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結婚詐欺결혼하겠다고 속이고 결혼 상대자로부터 재산을 갈취하는 사기. 대한민국에서 결혼사기를 별도로 규정한 법조항은 없고 형법에서 규정한 사기죄에 의하여 형사처벌받는다.
2. 상세
기본적으로 결혼사기범이 자신의 정보를 속이고 결혼을 명목으로 결혼 비용, 식비 등 여러 금전들을 갈취하는 사기다. 학력을 속이거나[1], 미혼이라고 하거나 빚이 있는데 없다고 하거나 가족 관계를 거짓으로 말하거나, 전과자일 경우 전과 내역을 숨기는 등의 수법을 많이 사용한다.[2] 이런 경우 당연히 사기죄에 해당된다.혹시 여기에 속아서 결혼했더라도 혼인취소 사유가 되므로 혼인취소 소송을 통해 혼인 취소 및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아낼 수 있다. 결혼 전이라면 파혼 사유에 속한다. 왜 혼인 무효 소송이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혼인 무효는 사기나 중요 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처녀나 총각일 경우 혼인빙자간음죄가 적용될 수 있었으나 위헌 판결로 폐지되었다.
3. 주의사항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③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관련 문서
- 사기죄
- 로맨스 스캠
- 쿠히오 대령 - 일본의 실제 결혼사기범의 사기 행각을 영화화한 것으로, 본인은 미군 조종사고 아버지는 하와이 카메하메하 1세의 후손이며 어머니는 엘리자베스 2세의 쌍둥이라고 속여 결혼을 미끼로 여러 명에게 1억엔 이상의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검거된 이후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그를 잊지 못하고 면회를 오기도 했다고 한다.
- 사기결혼
[1] 고졸인데 대졸이라고 하거나 대졸인데 고졸이라고 하는 등[2] 보통 벌금부터 전과 기록에 올라가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금고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부터라고 보면 된다.[3] 사기죄는 친족상도례 적용 죄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