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1-22 06:47:21

KBS 2TV 송신 중단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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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2년 1월 16일 오후 3시부터 2012년 1월 17일 오후 7시까지 케이블방송사들이 지상파 방송 3사와의 수신료 분쟁 등으로 인해 케이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KBS 2TV 송신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게 된 사건.

2. 상세

케이블 방송사들은 이전에도 지상파 방송사와의 수신료 문제 등으로 분쟁을 벌여왔으며 한때는 이들의 HD 방송을 중단시켜서 난시청 화질이나 저화질 등을 통해서 송신을 하게 되는 보복을 강행하였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어느 정도 해결되어서 HD 방송은 재개된 듯 싶었다.

하지만 2012년에 들어서도 이들 사이의 수신료 등의 분쟁이 남아있는데다가 케이블 방송사들이 지상파 3사와의 합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해당 방송의 수신을 중단하겠다고 하게 됨에 따라 결국 1월 16일인 오후 3시를 시점으로 케이블 방송에서 수신중인 KBS 2TV 송신을 전면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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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단된 화면에는 검은 바탕으로 KBS가 일방적인 수수료 요구로 인해 중단되었다는 문구를 내걸였으며 이에 KBS는 자사가 수신료나 추가금액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케이블 방송사들이 시청자를 볼모삼아 일방적으로 방송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당시 정상방영중이었던 KBS 1TV 방송 자막과 뉴스 등을 통해서 케이블 방송사의 일방적인 행태와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였다.[2]

그로 인하여 케이블 방송사를 통해서 KBS 2TV를 시청중이던 케이블 시청자들은 KBS와 케이블 방송사에 항의전화와 메세지 등을 보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케이블 방송사들에게 16일인 오후 6시까지 방송을 재개하지 않으면 3개월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방송사들은 끝내 방송을 재개하지 않았다.

결국 지상파 3사가 CJ 헬로비전 (現 LG헬로비전)과 타결화를 지음에 따라 17일인 오후 7시를 시점으로 케이블에서의 KBS 2TV 송신이 재개되었지만, 케이블 방송사들은 약속한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예정대로 받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KBS 2TV를 시청하지 못한 케이블 시청자들은 일부를 대상으로 IPTV스카이라이프로 이탈했다.

이들은 더 나아가 KBS 2TV 외에도 MBCSBS의 송신도 중단하겠다고 경고하였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MBC SBS SBS 스카이라이프 중단

다행히 해결이 잘 되어서 사태는 일단락되었으나, 이 영향으로 인해서인지 최시중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사퇴했다.

당연한 말이지만 케이블 TV를 수신하지 않는[3] 가정이나 IPTV스카이라이프가 나오는 가정에서는 방송이 잘만 나왔다.[4]

이로 인해 종영을 앞둔 KBS 2TV 월화 드라마 브레인의 시청률이 급락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 방송중단 시간대에 12세 이하 어린이들은 TV 유치원 등 어린이 프로나 쥬로링 동물탐정 등을 시청하지 못하는 일도 겪었다.(물론 케이블 시청자 한정) 또한 2012년 1월 당시에는 종합편성채널이 개국한지 한달이 지났고 케이블 채널의 영향력도 크지 않았고 스마트폰 보급 초창기라 지상파의 영향력이 아직 남아있던 시절이여서 여파가 컸다.


[1] 참고로, 송신중단 이후 다음날 오후에 이 문구가 바뀌어서 출력되었다. 이하 전문: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로 운영되고 있는 KBS가 수신료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 한 달 뒤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해서 KBS측에게 권고를 의결했다.(심의의결현황 3쪽 참조.)[3]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KBS, SBS, MBC, EBS, OBS)만 나오는 가정.[4] 다만 스카이라이프는 2011년에 MBC, SBS의 HD방송을 SD로 송출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