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 공식 명칭 | |||
<colbgcolor=#bc002d> 발생일 | YYYY년 MM월 DD일 | ||
발생 위치 | 특정 장소 혹은 위치 XX구 XX동 [[틀:국기| ]][[틀:국기| ]][[틀:국기| ]] | ||
유형 | 화재 / 폭발 / 산불 / 호우 / 폭설 / 붕괴 / 테러 / 살인 등 | ||
원인 | - | ||
인명피해 | 사망 | n명 | |
실종 | n명 | ||
부상 | n명 | ||
구조 | n명 | ||
재산 피해 | n원 | ||
소실 면적[1] | - | ||
진화율[2] | n% | ||
동원현황 | 인원 | 명 |
[clearfix]
1. 개요
2. 형사사건 및 재판선고의 예시 (두 칸 기준)
<colcolor=#fff> 공식 명칭 | |
<colbgcolor=#bc002d> 발생일 | YYYY년 MM월 DD일 |
발생 위치 | - |
혐의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제44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48조[3] |
피의자[4] | 견본용 이름 (2000년생 / 배우) |
관할[5] | 서울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
결과 | 사건 종결 (불송치: 혐의없음)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반대해석) |
결과 | 기소유예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1호) |
상태 | 불구속 기소 (헌법 제44조, 국회법 제26조) |
상태 | 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 |
재판선고 | 제1심 징역 1년 6개월[A] 및 집행유예 3년항소심 징역 1년[A] (확정)상고심 상고기각 |
재판선고 | 제1심 징역 1년 형(확정)항소심 상고심 원심 파기환송심 항소 기각 |
재판선고 | 약식 벌금 100만원제1심 벌금 100만원(확정) |
결과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1호) |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위헌소원 | |
재판선고 (헌법소원) | 법정 인용(위헌) 9명 |
[clearfix]
- 혐의 없음(이상보 마약류 불법 투약 누명 사건)
- 국회의원이 헌법 제44조에 따라 불구속기소 되는 경우
- 일반적인 불구속 기소
- 항고심에서 재판을 한 뒤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항소심이 확정된다.
- 상고심에서 항소심을 파기한 경우.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할 수도 있고,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을 하면 제1심대로 확정된다.
-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이 열린다.
-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