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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춍, 김치와 함께 일본인들이 한국을 비난할 때 쓰는 3대 단어다. 혐한이 한국에 열폭하며 주로 쓰는 말이다. 한국 발음으로 읽으면 간국이고 한자 뜻으로는 강간의 나라란 뜻이 되며, 일본 발음으로 읽으면 かんこく 곧, 한국을 일본어로 읽었을 때(칸코쿠)와 발음이 똑같다. 일본어에 흔한 동음한자를 이용한 매도적인 은어인 셈이다. 주로 일본에 사는 혐한세력들이 날조와 선동을 위해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이다.2. 진실
수치상으로 한국의 강간 범죄율이 일본의 수 배 이상이라는 통계가 있으나[1],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맹신하기 전에 아래의 두 가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1. 한국과 일본의 성범죄 입증 책임
- 2. 한국과 일본의 정부 기관이 집계하는 강간의 개념과 범위 차이
특히 2번은 통계의 헛점을 지적할 수 있는 명백하면서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런 통계는 각 국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취합하여 만들어지는데, 한국은 성행위가 없는 성범죄도 강간 범죄로 집계하지만, 일본은 성행위가 있어야만 강간 범죄로 집계한다. 즉, 한국은 성추행, 성희롱 등 일반 대중이 강간으로 생각하지 않는 성범죄도 강간 범죄로 집계하여 국제 기구에 제공하기 때문에 대중적인 인식과 괴리감이 생기게 된다.
강간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다만,동법 제23조, 제25조, 제29조, 제31조 위반 제외), 성추행, 성희롱,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대상 성상품 등)을 포함시켰다. |
노란색으로 칠해진 강간 건수만 보면 NationMaster에서 제공한 일본의 2000년대 초중반 강간 범죄율인 0.017737 per 1,000 people와 비슷하지만, 밑의 성추행(わいせつ)을 더하면 같은 곳에서 제공한 2000년대 초중반 한국의 강간 범죄율과 비슷해진다. |
애초에 저런 요인을 무시해도 미국은 한국의 2.5배 정도이며[2] 한국의 인구당 강간 발생율은 영국, 스페인, 프랑스보다 낮은 수준이다. 단, NationMaster의 자료는 2000년대 자료이기에 약간 오래된 감이 있다. 참조. 이쪽은 UNODC의 2003~2008년 각국의 범죄 통계. 이 링크로 들어가서 'sexual assault'를 누르면 각국의 성범죄 통계를 엑셀파일로 볼 수 있다. 다만, 각국의 '강간'에 대한 규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국가에선 '강간'으로 규정하는 것을 어떤 국가에서는 단순 '성폭행'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한국과 비슷한 수치다.
사실 "신고나 분류가 안 되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런 통계에는 치명적인 맹점이 존재한다. 이런 강간 범죄율의 통계 오류에 대해선 강간/통계 문서의 1-1번 문단 참조.
여성가족부에서 2014년에 발간한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2014에 따르면 한국 여성들은 지난 1년간 1,000명당 1명이 강간 피해를, 일평생 4명이 강간 피해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고율은 17%였다.[3] 일본도 이와 비슷한 조사를 진행했는데, 대학생 1,200명 중 20명이 강간피해를 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2014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오카야마현 관내 4개 대학 여대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성폭력 앙케트 조사
2000년대 중반에 터진 대형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보도됨에 따라 이런 뜬소문까지 진짜로 믿는 귀가 얇은 사람들이 꽤 많이 생긴게 사실이다. 해외에 보도된 대표 사례론 밀양 성폭행 사건이 있으며, 혐한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일본어 위키백과에는 대한민국의 성범죄 사건이 일본과 더불어 외국 가운데는 유일하게 따로 별도 분류가 만들어져 있다. 일부 혐한 블로그나 사이트를 보면 한국 성폭행 사건만 업데이트하고 있는 심각한 행동이 많아지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한국으로 여행 오는 여성 여행자들은 강간에 대해 주의하라며 외무성 홈페이지에도 강간에 대해 주의할 것이라 표기되어 있다고 하는데 외무성 홈페이지엔 저런 소리 없다. 그 밖에도 한국에 가면 무조건 강간 당하니 조심하라느니, 단순히 혐한용 밈을 넘어 진지하게 동생이 한국에 가게 생겼는데 강간 당할까 두렵느니 하며 진지하게 믿는 인간들도 있다.
애초에 강간이라는 범죄는 절도나 강도와는 다르기 때문에 강간 범죄율을 치안과 직결시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치안 정도만 보자면 한국의 치안 수준은 세계 최고로 안전한 국가에 가깝다. 일본은 물론 싱가포르보다도 안전하다!
한국 내에서 강간에 대해 처벌이 가볍다거나 제대로 된 죄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강간에 대한 왜곡된 사회적 인식과 현행 법체계의 미숙에서 나타난 복합적 문제로서, 치안 수준과 연결지을 수는 없다. 강간죄에 대한 법령 자체는 상당히 무거운 편이다. 최근에는 특별법에 의해 더 무거워졌다. 현재 계속 중인 사건이 아니라, 이제부터 발생하게 될 강간죄의 범인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인생 종칠 각오도 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의 의존도가 높은 강간죄의 특성과 함께, 그 법령에 따른 처벌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에 가깝다.[4][5]
조두순 사건 같은 문제는 강간 범죄율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데다, 이런 강력범죄는 세계 어디서나 발생하므로 범죄율과는 관련없다.
단, 근래의 대중들의 흉악 범죄에 대한 극도의 증오와 극단적인 강벌주의적 요청은 범죄학, 사회학적으로 주의 깊게 분석하고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중우정치이자 유사과학적 맹신에 지나지 않는다.[6]
한국의 강간 범죄가 일본의 10배를 넘는다는 혐한의 주장이 여과없이 수입되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특히 일부 여성과 남성, 래디컬 페미니스트, 성범죄 관련 시민단체나 이익단체, 운동가들이 법적, 통계적인 지식 없이(혹은 알면서도) 혐한들의 래퍼토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서울은 도쿄에 비해 11배의 강간 발생이 일어난다는 기사가 국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적이 있다.# 양국의 형법상 구성 요건 판단 기준이나 통계에서의 카테고리 분류가 다르기에 서울통계연보와 도쿄도연감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오차가 생길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한 기사다.
혹은 간사한 나라의 줄임말로 쓰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보통 간(奸)자를 쓴다.
이와 유사하게 혐한들이 성범죄 다음으로 쓰는 '한국에 만연한 범죄'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 범죄 종류가 방화죄다. 이는 일본에서 방화죄에 대한 인식이 엄격한 것도 있지만, 한국인→화병→火→방화라는 의식의 흐름이 겹쳐진 듯하다.
이런 혐한들의 자료는 한국 남성의 성기 길이 날조와 함께 메갈리아, 워마드 유저들이 그대로 흡수해 활용하고 있다. 재미있는 점은 넷우익 사람들은 한국의 남자건 여자건 모두 적대적으로 공격하던 유저들이었고, 당연히 한국 여성에 대한 날조 자료나 모욕적인 소스들도 같이 퍼뜨리고 다녔다. 대표적으로 일본내 윤락 한국여성 5만명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3. 한국과 일본의 강간 피해율 조사(2014년)
여성가족부, 성범죄 실태조사 2014 |
성범죄, 특히 강간의 경우는 여성의 수치심과 맞물려 신고율이 매우 떨어지는 특수한 성격의 범죄다. 따라서 보통은 통계학적인 표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신고되지 않고 숨겨져 있는 '진짜 수치'를 파악하여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일본은 헤이세이 27년(2015년)이 최신 자료고, 한국은 2014년도의 조사 자료가 가장 최신의 자료다. 결론만 놓고 보자면 2014년 기준 일본의 평생 강간범죄 피해율은 1,000명당 약 3.6명(3.58명을 반올림), 한국은 1,000명당 1.7명이 된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양국 통계 방식의 근본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많다. 게다가 두 나라 모두 각 나라의 총 인구 수에 비해 설문조사 대상자 수가 너무 적다.
3.1. 수치의 해석
위 자료의 유효인수 117인의 강간 가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7]배우자 및 전 배우자: 19.7%(24명)
형제 및 그 외의 친적: 8.5%(10명)
교제상대 및 전 교제상대: 28.2%(32명)
직장 및 아르바이트 관계자: 13.7%(16명)
지인(동네 주민 혹은 대학 관계자 등): 4.3%(5명)
전혀 모르는 사람: 11.7%(14명)
기타: 13.7%(16명)
배우자 및 교제 상대가 전체의 40%로, 데이트 강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가족부, 성범죄 실태조사 2014 |
위 자료의 유효인수(강간미수 및 강간)의 가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8]
강간미수(응답 17명)
학교선후배: 9%
헤어진 애인: 27.9%
동네 사람(이웃): 24.1%
직장상사 및 동료: 21%
직장거래처 직원: 11.8%
유흥업소에서 만난 사람: 16.4%
기타: 15.8%
몰랐던 사람은 30.4%, 몇 시간 전에 알게 된 사람은 22.5%, 평소에 알던 사람은 61.4%였다.(중복응답)
미수의 경우, 헤어진 애인(27.9%)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이웃사람(24.1%), 그 다음이 직장상사 및 동료(21%) 순이었다.
강간(응답 12명)
학교 선후배: 8.2%
헤어진 애인: 4.4%
동네사람(이웃): 14.4%
직장상사 혹은 동료: 31.3%
직장거래처 직원: 8.7%
유흥업소에서 만난 사람: 23.9%
기타: 14.2%
모르는 사람은 9.3%, 몇시간 전에 알게된 사람은 38.9%, 알고 지냈단 사람은 60.1%였다.(중복응답)
강간의 경우 직장상사 및 동료(21%)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유흥업소에 만난 사람(16.4%). 그 다음이 이웃(14.4%) 순이었다.
4. 관련 문서
[1] 예를 들어 2000년대 초중반 기준으로 일본의 강간율이 0.017737 per 1,000 people이고, 한국의 강간율이 0.12621 per 1,000 people라는 식이다. 출처가 'NationMaster'이라는 곳인데, 이런 종류의 사이트가 으레 그렇듯, 신뢰성이 높은 곳은 아니다. 한국 통계, 일본 통계[2] 10만 명당 30건[3] 전체 여성의 0.13%인 32,500명이 강간 및 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같은 기간 경찰이 인지한 강간건수는 5,753건이었다. 일본은 1,000여건이 인지되었다.[4] '시각' 때문에 법령이 흐트러지는 주된 이유가, 고소율이 낮다는 것. 아무리 법령을 강화해도 피해자에게 2차적 피해가 갈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지 않게 되어 버리면 법령을 활용할 수가 없다. 이는 인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법제로도 해결해야 할 큰 문제다.[5] 피해자인 주변인의 말에 따르면,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모욕감도 느꼈다고 한다. 또한 실질적인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아픈 기억만 들춰내고 있어서 결국은 포기하였다고. 피해자에 대한 문제는 절대적으로 시정되어야 할 문제다.[6] 이창무 저 패러독스 범죄학 참고[7] 이 자료에선 강간과 강간미수를 엄밀히 분리하지 않았으므로 하나의 범주로 간주하여 분석한다.[8] 인구통계학적으로 가중치를 부여한 값이기 때문에 인원 수는 기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