성기를 잡아당기는 성추행까지 당하였고 주장하였다.[4]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몸 상태가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는데 팔, 등, 허벅지, 엉덩이 등 성한 곳이 없었다.

이 모든 피해 사실은 피해자 김 군이 6월 18일 종강을 맞아 본가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털어놓으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김 군은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김 군의 부모는 학교 측에 연락하는 한편 주소지 거제경찰서에 사건을 신고하였다. 이에 경북경산경찰서가 사건을 이관받아 가해 학생 5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하는 한편 추가 범행 사실을 조사랬다.

학교 측에서는 부모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사건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종강이기 때문에 가해 학생 5명 모두 기숙사를 빠져나간 상태였다고 밝혔고 우선 가해 학생 전원을 기숙사에서 퇴사하는 한편 수사 결과에 따라 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학교측은 6월 25일 총장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재발 방지책, 기숙사 사감 등 관리감독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약속했다.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선 퇴사조치 한 후 수사결과에 따라 퇴학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조사를 받던 가해자 중 한 명이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여 수사는 일시 중단되었다.# 이 학생(A씨)은 6월 5일 가족과 함께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한 이력이 있다. 가족은 자가격리 대상으로 관리되었으나 A씨는 격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산경찰서는 A씨는 자가로 돌려보내고 나머지 4명도 검진을 받도록 조치했으며 A씨뿐만 아니라 A씨의 조사를 맡았던 담당 형사 2명도 귀가시킨 후 서 건물의 일부 구역을 폐쇄하였다.# 보건당국은 A씨를 능동감시자로 격리하였다. A씨는 이미 잠복기가 지나 확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당국은 예상했지만 만약 확진된다면 교내에 상당한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7월 2일 가해자 4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1명도 불구속 입건 처리했다. 집단폭행 사건이라 양형이 센데다 이들은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형을 면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3. 수사 및 재판

경북도민일보 2016년 3월 21일자 기사로 전해진 재판 결과 대구지법 제2형사부(김정도 부장판사)는 18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19)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5][6]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폭행 등에 가담한 학생 4명에게는 1심에서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되었고 현재는 모두 만기 출소했다.

4. 기타

  •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집단폭행을 가하고 금품갈취 및 성추행을 한 죄질이 극히 나쁜 사건이다.
  • 학교측에서 나서서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할 정도로 국민적인 공분을 크게 샀다. 대경 장애인 단체는 호산대학교 측에 크게 분노하며 항의했다.
  • 가해자들은 성인이 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때처럼 이런 범죄를 저질러도 법이 감싸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비슷한 사건으로 2018년 ~ 2019년에 일어난 광주 집단폭행 살인 사건이 있다.[7] 사실 대학교나 사회에서는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후폭풍이 크기 때문에 이런 인간들은 대학교나 사회에 나가면 자주 보이지는 않는지만 군대에서는 상당히 많다. 그 이유는 가혹행위와 폭행은 분명 범죄이지만 군대에서는 형사처벌을 적극적으로 안 하는줄 알고 폭행 및 가혹행위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가혹행위 문서에도 서술된 내용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1] 뇌종양으로 수술을 받은 후에 장애가 생겼으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키가 150cm도 안 돼서 병역면제는 불가피하다.[2] 빠른 97년생으로 2살이 어린 1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4명은 전부 96년생들이다. 즉 나이 어린 동기들에게 폭력행위를 당한 것이다.[3] #[4] #[5] 1심 당시 미성년자였던 황군에게는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이 선고됐다.[6] 2016년 3월 21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면 실형을 살았을 경우 2018년 3월 말쯤 출소했을 것이다.[7] 이 사건도 성인의 나이가 된 가해자들이 미성년자 때처럼 법이 잘못해도 감싸 줄 줄 알고 피해자에게 상습적인 폭행 및 성추행 등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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