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4 18:01:41

홍성은(기업인)

파일:홍성은2.jpg
1. 개요2. 생애3. 이장석과의 지분 분쟁

1. 개요

1946년 충청북도 청주시 출생의 기업인.

2. 생애

부동산 투자전문회사, 금융회사를 미국 6개 주에서 12개를 운영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유전항만개발을 하고 있으며,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또 백남준의 작품을 가장 많이 소장한 개인이며, 회사에 빚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

현재 그의 회사는 자산규모 7천억원 대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으로 이민 후 밑 바닥부터 시작 하여 후에는 미국 전역에 은행 호텔 리조트 등 여러 개 사업장을 운영하는 그룹 회장이 되었다.

그의 손을 거쳐간 기업들 중 대표적인 게 디트로이트 인근 힐튼호텔. 1992년 인수할 당시만 해도 공실률이 높아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이 호텔이 매물로 나오자 본능적으로 느꼈다. 조금만 다듬으면 성공적인 호텔로 만들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이곳에 미국 동부 최대 휴양지를 세웠다.

인수 후 호텔 운영시스템을 완전히 바꿨다. 그 결과 매일 최고 방값과 최저 공실률을 기록해 힐튼호텔 중 최우수 호텔로 꼽혔다.

6년 뒤 이 호텔을 인수한 가격보다 10배 이상 받고 팔아 이득을 남겼다. 홍 회장은 "결코 쉬운 길을 택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제대로 수익을 내는 기업이나 자산은 한 번도 인수해보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그 사례는 힐튼호텔만이 아니다. 1998년 힐튼호텔을 팔아 남긴 돈으로 펜실베이니아 태미먼트지역의 황량한 토지를 매입한다. 이 지역을 리조트로 개발하기 위해서다. 오랫동안 개발이 중단된 채 방치된 지역이었다. 여기에 호텔도 짓고 골프장 스키장 등 리조트시설을 들여놓았다.

미국 정부도 그의 성공을 인정했다. 성공한 이민자를 대상으로 주는 엘리스 아일랜드상도 받았다. 한국계 가운데 이 상을 받은 사람은 10명 내외에 불과하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등이 과거 수상자들이다.

레이니어그룹 회장이라는 직함으로도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한국인으로 불린다.

재외동포재단의 규모가 크고 글로벌하게 20여년 지속되고 있는 세계한상대회 주최자 이기도 하다.

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 지분 분쟁으로 야구계에서도 인지도가 높다.

모국이 외환위기로 외화가 부족하던 1998년 국내 은행에 3000만달러가 넘는 돈을 송금했다. 그해 한국에 사회봉사단체 'H2O(www.theh2o.org)'도 설립한다. 이 단체는 최근 한국 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홍 회장은 "한국의 다문화가정이 차별당하는 것을 보면 미국의 인종차별은 아무 것도 아니다"며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한국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포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성은 회장은 과거처럼 부동산 개발사업에는 큰 관심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에서다. 홍 회장은 "미국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부동산 경기가 정점을 찍었다"며 "올해와 내년이 부동산투자에 나설 시점"이라고 권고했다.

대신 그의 요즘 관심분야는 대체에너지 사업이다. 몇 년 전 엔젤투자자로 투자한 LED업체 'LED폴리오'가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맨해튼 5번가에 있는 구찌 건물에 전등을 공급했다. 특히 백악관 회의실에도 이 회사 제품이 공급된 바 있다.

이처럼 엔젤투자한 기업만 30여 곳에 달한다. 최근에는 투르크메니스탄과 유전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3. 이장석과의 지분 분쟁

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 이장석과의 지분 분쟁으로 야구계에서의 인지도가 높아졌다. 처음 야구계에 알려진 것은 이장석이 현대 유니콘스를 해체 후 재창단하겠다고 나섰던 2008년 즈음으로 당시 박동희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당시 이장석이 대표로 있고 지금은 (주)서울히어로즈로 사명을 변경한 센테니얼 인베스트먼트사의 실질적인 자금줄로 2008년 이전에도 이장석의 여러 프로젝트를 함께한 관계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이장석이 구단 인수 과정에서 KBO 가입금 관련 자금난을 겪자 홍성은에게 20억을 투자받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 히어로즈의 지분 40%였지만 이장석이 해당 투자금을 단순 대출금이라며 계약을 부정하고 주식을 주지 않으려고 버티자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홍성은이 최종 승소하며 해당 분량의 지분(16만 4천 주)를 양도받게 되었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홍성은이 넥센 히어로즈의 새로운 최대 주주가 된다...였는데 이장석이 지분을 안 줘서 2016년 5월 31일에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이장석을 형사고소했다.

일각에서는 고작 20억을 투자해서 서울 연고 프로야구단을 날로 먹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있지만, 애초에 투자를 제안한 것은 관련 기사에 의하면 이장석 본인. 저정도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할 만큼 구단의 미래가 불투명했던 것.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이장석이 아예 고의적으로 홍성은을 속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2017년 11월 6일 이장석에게 사기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 분쟁은 홍성은의 완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하지만 문제는, 이 주식 양도를 강제할 만한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홍성은측 역시 이런 식의 교착상태를 지속하기를 원치 않아 강제집행이 가능한 수단을 찾아 법의 문을 노크해봤지만 정작 이런 소송에서는 패소했음이 드러났다. 이장석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히어로즈 구단의 각종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2018년 6월 시점에도 여전히 지분 분쟁은 뿌연 안개 속에 머물러 있는 것. 동년 9월 이장석이 홍성은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분쟁 해결이 더 멀어져 버렸다.[1] 그거 쟤가 너 줘야 하는 거 맞음. 근데 받는 방법은 난 몰랑ㅋ

이후 홍성은 측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문제 해결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홍성은 입장에서는 손에 쥔 카드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 반면 이장석 측에서는 증자에만 성공하면 홍성은의 권리를 사실상 휴지조각으로 만들 수 있다.[2] 그래서 실제로 증자 시도를 했는데,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증자가 막히긴 했지만 정작 홍성은의 신청은 기각되었고 반대파 주주들의 신청이 인용되어 홍성은도 운좋게 살아남았을 뿐이다. # 이장석이 반대파를 잘 구워삶았으면 홍성은은 이미 휴지조각 수준의 소수 주식만 손에 넣은 채 소액주주로 밀려났을 것이다. 즉 이장석 입장에선 반대파만 구워삶으면 이기는 게임이 된데다 애초에 시간을 끌어도 손해볼 부분도 전혀 없는 반면, 홍성은 측에서는 이장석의 원금+이자로 퉁치자는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 외에는[3]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구단 매각의 경우도 일단 매각 가능성 자체가 낮은 것은 둘째치고, 홍성은이 구단 매각과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인수자가 서울 히어로즈 주식을 모두[4] 매입하고 재차 증자를 시도하면 당하는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인정받은 계약도 주식 비율이 아닌 주식 수에 대한 것인데 이를 뒤집기도 힘들어 보인다.[5] 표면적인 재판결과는 홍성은의 완승이었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승자는 이장석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다.

앞서 서술한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홍성은의 투자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조언 없이 개인 대 개인의 계약 형태로 이루어졌기에 일처리 면에서 허술한 점이 많았고 심지어 계약서에 날인을 하는 과정 자체도 당사자의 위치나 일정상의 이유로 당사자가 모두 불참했고, 대리인을 통해서 행해졌음이 밝혀졌다. 물론 이후 소송을 통해서 정당한 투자계약임을 입증받기는 했으나, 이런 헛점에 대해 계약서 자체가 위조되었다는 식으로 이장석 측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소송이 길어지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홍성은 측 주장으로는 젊은 사람 살려주는 셈치고 투자했는데 이런 적반하장식 반응이 나올 줄 몰랐으며, 집행을 강제할 만한 수단을 계약서에 넣지 못한 부분이 후회된다고 하였다.[6]

한 술 더 떠서, 만약 주식이 양도되어 대주주가 홍성은으로 바뀐다고 해도, 이런 식의 대주주 이동은 KBO 리그에서 전례가 없는 상황이고, KBO리그 규정에 의하면 구단의 회원 자격 박탈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 분쟁이 마무리된다 해도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홍성은은 2014년 당시 야구를 잘 모르며 최대주주가 되더라도 야구단 운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가, 이후에는 자신은 소통을 중요시하며 야구단 운영을 위해 모든 사람의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식으로 상반된 인터뷰를 하는 등 영 속내를 알기가 어렵다. 넥센 히어로즈 팬덤에서는 홍성은 역시 금지어 취급을 받고 있다. 끝판왕이 도대체 몇 개야..

2019년, 히어로즈가 주식 양도 의무와 관련하여 법원에 공탁한 28억원을 출급해갔다.

2020년 12월, 법인과 전/현직 임원진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으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 기사에 의하면 이 부분이 회계감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니,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고 해도 될 듯.

2022년 1월, 이장석이 반대파를 설득하는 데에 성공하여 유상증자를 해버렸다. 홍성은이 지급받을 수 있는 주식은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40%이므로 증자 이후에도 16만 5천주만 받을 수 있는데,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140만주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주식을 지급받아도 사실상 제대로 된 영향력을 행사하기 힘들어졌다. [7] 그나마 이렇게 가치가 낮아진 16만 5천주도 지급받지 못했다.[8] 이젠 그냥 홍성은의 완패나 다름없게 되었으며, 홍성은이 최대 주주가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홍성은에게 남은 카드는 소송을 통해 "16만 5천주"가 아닌, "40%"라는 고정 비율을 인정받는 것 뿐이지만, 이걸 뒤집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증자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일찌감치 소송을 걸었을 것이다. 그러나 홍성은은 이번 증자 완료까지 아무런 움직임도 보여주지 못했고, 증자 중단 가처분 신청도 하지 못했다. [9] 향후 주식 비율과 관련된 추가 소송을 시도한다 해도 승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야 할 듯. 그리고 어차피 홍성은의 권리가 얼마가 되었든 이장석과 히어로즈 측에서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주식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면 그만이기도 하다.[10]

분쟁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이장석 문서 참조.

[1] 물론 의도적으로 속일 생각이 없었다는 판결일 뿐, 지분 양도 계약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 강제 집행 방법이 없는 것도 그대로.[2] 법원 판단에 의하면 홍성은의 권리는 "16만4000주"를 양도받는 것이다. 따라서 증자를 하면 할수록 홍성은의 권리는 별 가치가 없어지는 셈이 된다. 이게 40% 비율 보장 계약이었으면 홍성은 측에서 후술할 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을 굳이 할 이유가 없었다.[3] 물론 이쪽은 자산가인 홍성은 입장에선 유상증자를 당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일방적인 패배를 의미한다.[4] 가처분 신청 인용의 명분이 된 반대파가 없어야 하므로[5] 그게 가능했으면 증자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일찌감치 관련 소송을 시도했을 것이다.[6] 헌데 이장석의 고의적인 사기 혐의(처음부터 주식을 양도할 생각이 없었다는 부분)가 입증된 것을 보면, 강제 집행 수단을 계약서에 넣었을 경우 이장석이 홍성은의 투자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한마디로 홍성은도 낚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기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였는데 2심에서 이 부분이 뒤집어져서 고의성이 없음이 인정되었다. 사건은 다시 안갯속으로.[7] 얼마나 가치가 낮아졌냐면, 40%가 순식간에 9.06%가 되었다.[8] SSG 랜더스 매각대금이 지분매각한 비용이 1000억원인데 이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홍성은 회장이 매각시 가지고 갈수 있는 돈은 90억 수준이다. 매각 전 한번 더 유상증자에 성공해서 판다면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때 사실상 원금회수도 불가능한 상황이다.[9] 2018년 570만주 증자가 거론될 때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전적이 있기 때문. 당시 증자가 무산되긴 했으나 타 주주들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을 뿐이고 홍성은의 것은 기각되었으며, 한 번 기각된 가처분 신청은 특별한 이유가 생기기 전까진 뒤집히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계속 주식이 없다고 버티다가 이제 와서 휴지조각이 된 주식을 주는 모양새도 썩 좋지 않다. 원래 그런 걸 따지는 분들이 아니기는 하지만.. 구단 매각을 해서 주식 비율만큼 매각대금을 분산하는게 여러모로 합리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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