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8-20 08:44:18

8시간 노동제

1. 개요2. 역사

1. 개요

8시간 노동제는 로버트 오언의 10시간 노동제 아이디어에서 기원하였다. 그의 10시간 노동제 아이디어는 1810년에 나왔다. 당시 유행하던 공산주의자본주의 사이의 '사회주의'적 타협점으로서 생각해냈으며, 주류 자본가와 공산주의자들 사이에서 비난을 받았으나 노동자들과 기업가들에게 환영받았다. 또, 노동시간 뿐만 아니라 노동 복지 및 노동조합에 대한 복합적인 아이디어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훌륭한 제도로 주목받고 확산 되었다고 한다.

2. 역사

이후 1817년로버트 오언은 8시간 노동제를 지지하며 '8시간 일하고, 8시간 놀고, 8시간 쉬자'라는 슬로건으로 이어졌다. 영국에서 시작된 이러한 노동 시간의 개념은 전 세계로 점차 퍼져나갔다.

1791년 미국에서는 10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으며, 1848년에는 12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는 프랑스 2월 혁명이 있었다.

이러한 목소리 속에서 각국 정부는 10시간 노동제 혹은 12시간 노동제를 법제화 하기 시작했다.

노동시간을 규제하는 최초의 법은 1804년 영국의 공장법으로 견습생 아동의 노동시간을 하루 12시간으로 제한했고 야간근무를 금지했다.

그후 1847년 영국에서는 모든 여성과 아동의 노동시간을 하루 10시간으로 제한했다.

세계 최초의 8시간 노동제 실시는 뉴질랜드에서 이뤄졌으며, 1899년 노동절에 맞춰 실시되었다. 인도타타 그룹은 당시 식민지배 속에서도 잠셋지 타타의 철학에 의해 1912년 인도와 지배국인 영국 모두를 합쳐 최초로 1912년에 자발적으로 8시간 노동제에 따라 회사를 운영했다. 타타 그룹은 뒤이어 1920년에 유급휴가제를 도입하는 등 오늘날에도 모범 기업으로 회자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도 1호 조약으로 1919년부터 8시간 노동제를 권장하고 있다. ILO에서의 8시간이란 1주 48시간을 의미한다. 또한 여기서의 8시간(1주 48시간)을 적용하는 분야는 전체 산업이 아닌 특정 산업(광업, 제조, 건축, 여객, 화물 등)만을 의미한다.

ILO 1호 조약 비준 국가는 다음과 같다.

앙골라,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방글라데시, 벨기에, 볼리비아, 불가리아, 부룬디,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모로, 코스타리카, 쿠바, 체코, 지부티, 도미니카 공화국, 이집트, 적도 기니, 프랑스, 가나, 그리스, 과테말라, 그리스, 기니 비사우, 아이티, 인도, 이라크, 이스라엘, 이탈리아, 쿠웨이트, 라트비아, 레바논, 리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잠비크, 미얀마, 뉴질랜드, 니카라과, 파키스탄, 파라과이, 페루, 포르투갈, 루마니아, 사우디 아라비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시리아, 아랍 에미리트,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ILO 30호 조약은 1호에 비해 광범위한 적용 기준을 갖는다. 상업 및 사무실에 대한 주 48시간과 하루 8시간에 대한 조약이다.

ILO 30호 조약 비준 국가는 다음과 같다.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불가리아, 칠레, 콜롬비아, 쿠바, 이집트, 적도 기니, 가나, 과테말라, 아이티, 이라크, 이스라엘, 쿠웨이트, 레바논, 룩셈부르크, 멕시코, 모로코, 모잠비크, 니카라과, 노르웨이, 파나마, 파라과이, 사우디 아라비아, 스페인, 시리아, 우루과이

세계 각국은 아래와 같이 법적으로 8시간 노동제를 도입하고 있다.
  • 일본 : 1919년에 한 기업에서 시작하다가, 1947년 법제화
  • 뉴질랜드 : 1857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되다가, 1899년 노동절에 법제화
  • 호주 : 1856년에 석공에 한하여 법제화. 1916년 법제화 되었으나, 잘 실행되지 않아서 8시간 운동이 수십년 동안 이어짐
  • 미국 : 호주의 성과에 영감을 받아 1866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전국노동자협회를 결성하고 '표준노동시간' 법률화 투쟁, 그 이후 여러 주에서 법제화
  • 러시아 : 1917년 법제화
  • 독일 : 1918년 법제화

프랑스의 경우 주 35시간 일 7시간 노동제를 2002년에 통과시켰다. 이 외에도 주 4일 근무 제도 등을 뉴질랜드에서 시범 운영하기도 한다.

이러한 노동시간제는 근본적으로 노동자 및 사회 전반의 인권 향상을 위한 것이지만, 예상치 못한 역효과(잔업, 임금 감소)가 일어나기도 한다. 또, 직종에 따라 업무시간이 강제되는 것이 오히려 업무 특성상 부적합하기도 하며, 해당 사업장을 이끄는 사람들과 국가 경제의 측면에서 악영향이 될 수도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쟁 국가나 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동 시간 투입은 대체로 적절한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인권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추가 근무에 대해서 추가로 보상하는 제도가 세계적으로 보편적이다. 두 측면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방책이다.

때때로 이러한 주제는 민감한 이야기가 되기도 하며,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 한 과거에는 이러한 논의로 투옥되는 일도 잦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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