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6-16 22:48:54

공동명의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e68808,#331D00> 민법
民法
조문 <colbgcolor=#fafafa,#1F2023>총칙 · 물권 · 채권 · 친족 · 상속
주요
특별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농지법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신원보증법 · 이자제한법 · 제조물 책임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지식재산권법(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 상표법 · 저작권법 · 식물신품종 보호법)
학자 정광현 · 현승종 · 김증한 · 곽윤직 · 김주수 · 남효순 · 황적인 · 김형배 · 김상용 · 이은영 · 오시영 · 송덕수 · 양창수 · 윤진수 · 김준호 · 지원림 · 김재형
상법
商法
조문 총칙 · 상행위 · 회사 · 보험 · 해상 · 항공운송
주요
특별법
어음법 · 수표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학자 송상현 · 정동윤 · 정찬형 · 이철송 · 송옥렬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조문 조문
주요
특별법
민사집행법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소액사건심판법(이행권고결정) · 가사소송법 · 대체적 분쟁해결(민사조정법 · 중재법)
학자 홍재기 · 백한성 · 이영섭 · 방순원 · 이시윤 · 김홍규 · 정동윤 · 송상현 · 호문혁 · 김홍엽 · 오시영
육법공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1. 개요2. 상세3. 부부의 공동명의
3.1. 장점3.2. 단점3.3. 이혼재산분할과 공동명의
4. 공동명의예금5. 관련 문서


共同名義

1. 개요

부동산, 특히 주택과 같이 기본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하나의 재산을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지분율은 5:5로 나누어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6:4, 8:2 등으로 분할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부동산 외에 자동차 또한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의어는 '단독명의'.

2. 상세

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에서는 공동명의를 공유의 형태로 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유 문서 참고.

참고로 지분이 공유된다는 것은 건물의 물리적 공간이 구체적으로 나눈다는 의미는 아니며 단 1㎡라 하더라도 공유자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권리를 얻는다는 것이다.

3. 부부의 공동명의

3.1. 장점

  • 배우자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몰래 부동산을 팔아버리거나 담보로 활용해 대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종부세 공제 등의 절세효과를 받을 수 있다.
  • 한쪽이 전업주부를 맡고 있는 등 실질적인 소득이 없더라도 공동명의로 등록된 재산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보험료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돌리는 경우는 부모와 젊은 자녀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자녀에게 적용되는 살인적인 보험료를 어느 정도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3.2. 단점

  • 부동산 매매 계약이나 대출을 할 때 자신과 배우자 양쪽에 해당하는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해서 ​번거롭다. 다만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의 처분이 아니고 관리라는 점에서 공동명의이더라도 한쪽에서 계약을 할 수 있다.
  • 재산세 등 세금 납부도 부부가 모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다.
  • 오히려 단독명의보다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 공동명의로 변경 시 상대에게 이전하는 지분의 금액이 6억원 이상으로 평가될 경우, 증여세를 내야 되기도 한다.
  • 공동명의가 되면 부부가 모두 주택 보유자가 되어 차후에 주택 구매시 둘 다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부부 한쪽이 자신이 소유한 지분만큼 권리를 마음대로 행사하면 골치아파진다.

3.3. 이혼재산분할과 공동명의

이혼 이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공동명의로 인해 상대방이 기여부분 이상의 재산을 가져갈 것을 염려하여, 배우자의 공동명의 등록 요청을 거부한다거나 편법을 활용해 배우자의 동의없이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다시 되돌리는 경우가 꽤 있는데[1], 재산분할과 공동명의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린 이야기이다.

틀린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재산분할 그 자체는 명의와는 무관하다.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명의와는 상관없이 혼인 이후 축적된 재산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된다. 즉, 명의가 5:5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든 단독명의로 되어 있든, 그 재산이 혼인 이후 축적된 것이고 이를 축적하는데 미친 기여도가 각각 7:3의 비율로 평가된다면, 이혼 후 재산은 7:3의 비율로 분할이 되는 것이다.[2]

그러나 혼인 전 상속 등을 통해 확보한 재산을 공동명의로 하게 되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결혼 전에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혼인 전 보유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공동명의로 등록했을 경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혼인 전에 확보한 재산임을 증빙하지 못할 시[3] 재산 분할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혼 이후 공동명의 재산의 분할을 위해서는 재산을 팔아야 한다. 재산을 팔지 않고 둘 중 한 명이 소유하기로 합의했다면 이를 단독명의로 교체해야 하는데, 당연히 이 과정에서도 양도세 등의 세금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번거로운 문제가 발생하기 좋다.

변호사들의 상담 사례를 찾아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확인해 두자.

4. 공동명의예금

꼭 부부 사이가 아니더라도, 실생활에서는 여러 목적에 의하여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2인 이상이 동업할 때, 사업예금계좌 명의를 2인으로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기본적으로 공동명의의 예금의 경우, 대부분 공동반환특약을 두어서 1인이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다. 1인이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공동형식의 청구나 통장의 제출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1인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는데에도 공동명의예금에서 돈을 인출하고 튄 경우이다. 이 때, 나머지 공동명의자들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공동명의예금은 크게 두가지로 나뉠 수 있다. 동업관계[4]에 있는 사람이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을 설정한 경우와 동업관계가 아닌 사람들끼리 서로의 돈을 함부로 인출하지 못하도록 공동명의로 예치하는 경우가 있다.

동업관계로서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는 경우 준합유관계에 있고, 은행에 소송을 걸 때에는 필수적으로 공동소송을 해야 한다.(93다31825판례) 반대로 동업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예치한 공동명의예금의 경우에는 사실상 분할채권으로 취급되어, 각자가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2002다55908판례)(93다31825판례) 따라서 은행은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예금명의자 1인의 예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가능하며, 1인에 대한 압류·추심 등도 가능하다.((2003다7319판례) 요약하자면 동업관계가 아닌 공동명의예금에 대해서는 각자의 개인재산처럼 본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5. 관련 문서



[1] 물론 이러한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고 상술한 단점을 이유로 하거나, 재산 활용에 대한 재량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거부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2] 참고로 이 기여도는 대외적인 경제 생산활동 없이 가사노동만 하더라도 혈육이 되는 자식의 유무, 혼인 기간에 따라 3~4할 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다.[3] 혼인 전 상속 등을 통해 받았다는 것을 증빙하기 가장 좋은 것이 증여세 납부 내역인데, 증여세 탈루 등의 이유로 이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4] 법률상으로는 조합에 속한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