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ruby(改易,ruby=かいえき)](개역)사무라이가 막부에게 영지 및 재산을 몰수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로마치 막부 때는 슈고 다이묘를 해임하는 의미로 쓰였다.
에도 막부 시기에는 주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가이에키가 실행되었다.
- 후계자 없이 가문이 단절되는 경우: 양자 포함. 양자가 아닌 친자가 있어도 막부에 후계자를 등록하지 않으면 후계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했다. 다만 후계자가 없어도 어찌저찌 이어지는 경우도 일부 있다.[1]
- 막부 반대 세력 제거: 세키가하라 전투, 오사카 전투 이후 대량으로 발생했으며, 막말 때에 벌어진 가이에키도 다수가 여기에 해당되었다.
- 무가제법도 위반: 무사들이 지켜야 할 법으로 도쿠가와 히데타다가 반포한 규정. 성 무단 수리 등이 여기에 해당되었다.
- 살인, 적전도주 등의 중죄
- 영지 내의 실정: 시마바라의 난[2], 잇키, 가문 내 소동 등
- 연좌: 가신이 처형된다거나, 정계의 주요 인물이 숙청 내지 실각되었을 때 함께 연좌되어 가이에키당한 일도 있었다.
- 재산 분할: 많은 사례는 아니지만, 영지를 자식들에게 분할상속한 결과 후손의 몫이 1만석 미만이 되면서 다이묘의 지위를 잃는 경우도 있었다. 주로 1만석 언저리의 소규모 다이묘에게 일어난 케이스가 다수를 차지한다. 야규 무네노리의 아들 야규 쥬베가 이 케이스[3].
가이에키 당한 무사의 자손들은 대부분 하타모토로 지위가 낮아졌다.
가이에키의 시행 빈도는 시대에 따라 유동적이었는데, 주로 17세기 초중반에 에도 막부가 대대적으로 반대파 숙청을 위해 가이에키를 자주 행하였고, 츠나요시 시대에는 마츠다이라 분가에 대한 가이에키가 많았다. 이 이후로는 후계자 없는 단절 이외에는 시행이 많이 줄어들었다가[4] 막말 때에 다시 늘어났다.
2. 가이에키를 당한 다이묘들
자세한 내용은 분류:가이에키된 인물 문서 참고하십시오.3. 가이에키에 대한 에피소드
[1] 예를 들어 다이묘가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고 횡사했을 때 들이는 말기양자의 사례로 번에서 사망신고를 늦추고 그 사이에 후계자를 내세우거나, 대역으로 바꿔치기하는 등의 수법이 있었다. 구마모토 번주인 호소카와 무네타카가 1747년 갑자기 피살되었는데 당시 31세밖에 되지 않은 나이에 죽었고 아들이 없어 가이에키 위기였지만 어찌저찌 가독을 이은 케이스는 전자의 사례이며, 히토요시번의 사가라(相良), 모리오카번의 난부(南部) 가문에는 후자의 사례가 있다.[2] 사실 이 곳의 관리인 마츠쿠라 카츠이에 같은 경우도 개역당하고 에도로 끌려가 참수당했는데 같은 편인 막부가 자기를 팀킬한 것은 이해가 잘 안갈수도 있겠지만 이는 막부가 탐관오리 응징차원에서 처벌한 것에 가깝다. 다른 영지들보다 무시무시한 세율로 영민들을 수탈했으니 막부 입장에서도 정권을 유지하려고 다른 하층민들을 달래기 위해선 확실한 상급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했던 것이다. 참수는 에도시대에 무사에게 내려지는 최악의 형벌로써 명예살인인 할복보다 심한 치욕적 죽음으로 간주되었는데 개역당하고 참수당한 다이묘는 카츠이에가 유일하다! 그만큼 세율이 살인적인 에도시대 일본에서도 카츠이에는 조선후기의 최악의 탐관오리 조병갑 포지션이었고 다이묘들도 혀를 차던 당대 최악의 영지 관리인이었다.[3] 쥬베의 아들대에 와서 다시 1만석 이상이 되어 다이묘 지위를 회복했다.[4] 세력이 사라지면 당연히 실업자인 로닌이 급증해서 통제가 힘들어 골치 아팠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