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13 11:45:46

환경부담금

1. 개요2. 불법성 여부

1. 개요

뷔페무한 리필 등 손님이 음식물을 필요 이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는 식당에서 '남길 시에 처리 비용을 물리겠다'고 정해 놓는 금액을 말한다. 건물 및 자동차의 유통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비용에 대해 부담케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제도'와는 관계 없다.

2. 불법성 여부

식당에서 식사 인 손님에게 별도로 돈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 따라서 환경부담금이라는 비용이 성립하려면, 손님이 점원에게 음식을 주문하거나 뷔페석을 결제할 때(의사표시) 가게 측에서 미리 해당 금액에 대해 알려주거나, 또는 입구에 이용료와 함께 누구나 발견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사인 간의 약정이 성립된다. 즉 요약하자면 결제 이전에 어떻게든 미리 명확하게 고지가 되어야한다. 그렇지 않고서 사후에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전에 계약되지 않은 환경부담금을 빌미로 손님에게 "조치를 취할 것"등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협박죄강요죄에 해당하며, 이를 무전취식과 같은 행위로 매도하는 행위 역시 모욕죄에 해당한다. 또한 사람의 심리적 궁박을 이용하여 장기간 많은 손님에게서 환경부담금을 뜯어냈을 경우에는 부당이득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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