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9-10 00:16:13

긴급구조통제단


파일:소방청 마크.svg 대한민국 소방조직
{{{#!wiki style="color:#FFF; margin: -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373A3C,#DDD
소방청 소속기관
중앙119구조본부 중앙소방학교 국립소방연구원 국립소방병원(예정) 국립소방박물관(예정)
소관단체 및 산하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대한소방공제회 소방산업공제조합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시·도 소방본부
서울소방재난본부 부산소방재난본부 대구소방안전본부 인천소방본부 광주소방안전본부
대전소방본부 울산소방본부 세종소방본부 경기소방재난본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강원소방본부 충북소방본부 충남소방본부 전북소방본부 전남소방본부
경북소방본부 경남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 제주소방안전본부
세부 조직
119진압대 119구조대 119구급대 특수구조대 119항공대
소방정대 119구조견대 화재조사 소방학교 의용소방대
둘러보기
경찰청 · 해양경찰청 }}}}}}}}}}}}

파일:긴급구조통제단.jpg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중인 금정소방서
1. 개요2. 설치3. 권한
3.1. 현장지휘권3.2. 그 밖의 권한
4. 구성
4.1. 긴급구조지휘대4.2. 통제단
5. 관련 문서

1. 개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역할분담,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지휘·통제 하는 임시 조직.#

여기서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소방본부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를 의미한다.

2.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9조(중앙긴급구조통제단)
①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ㆍ통제를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
① 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역할분담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ㆍ통제를 위하여 시ㆍ도의 소방본부에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시ㆍ군ㆍ구의 소방서에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을 둔다.
②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과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에는 각각 단장 1명을 두되,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서장이 된다.
<rowcolor=#fff> 분류 설치 단장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소방청 소방청장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시·도 소방본부 소방본부장
시·군·구 소방서 소방서장

3. 권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군·구 지역통제단장이 우선하여 긴급구조활동 지휘권을 가지며, 치안활동과 관련한 사항은 경찰과 협의하도록 하였다.
필요한 경우 시·도 지역통제단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통제단장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긴급구조요원, 긴급구조지원요원, 재난관리자원 운용관은 각극 긴급구조통제단장 지휘·통제에 따라야 한다.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도 각급 긴급구조통제단장의 긴급구조활동에 적극 협력하도록 정하고 있다.

3.1. 현장지휘권

통제단장의 현장지휘권은 다음과 같다.
  • 재난현장에서 인명의 탐색ㆍ구조
  •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요원ㆍ긴급구조지원요원 및 재난관리자원의 배치와 운용
  • 추가 재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임무의 부여
  •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 긴급구조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 현장접근 통제, 현장 주변의 교통정리, 그 밖에 긴급구조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2. 그 밖의 권한

  • 응급조치 - 진화ㆍ수방ㆍ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 긴급구조 범위 내 대피명령
  • 긴급구조 범위 내 위험구역 설정
  • 긴급구조 범위 내 강제대피
  • 긴급구조 범위 내 통행제한
  • 긴급구조 범위 내 응급부담 - 응급조치 종사 명령, 소유물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 제거

4. 구성

4.1. 긴급구조지휘대

지휘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통제단장 도착 전까지 통제단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선착대로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통제단이 가동되기 전 재난 초기시 현장지휘
  • 주요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합동으로 현장지휘의 조정·통제
  •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재난 발생 시 전진지휘
  • 화재 등 일상적 사고 발생 시 현장지휘
지휘대장
현장지휘 자원지원 통신지원 안전관리 상황조사 구급지휘

4.2. 통제단

23년 8월 조직을 기존 4부‧1대(총괄지휘부‧대응계획부‧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현장지휘대)에서 3부로 단순화했다.
  • 총괄지휘부 : 통합 지휘‧조정 및 상황분석, 작전계획, 공보‧연락 업무
  • 대응계획부 : 위험진압과 수색 구조, 응급의료 등
  • 자원지원부 : 소방력 물품‧급식 지원, 장비관리, 자원 집결지 운영 등
통제단장
총괄지휘부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5.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