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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災難醫療支援班 /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재난 등[1]의 발생 시 응급 인력(의사 1, 간호사/응급구조사 2, 행정 1)을 현장에 파견하여 재난 현장응급의료 업무(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이송 등)를 수행하는 조직, 약칭 DMAT이라고도 한다.
대규모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초기 의료대응을 통합적으로 전개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된다.
2. DMAT 조직 및 체계
DMAT은 전국 41개 재난거점병원[2]의 권역 DMAT과 국가 단위의 중앙DMAT이 있다.[3]재난 등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이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의료소장은 관할 보건소장이 맡는다. 다만 보건소장이 도착하기 전에 응급의료센터장이 의료소장을 대행할 수 있다. 현장응급의료소는 분류반ㆍ응급처치반 및 이송반으로 구성되며 DMAT은 출동 후 현장응급의료소에서 119구급대, 보건소 신속대응팀과 협업하여 응급의료 업무를 맡는다.[4]
| 권역DMAT |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행정요원의 3~4인으로 구성되어, 재난거점병원의 해당 권역에서 발생한 다수 사상자 사고시 10분 내에 출동이 가능하도록 상시 편성 |
| 중앙DMAT | 재난이나 사고 상황이 장기화되거나 광범위하여 권역DMAT의 역량을 초과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파견 |
3.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③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하였을 때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5]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5.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의료 대응계획의 수립
2. 재난 의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물품의 관리
3. 재난 의료 지원조직의 구성 및 출동체계 유지
4. 권역 내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재난 의료 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법 제15조의2에 따른 비상대응매뉴얼로 정하는 업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1조(긴급구조)
①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긴급구조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소속 긴급구조지원요원을 현장에 출동시키거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지원하는 등 긴급구조활동을 지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③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하였을 때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5]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5.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의료 대응계획의 수립
2. 재난 의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물품의 관리
3. 재난 의료 지원조직의 구성 및 출동체계 유지
4. 권역 내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재난 의료 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법 제15조의2에 따른 비상대응매뉴얼로 정하는 업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1조(긴급구조)
①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긴급구조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소속 긴급구조지원요원을 현장에 출동시키거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지원하는 등 긴급구조활동을 지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재난대응단계별 활동
| <rowcolor=#fff> 분류 | 판단기준 | DMAT대응 |
| <colcolor=#fff> 관심 Blue | 1. 다수사상자 발생 위험이 큰 사건 또는 행사/현상 등 - 태풍, 홍수,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의 진행 - 군중 운집(mass gathering) 행사의 개최 2.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메시지/첩보 수신 | • 핫라인유지 |
| 주의 Yellow | 1. 다수사상자 발생으로의 전개가 예측되는 사고/현상 - 다중이용시설로서 해당 시간의 예측 수용인구수가 20명 이상인 경우의 화재, 붕괴, 침수 등 - 다중교통사고, 군중운집행사에서 사상자발생 사고 - 태풍, 홍수, 해일, 지진 등에서의 사상자 발생 - 화학물질의 누출, 방사선 시설에서의 사고 - [사상자 있음] 메시지 2. 국지전/테러 발생의 위협 | • 필요시 출동대기 • 비상연락망 확인 |
| 경계 Orange | 1. 다수사상자가 발생하고 추가 사상자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 대응 개시가 필요한 상황 - 10명 이상의 사상자가 이미 발생하고 추가 사상자 발생이 의심되는 상황/사건 - 운항/운행 중인 여객선박, 여객항공기, 여객열차 및 대형승합차의 추락, 침몰, 탈선 및 전복 확인 - 10대 이상 차량의 다중 교통사고 확인 - 화학, 방사선 물질에 의한 인구집단의 노출 확인 2. 다수사상자사고, 군중운집 등으로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의료대응 요청 | (중앙응급의료센터 : 중앙DMAT 소집) • 출동 • 본진 소집 • 조치사항 보고 |
| 심각 Red | 일상적인 응급의료서비스로는 대응할 수 없는 명백한 재난 등 | (중앙응급의료센터 : 필요시 중앙DMAT 파견) • 현장의료 - 본진 출동 / 필요시 지원 요청 / 조치사항 보고 |
5. 복제
6. 활동상
7. 사례
8. 해외
-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