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문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장시호·김종·최순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colbgcolor=#000> 주요 관련 인물 | <colbgcolor=#191919> 박근혜 측 | <colbgcolor=#fff,#1f2023>김기춘 · 우병우 · 안종범 · 문고리 3인방 · 조윤선 · 이재용 · 문형표 · 추명호 | ||||
최순실 측 | 정윤회 · 정유라 · 장시호 · 고영태 · 차은택 · 김종 | ||||||
관련 사건 | 전개 | 사건의 배경 · 타임라인 · 나비효과 · 박근혜의 해명 | |||||
주요 내용 | 문제점 · 국정 개입 · 인사 개입 · 재단 활동 · 의료 논란 · 세월호 7시간 | ||||||
수사·재판 | 검찰수사 · 특별검사 · 국정조사 · 재판 · 탄핵 · 구속 | ||||||
기타 | 언론 · 반응 · 박근혜 정부 퇴진 운동 ·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 · 박근혜 석방 집회(2017년, 2018년, 2019년) · 탄핵 부정 세력(영국과 일본의 정치학자들) ·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 ||||||
{{{#!wiki style="margin: -16px -10px" | 관련 인물 및 단체 | 관련 문화 및 여담 | 관련 사건 | 관련 집회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재판 | |||||
{{{#!wiki style="margin:0 -10px;word-break: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0px;" | <rowcolor=#FFF>주요 혐의 | 피고인 | 1심 | 항소심 | 상고심 |
<colbgcolor=#000><colcolor=#FFF> 태블릿 PC 등 증거인멸 직권남용 비밀누설 [병합1][분리1] | <colbgcolor=#ededed,#121212> 최순실 |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247만 원 |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안종범 | 징역 6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 |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정호성 | 징역 1년 6개월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플레이그라운드 등 직권남용·횡령 강요미수·뇌물 | 차은택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송성각 |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3,774만 원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김홍탁 | 무죄 | 무죄 (확정) | - | ||
김영수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항소 취하, 1심판결 확정 | - | ||
김경태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기각, 1심유지 (확정) | - | ||
스포츠캠프 등 강요·횡령·비밀누설 [분리2] | 장시호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년 5개월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김종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CJ그룹 부회장 사퇴 강요미수 | 조원동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제일모직 합병 등 직권남용·배임 | 문형표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홍완선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 류철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위증 등 | 남궁곤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최순실 | 징역 3년 | 징역 3년 | 2심판결 확정 | ||
최경희 | 징역 2년 | 징역 2년 | 2심판결 확정 | ||
이원준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 - | ||
이경옥 | 벌금 800만원 | 벌금 800만원 (확정) | - | ||
하정희 | 벌금 500만원 | 벌금 500만원 (확정) | - |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강요·위증 [병합2] | 김종덕 | 징역 2년 | 징역 1년 6개월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정관주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신동철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 김경숙 | 징역 2년 | 징역 2년 | 2심판결 확정 |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위증 [병합2] | 김기춘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조윤선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2개월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김상률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 ||
김소영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 이인성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청와대 비선의료진 뇌물공여·위증 의료법 위반 등 | 박채윤 | 징역 1년 | 징역 1년 | 2심판결 확정 | |
김영재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 - | |||
김상만 | 벌금 1,000만 원 (확정) | - | |||
K스포츠&미르재단 뇌물 뇌물수수·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 최순실 |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과 병합 | |||
청와대 불법시술 위증 | 정기양 | 징역 1년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공소 기각 | |
인사 청탁 관련 위증 | 이임순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공소 기각 | 2심판결 확정 | |
삼성전자 각종 뇌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횡령 | 이재용 | 징역 5년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최지성 | 징역 4년·법정구속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장충기 | 징역 4년·법정구속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박상진 |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황성수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청와대 불법 의료&불법 휴대폰 위증·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이영선 | 징역 1년·법정구속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 - | |
각종 뇌물·국정농단 뇌물수수 및 공여 강요·직권남용 비밀누설 등 [분리3][병합3] | 박근혜 |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 벌금 200억 원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좌천 남발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강요 등 [분리4][병합4] | 우병우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년 | 2심판결 확정 | |
징역 1년 6개월[별건] | |||||
관세청 인사개입 등 알선수재·사기 | 고영태 | 징역 1년 추징금 2,200만 원 |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200만 원 | 2심판결 확정 |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등 국가정보원법 위반 | 최윤수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세월호 참사 보고서·훈령 조작 등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공용서류손상 위증 | 김기춘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집행유예 2년 무죄 | 2022. 08. 1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김장수 | 무죄 | 무죄 | 2심판결 확정 | ||
김관진 | 무죄 | 무죄 | 2심판결 확정 | ||
윤전추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 | |||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 문서 참고 | }}} [병합1]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 중 최순실·신동빈 부분 및 장시호·김종·최순실 재판 중 최순실 부분을 병합[분리1] 신동빈의 항소심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항소심에 병합[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2] 최순실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2] 김종덕·정관주·신동철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에 병합[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병합2]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3] 최순실·신동빈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병합3]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을 병합[파기환송] [분리4] 추명호는 함께 기소됐다가 분리돼서 별개로 진행[병합4] 우병우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사건 항소심을 병합[별건]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혐의 관련 사건, 항소심 심리 중 사건 병합됨[파기환송] |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2016고합1202 (2016고합1282 중 최순실의 재판·안종범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 2017고합185·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 관련 재판 2017고합418·2017고합184 중 최순실과 신동빈의 재판을 병합)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 김세윤)
1.1. 기소 배경 및 공판준비절차
검찰은 2016년 11월 20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을 구속 기소했다. 최순실과 안종범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증거인멸교사죄가 적용됐으며, 최순실에게는 사기미수죄가 추가됐다. 정호성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적용됐다.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검찰은 공모 관계를 인정해 사실상 공동정범으로 명시됐다.원래는 단독판사 관할이지만, 전대미문의 사건임을 감안해 합의부에 배당됐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에 배당됐으며, 12월 13일에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 사건에 대한 여론의 관심과 2017년 2월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일정과 맞물리는 재판 진행 시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의 합의부 판사들도 큰 부담과 압박감을 느낀다"는 '법률신문'의 보도도 있었다. # 한편, 검찰은 최순실과 안종범에 대해 "변호인 외의 다른 사람과의 접견을 차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인용했다.
3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시기는 특검의 활동 시기와 겹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특검이 이들 및 차은택 외 곧 기소될 구속 피의자들에 대해 추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을 때 제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향후 재판 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또한, 형사소송법의 원칙상 제1심 중 피고인의 구속을 유지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은 6개월이기 때문에, 제1심 구속 기한은 2017년 5월 19일이다. 만에 하나라도, 재판 중 구속 기한을 넘겨 혹시라도 3명의 구속을 풀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 법리를 잘 모를 수도 있는 여론으로부터 생각하지도 못한 질타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부도 구속기간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재판 중 추가 기소를 한다면, 통상적으로는 기존 사건과 병합을 해서 기존 재판과 함께 처리한다. 하지만 이 재판은 함부로 예측할 수 없는 재판이다. 현재 예상 가능한 수준의 절차는 "재판 진행 중 특검의 추가 기소 후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공소장이 바뀌는 것을 이유로 공판 절차를 정지했다가 속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판 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재판 중 피고인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2017년 5월 19일이라는 재판 중 구속기간 제한은 풀릴 수 있다. 위 법률신문 기사에서는 한 부장판사가 "심리를 어느 정도 진행한 상태에서 혐의가 추가된다면 사건 갱신을 통해 재판부를 바꿔 진행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다만, 공소장 변경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요구된다. 보다 명확한 설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의 내용 추가를 부탁드린다.
2016년 12월 2일,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로 재판부가 바뀌었다. "송성각의 변호인이 형사합의29부 김수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라서"라고 한다.
2016년 12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월 19일 예정된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차은택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 방청에 대해 "12월 16일에 방청권을 현장 추첨으로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정은 총 150명이 입장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과 그 가족·변호인단을 제외한 80명 분에 대해 현장 추첨을 했다.
2016년 12월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최순실이 출석했다. 최순실 측은 혐의는 물론 박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에 대해 모두 부인했으며, 안종범의 수첩은 물론 자신의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태블릿 PC에 대한 감정을 신청했다. JTBC의 태블릿 PC 입수 과정에 대해 독수독과이론을 적용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설령 JTBC가 위법한 경로로 태블릿 PC를 입수했다고 하더라도, JTBC는 민간인이라서 이론이 적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안종범 측도 "박 대통령의 말을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전달했을 뿐"이라며, 박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반면, 정호성은 전반적으로 혐의를 시인했다. 정호성의 혐의 특성상 정호성이 혐의를 시인한다는 것은, 박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2016년 12월 29일,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정호성 측은 보수 성향으로 유명한 차기환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며, "혐의를 부인한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그러면서 태블릿 PC에 대한 감정을 신청했다. 검찰이 이에 격분해 "이게 대통령의 재판인가, 정호성의 재판인가"라는 말을 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차기환 변호사는 평소 JTBC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자주 게재해왔다. 따라서 차기환의 평소 정치적 입장이 변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2. 2017년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2017년 문서 참고하십시오.2.1. 2018년 2월 13일 - 선고: 최순실·안종범·신동빈 징역형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1월 26일에서 2월 13일 낮 2시 10분으로 연기하였다. #재판부는 2018년 2월 13일 선고기일에서 ▲최순실에게 징역 20년형·벌금 180억 원·추징금 72억 9,427만 원을, ▲안종범 에게 징역 6년 형·벌금 1억 원·핸드백 2개 몰수·추징금 4,290만 원을, ▲신동빈에게 징역 2년 6월형·법정구속을 선고했다. 선고 기사1 선고 기사2
2018년 2월 23일, 재판부는 신동빈의 2월 21일자 '판결문 열람복사제한' 요구를 받아들여 판결문을 비공개 처리했다. 이에 따라, 법조 출입기자단에 가입한 언론사들만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오마이뉴스가 해당 판결문을 인터넷에 공개했다.판결문 보기 링크
3. 정호성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7노3551
-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3.1. 2018년 1월 9일
2018년 1월 9일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정호성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양형 부당'을 주장하면서, 제1심에서 증거능력이 부인된 33건에 대해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강조했다.뉴시스3.2. 2018년 1월 23일 - 결심
검찰은 정호성에 대해 제1심과 똑같이 징역 2년 6월형을 구형했다. 정호성은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혼신의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이번 공소사실과 관련된 실수가 있었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사건 뒤에 깔려있는, 어떻게든 국정운영을 잘해보고자 노력한 전 대통령의 마음과 그 뜻을 어떻게든 잘 보필하고자 노력했던 실무자의 애국심, 책임감 등을 한 번쯤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한 점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당시 대통령 통치를 잘 보좌하기 위한 업무라고 생각했지, 공무상비밀누설죄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뉴시스3.3. 2018년 2월 1일 - 선고
법원은 정호성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징역 1년 6월 형을 유지했다.연합뉴스4. 최순실·안종범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최순실·안종범의 항소심 문서 참고하십시오.5. 정호성의 상고심 대법원
2018년 2월 7일, 검찰은 정호성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 2월 8일에는 정호성도 상고를 제기했다. 3월 27일, 대법원은 2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대법원은 4월 26일 오전 10시 10분에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8년 4월 26일, 대법원은 정호성에 대한 징역 1년 6월형을 확정했다.뉴시스
(나) 이 사건 영장의 ‘압수할 물건’란에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공소외 1이 소유하거나 보관 중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물건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중 제1호에는 ‘공소외 2 법인, 공소외 3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련된 보고서류, 회계서류, 결재서류, 업무일지, 수첩, 메모지, 명함 등 관련 문서 일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영장으로 압수한 이 사건 전자정보는 ‘청와대 인사안’, ‘청와대 및 행정 각부의 보고서’, ‘대통령 일정 관련 자료’, ‘대통령 말씀자료’, ‘외교관계자료’ 등으로서, 이 사건 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전자정보는 검사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영장의 ‘압수할 물건’란에 기재된 제1호를 포함하여 어느 항목에도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수사기관이 이 사건 외장하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 사건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함에도, 수사기관은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였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전자정보 출력물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 그와 같은 절차적 위법은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아울러 1심, 2심 모두 위법수집증거라고 했던 별건 전자정보에 대해 다시 한번 위법수집증거라고 판시하면서 검사의 상고도 기각했다. 최순실의 미승빌딩에서 나온 외장하드에 관한 것들이다.(다) 그런데 이 사건 영장으로 압수한 이 사건 전자정보는 ‘청와대 인사안’, ‘청와대 및 행정 각부의 보고서’, ‘대통령 일정 관련 자료’, ‘대통령 말씀자료’, ‘외교관계자료’ 등으로서, 이 사건 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전자정보는 검사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영장의 ‘압수할 물건’란에 기재된 제1호를 포함하여 어느 항목에도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수사기관이 이 사건 외장하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 사건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함에도, 수사기관은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였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전자정보 출력물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 그와 같은 절차적 위법은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6. 최순실·안종범의 상고심 대법원
2018년 8월 28일, 최순실·안종범은 상고를 제기했다. 8월 29일에는 검찰과 최순실 특검이 상고를 제기했다. 10월 11일, 대법원은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에 사건을 배당했다.
2019년 2월 11일, 재판부는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뉴시스
2019년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순실의 혐의 중 강요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