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불법복제 방지협정, 위조품 거래 방지에 대한 무역협정으로 번역할 수 있다. 참여국은 11개국으로 한국, 미국, EU, 일본, 호주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05년 7월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는 새롭게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WTO의 지적재산권협정만으로는 선진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가 어렵다는 그럴듯한 구실이었다. 미국과 유럽 연합이 이에 동의하면서 ACTA 협상은 시작되었다.
이 협정의 주요 목표는 중국과 러시아다. 두 국가를 참여시켜서 이 둘에게 지적재산권 수입, 즉 돈을 뜯어내겠다는 속셈이다.[1]
2010년 4월에 협정문 초안이 공개되었다.
6월 23일에 90여명의 학자와 공익단체 대표들이 반대 성명을 냈다.
2010년 10월 2일에 11차 협상을 통해 일본 도쿄에서 잠정 타결되었다.
ACTA가 발효되면 지적재산권이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그동안 협상은 비밀로 한 채 소수의 이해관계가 걸린 작자들에게만 공개되어 왔다.
반대자들은 이 협정이 "건강권, 프라이버시, 개인 정보의 보호, 표현의 자유, 교육, 공정한 재판과 무죄 추정의 원칙을 포함한 기본권과 자유의 향유를 위축시킨다."라고 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이 협정이 통과되면 ISP가 인터넷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통제한다는 것이다. 약품과 식품, 특허, 저작권 등을 기업에만 유리하게 활용하도록 해서 개인의 표현과 권리 주장의 가능성을 심하게 제한한다는 것도 반대 이유의 하나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경조치"로 한 나라의 세관이 지적재산권을 어긴 것으로 보이는 물품을 직권으로 폐기 처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출국이나 수입국의 지재권을 침해하지 않더라도 환적 국가에서 지재권 침해가 문제될 여지가 있으면 세관의 압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9년 국제에이즈지원기구에서 클린턴재단의 지원을 받아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의 에이즈 환자들에게 전해주려고 한 의약품이 네덜란드 세관 당국에 압류됐다. 이 의약품은 인도 제약업체에서 생산한 것으로서, 수출국과 수입국에서는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가 없었다. 그렇지만 네덜란드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문제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치가 ACTA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2]
ACTA 는 이를 추진하는 소수 국가(미국, 유럽 연합, 일본)가 지적재산권 강화를 통해 얻는 무역수지 흑자폭을 더 늘릴 수 있는 국제규범을 만들겠다는 것이지, 위조상품의 근절과는 관계가 없다.
2011년 유럽의회에 ACTA 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2012년 7월 4일 유럽의회에서 ACTA 동의안이 찬성 39표, 반대 478표, 기권 169표로 부결되었다.
위키리크스의 줄리안 어샌지는 이 ACTA에 대한 음모를 공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어샌지에 의하면 ACTA는 미국내 거대 저작권 기업과 특허 기업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시작된 협상이라고 한다.
2. 관련 항목
[1] EU 집행위원회의 협정 안내 문서를 보면 궁극적인 목적은 중국, 러시아를 반드시 참여시키는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다.[2] 인도와 브라질은 2010년 5월 12일 네덜란드와 EU를 상대로 WTO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