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현행 법률상의 공소시효 일람{{{#!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tablewidth=100%>형법 | 군형법 | 국가보안법 | 특가법 |
특경가법 | 폭처법 | 성폭력처벌법 | 아청법 | |
문서가 분리되지 않은 목록 일람 | }}}}}} |
1. 개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폭처법)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리한 문서2. 일람
- 제2조
- 폭행, 협박,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 존속폭행, 체포감금, 존속협박, 강요, 상해, 존속상해, 존속체포, 존속감금, 공갈
- (폭행,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누범: 7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7년
- (존속폭행, 체포, 감금, 존속협박, 강요)누범: 1년 이상 12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상해, 존속상해, 존속체포, 존속감금, 공갈)누범: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제3조 누범
- 특수폭행, 특수협박(특수존속협박 제외), 특수주거침입, 특수손괴: 1년 이상 12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존속특수폭행, 특수체포, 특수감금(존속특수체포 및 존속특수감금 제외), 특수존속협박, 강요: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특수상해, 존속특수체포, 존속특수감금, 특수공갈: 3년 이상 25년 이하, 공소시효 10년
- 제4조
- 폭력단체수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25년
- 폭력단체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폭력단체가입: 2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폭력단체활동[1]: 장기 및 단기를 2분의 1까지 가중
- 폭력단체가입 권유•강요: 2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폭력단체를 위한 금품모집: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제5조
- 단체이용: 장기 및 단기를 2분의 1까지 가중
- 단체지원: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제7조 우범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제9조: 공소시효는 각각 10년
- 직무유기: 1년 이상 징역
- 뇌물수수직무유기: 2년 이상 징역
[1] 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등무효, 공용물파괴, 살인, 촉탁승낙살인, 위계촉탁승낙살인, 살인예비음모, 업무방해, 경매입찰방해,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강도상해, 강도치상,강도강간, 해상강도, 해상강도상해, 해상강도치상, 상습강도, 강도예비음모 및 폭처법 제2조와 제3조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