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04 18:19:31

1960년 국회 난입 사태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olcolor=#fff> 공식 명칭
파일:빈 가로 이미지.svg
<colbgcolor=#bc002d> 발생일 YYYY년 MM월 DD일
발생 위치 특정 장소 혹은 위치
XX구 XX동

[[틀:국기|]][[틀:국기|]][[틀:국기|]]
유형 화재 / 폭발 / 산불 / 호우 / 폭설 / 붕괴 / 테러 / 살인
원인 -
인명피해 사망 n명
실종 n명
부상 n명
구조 n명
재산 피해 n원
소실 면적[1] -
진화율[2] n%
동원현황 인원

1. 개요2. 형사사건 및 재판선고의 예시 (두 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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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형사사건 및 재판선고의 예시 (두 칸 기준)


<colcolor=#fff> 공식 명칭
<colbgcolor=#bc002d> 발생일 YYYY년 MM월 DD일
발생 위치 -
혐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제44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48조[3]
피의자[4] 견본용 이름 (2000년생 / 배우)
관할[5] 서울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결과 사건 종결
(불송치: 혐의없음)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반대해석)
결과 기소유예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1호)
상태 불구속 기소
(헌법 제44조, 국회법 제26조)
상태 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
재판선고
제1심
징역 1년 6개월[A] 및 집행유예 3년
항소심
징역 1년[A] (확정)
상고심
상고기각
재판선고
제1심
징역 1년 형(확정)
항소심
징역 3년 형
상고심
원심 파기
환송심
항소 기각
재판선고
약식
벌금 100만원
제1심
벌금 100만원(확정)
결과 기소유예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1호)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1024px-Emblem_of_the_Constitutional_Court_of_Korea.svg.png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위헌소원
재판선고
(헌법소원)
법정
인용(위헌)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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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혐의 없음(이상보 마약류 불법 투약 누명 사건)
  • 국회의원이 헌법 제44조에 따라 불구속기소 되는 경우
  • 일반적인 불구속 기소
  • 항고심에서 재판을 한 뒤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항소심이 확정된다.
  • 상고심에서 항소심을 파기한 경우.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할 수도 있고,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을 하면 제1심대로 확정된다.
  •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이 열린다.
  •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취소할 수 있다.

[1] 화재, 산불의 경우에만 추가[2] 화재, 산불의 경우에만 추가[3] 혐의를 쓸 때는 붙여 쓰며, '-죄'는 적지 않음. (출처: 사법연수원 형사재판실무 교재)[4] 경우에 따라 용의자, 피내사자, 피고인[5] 최하위 관할 수사·재판관청만 표기한다.[A] ZZZ의 점은 무죄[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