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29 00:00:29

강원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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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개발공사
江原開發公社
Gangwon Development Corporation
파일:강원개발공사 CI.svg
<colbgcolor=#464244> 설립일 1997년 1월 10일
설립목적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
강원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업종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전신 강원도개발공사
(1997년 1월 10일 ~ 2023년 9월 18일)
대표자 오승재
주무부처 강원특별자치도청
주요 주주 강원특별자치도: 100%
(2023년 12월 31일 기준)
기업구분 지방공기업
상장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134명(2023년 12월 31일 기준)[1]
자본금 3,854억 7,928만 5,000원(2023년 기준)
매출액 1,216억 5,155만 231원(2023년 기준)
영업이익 39억 1,833만 8,075원(2023년 기준)
순이익 89억 1,910만 2,657원(2023년 기준)
자산총액 7,607억 5,495만 9,338원(2023년 기준)
부채총액 6,664억 2,114만 1,241원(2023년 기준)
부채비율 706.45%(2023년 기준)
아파트
브랜드
산수빌
미션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 도민행복 창출
비전 새로운 강원시대!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전문 공기업, GD!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외솔길 17 (석사동)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강원개발공사 홈페이지
SNS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강원개발공사 공식 블로그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강원개발공사 공식 인스타그램
전화번호 033-259-6223
파일:강원개발공사 HQ.jpg
▲ 강원개발공사 본사 사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외솔길 17 (석사동)

1. 개요2. 상세3. 역대 로고4. 역대 사장5. 사업
5.1. 시행사업
6. 노동조합 현황

[clearfix]

1. 개요

강원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강원개발공사를 설치하고 그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법인격) 강원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9조(법령의 준용)
① 제4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이외의 자가 출자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 및 시행령을 준용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강원특별자치도청 산하 지방공기업.

본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외솔길 17(석사동)에 있다.[2]

2. 상세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관광지개발 및 운영사업, 강원랜드 출자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농특산물 유통 및 수출입사업, 수력 발전대체에너지 사업, 건물·시설물 임대사업, 기타 부대사업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최근 알펜시아 매각 성공 이후 제2의 창사개념으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신규사업을 타진하고 있다.

3. 역대 로고

파일:강원도개발공사 로고.svg
파일:강원개발공사 CI.svg
강원도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4. 역대 사장

  • 초대 장상국 (1997~1998)
  • 2대 김기열[3] (1998~2001)
  • 3대 최경희[4] (2001~2003)
  • 4~5대 박세훈[5] (2003~2009)
  • 6대 조방래[6] (2009~2010)
  • 7대 김상갑 (2010~2013)
  • 8대 신만희 (2013~2015)
  • 9대 이청룡 (2015~2017)
  • 10대 노재수 (2017~2019)
  • 11대 김길수 (2019~2020)
  • 12대 이만희[7] (2020~2022)
  • 13대 오승재[8] (2022~ )

5. 사업

강원개발공사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강원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9조).
  1.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사업
  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주택, 일반건축물의 취득·개발·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4. 토지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5. 건설자재의 생산 및 판매사업
  6.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1. 시행사업

  • 공공시설
    • 춘천시: 강원도체육회관, 강원도 농업기술원 이전, 강원디자인센터, 강원연구원, 레고랜드 주차장, 강원도 농산물원종장,
    • 원주시: 원주의료원 증축,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 강릉시: 한국 여성수련원, 감자원종장, 옥계첨단소재융합, 씨감자생산 대체포장, 통합가족센터, 어르신문화센터, 복합복지체육센터, 종합노인요양시설
    • 삼척시: 삼척복합체육공원, 삼척 어울림플라자
    • 태백시: 생활SOC 평생교육문화센터
    • 양양군: 양양종합운동장
    • 양구군: 양구 DMZ 경제 순환센터, 양구종합스포츠타운
    • 인제군: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인제종합운동장
    • 홍천군: 희망리 행복주택, 남면 행복주택, 홍천 체육관
    • 고성군: 강원도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원 개보수
    • 정선군: 청소년 수련관, 정선도서관 및 가족센터
    • 평창군: 대관령 음악테마공원,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 군로 13호선 도로공사, 동계올림픽 경기장 개보수
  • 산업단지 및 택지
    • 원주시: 동화지방 산업단지조성사업
    • 동해시: 동해 송정산업단지
    • 속초시: 교동택지
    • 태백시: 태백웰니스특화단지
    • 홍천군: 연봉택지
  • 출자사업
    • 강원랜드: 지분 4.57% 보유중
    • 강원풍력발전
    • 강원바이오에너지

6. 노동조합 현황

2023년 12월 기준

[1] 정규직 현원 111명, 무기계약직 현원 2명, 비정규직 현원 21명.[2] 춘천교대 옆이다.[3] 전 관선 평창군수, 원주군수. 민선 1, 3~4기 원주시장.[4] 전 현대생명보험 대표이사.[5] 전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현 가톨릭관동대학교 경제금융학과 => Verum 교양대학 교수.[6]LG정유 이사.[7]강원도청 녹색국장.[8]SK에코플랜트 중부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