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세계적으로 축구의 FA 제도는 실제 미국 야구에서 FA 제도가 탄생한 것과는 무관하게 그냥 선수와 구단의 자유로운 계약이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순간 선수는 말 그대로 자유로운(Free) 신분인 무적(無籍) 신분이 되며 어떤 구단과도 계약할 수 있다.독립 리그형식의 폐쇄적인 리그 중심으로 운영되는 야구는 보류조항이 있기 때문에 FA 자격을 얻어 이적할 경우, 전 소속팀에게 보상금과 보상선수를 내주는 것이 규칙에 있으나 축구는 아래 언급될 보스만 판결을 통해 완전히 개방된 자유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 없다. 축구 구단들이 왜 선수들 재계약에 그렇게 열성을 올리고, 축구계에서 재계약 루머가 이적 루머 못지 않게 자주 나오는지 알 수 있다. 구단은 그야말로 땡전 한 푼 못받고 중요 선수를 잃을 수도 있는 셈이다.[1][2] 물론 중요하지 않은 선수일 경우 쓸데없이 임금이 지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긴 하다. 그리고 축구의 경우 대개 계약 기간이 3~5년이기 때문에 FA로 이적할 수 있는 기회가 비교적 빨리 찾아온다.
미국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익숙한 사람 중 로컬룰로 막아버리면 되지 않느냐는 사람도 있지만 1996년부터는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개인 협상을 할 수 있는 보스만 판결이 생겼고 이게 2001년부터 FIFA 규정에 명문화되었기 때문에 로컬룰로는 절대 막을 수가 없다.[3] 그래서 구단들은 핵심선수의 경우 계약만료 1년 ~ 1년 반 정도부터 재계약 협상을 준비한다. 간혹 2년전부터 재계약을 하는 선수가 있는데 그 경우는 2006년에 생긴 웹스터 판결 때문이다. 이 웹스터 룰이란 게 구단에게는 말 그대로 재앙같은 룰인데 3년(28세 이후 계약 체결시에는 2년)이상 계약을 이행한 경우 잔여 연봉을 이적료로 내면 구단에서 거부를 해도 선수만 동의하면 무조건 이적할 수 있는 마법의 룰이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잔여 계약기간 때문에 바이아웃이 자동으로 설정된다고 보면 된다.
승강제가 적용되는 개방형 리그답게, 무적신분인 선수가 어느 팀이든 자유롭게 교섭하면서 직장선택의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모습을 띈다.
2. K리그
K리그는 미국식 보류조항을 명문화한 가운데[4] 2001년 처음 미국식 FA 제도를 도입했다.FA제를 처음 도입하자 오래전 입단한 노장들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리는[5] 문제가 있었다. 또 FA를 획득하기 위해 몇 시즌을 뛰어야 하는가, 대표팀 차출은 어떻게 보상하는가 등 오만가지 논란이 일 수밖에 없었다.
과거 선수들은 계약금을 받고서 입단했는데 2005년 완전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처음 선수를 영입할 때 구단이 지불한 비용이 하늘과 땅차이로 달라지게 되며 2006년 과도한 몸값 부담을 견디다 못해 드래프트제를 도입했다. 말하자면 박주영급 선수를 2004년에 영입하려면 기본으로 10억정도 바치고 사정을 해서 데려와야 했던 반면 2006년엔 드래프트 연봉상한선인 단돈(?) 5,000만원으로 뽕을 뽑을 수 있었다.[6]
때문에 FA제도+계약금 체제하인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프로구단에 입단한 선수는 FA 보상금이 있으나 완전연봉제를 시행한 2004년 이후 입단한 선수는 FA 보상금이 없이 자유롭게 이적할 수 있는 이중잣대(?)가 존재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13년에 승강제를 도입하고 2016년에는 드래프트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도록 결론이 남으로써 FA제도는 다시 한번 커다란 개편에 직면할 듯 하다. K리그 신인선수 선발 규정상 자유선발 방식으로 뽑은 선수들의 기본급은 2013년 기준 3,600만원으로 기존 드래프트 최상위 선수들의 몸값과 동급이며, 드래프트 하순위나 추가지명을 받은 선수들의 기본급여가 연 2,000만원 초반선이라 전체로 봤을 때 평균기본급을 고려하면 한참 위를 웃돌기 때문이다. 게다가 K리그 선수들의 연봉이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한국프로축구의 FA제도는 어떤 방향이든지간에 개편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K리그의 FA 취득 조항은 2005년 입단한 선수를 기준으로 나뉜다. 2005년 이후 입단한 선수의 경우는 계약이 종료된 후 별도의 제약 없이 보상금 제도를 적용한다. 2005년 이전에 입단한 선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에 만족되어야 FA 선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① FA선수 자격취득은 계약기간동안 소속팀 전체 경기수의 50% 이상 출전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 FA선수 자격취득 대상경기는 프로연맹이 주최하는 공식경기 중 정규리그 및 컵 대회로 하며, 해당경기 출전 (교체출전 포함)에 한하여 출전경기로 인정한다.
③ 각급 대표 소집으로 출전하지 못한 경기에 대해 출전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상경기에 산입한다.[7]
2021년 K리그에도 보스만 룰이 공식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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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솔 캠벨의 이적이 있다. 캠벨의 이적 중 가장 큰 파장을 불러왔던 것은 단연 북런던 더비간의 이적이었지만 캠벨은 선수 생활내내 모든 이적을 자유 계약으로 해서 원소속팀들 모두가 그의 이적으로는 단 한푼도 얻지 못했다.[2] 단 프로 계약을 맺지 않은 유스 선수의 경우 FA로 이적을 할 경우에도 원 소속 팀에게 소액이 되더라도 훈련보상금 명목으로 보상금이 의무적으로 발생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대 기여금 형식으로라도 재이적시 발생하는 셀온 조항을 반드시 삽입해야한다.[3] 성문법의 특성 때문인데, 상위 법률에 반하는 하위 법률은 특별법이 아닌 이상 무조건 상위법이 우선시되기 때문이다.[4] 이게 명문화되어야 웨이버 공시니 임의탈퇴같은 조치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5] 200여명이 자격을 갖추었다.[6] 선수 몸값이 오른 것은 완전연봉제보다는 FA 제도의 도입과 드래프트 폐지의 영향이 컸다. FA 제도 도입 이후 우수한 자금력을 갖춘 대형 클럽들의 스타 플레이어 쓸어가기가 심해졌고, 드래프트 폐지 이후 신인들의 몸값이 폭등해 시민구단들의 불만이 있었는데 이것이 박주영 파동으로 인해 폭발했다.[7] 2012년 12월 18일, K리그 보도자료 중 선수단관리규칙 제4장(FA제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