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 상세
피해자 B의 남편인 A는 이미 지난 13일 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한바탕 소동을 벌였고, 피해자 B는 이날 오후 11시 43분쯤 112에 전화를 걸어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B는 "오늘은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이 없었으니 집에서 나갈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고, 경찰은 A를 퇴거조치했다.#B씨와 딸과 등교를 위해 밖을 나가는 틈을 노려 다시 피해자의 자택으로 향했고, 결국 그곳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 B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인 A는 아내를 찌른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제지하여 체포하였고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인 A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휠체어를 탄 채 모습을 드러냈다. #
3. 재판
2022년 7월 22일에 첫 재판이 열렸다. 가해자 A는 재판에서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했다.#10월 12일에 1심에서 검찰이 가해자 A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1월 9일 1심에서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4. 여파
40대 여배우 피습 소식이 보도되자 피해자로 최지우, 장윤주, 최지연 등 여러 여자 연예인들이 거론되었고 해당 연예인들은 SNS를 통해 해명했다.##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고하여 피해자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지만 정작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다가 범죄를 저지른 터라 가정폭력에 대한 법과 제도가 얼마나 허술한지가 제대로 드러났다는 점이다.[1] 그래서 이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이 커졌다. 전문가들도 가정폭력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배경에 가정폭력과 접근금지에 대한 형사처벌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라 가정폭력 가해자와 접근금지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안을 제장할 것을 주장했다.#, #
5. 여담
- 사건 발생 전날에도 피해자가 3차례 신고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 김세의는 사건 다음 날 40대 여배우의 실명을 공개하고 집까지 찾아가는 방송을 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자세한 내용은 가세연 여배우 피습 사건 2차 가해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
[1] 호신용품을 쓰면 좋겠지만 역으로 범죄에 악용되거나 범죄자를 살해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에 경찰도 절대로 호신용품을 쓰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피해자들 대부분이 호신용품을 쓰는 것을 몰라서 가해자에게 당할 수밖에 없기에 경찰이 가해자를 바로 처벌하고 피해자를 필사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게 맞다. 그러나 이 사건에선 경찰을 비난할 수도 없는 게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실하다 보니 경찰로서도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했지만 가해자를 처벌할 법이 없어서 못 한 것이었다. 만약 다른 선진국들처럼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