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7-24 20:14:05

공소시효/목록/군형법

대한민국 현행 법률상의 공소시효 일람{{{#!wiki style="margin:0 -10px -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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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반란의 죄3. 이적의 죄4. 지휘권 남용의 죄5.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6. 수소이탈7. 군무이탈8. 군무태만9. 항명10.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
10.1. 상관
10.1.1. 폭행, 협박10.1.2. 상해10.1.3. 살해
10.2. 초병
10.2.1. 폭행, 협박10.2.2. 상해10.2.3. 살해
10.3. 기타 직무수행중인 군인
11. 모욕12. 군용물13. 위령14. 약탈15. 포로16. 강간과 추행17. 기타

1. 개요

대한민국 군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다룬 문서
그룹 법정형의 상한 공소시효
사형 영구[1]
A 사형 25년[A]
B 무기징역·금고 15년[B]
C 10년 이상 유기징역·금고 10년[C]
D 5년 이상~10년 미만 징역·금고 7년[D]
E 5년 미만 징역·금고, 벌금 5년[E]

2. 반란의 죄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장 전체 모두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제5조
    • 반란수괴: 사형
    • 반란(모의참여, 지휘, 중요임무종사, 살상)(파괴, 약탈):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반란(부화뇌동, 폭동관여): 7년 이하 징역
  • 제6조 반란목적군용물탈취(수괴, 모의참여, 지휘, 중요임무종사, 살상파괴, 부화뇌동, 폭동관여): 제5조와 동일
  • 제8조 제5조 및 제6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5년 이상 징역
  • 제9조
    • 반란불보고: 2년 이하 징역
    • 이적목적반란불보고: 7년 이하 징역

3. 이적의 죄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장 전체 모두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제11조 군용(시설, 물건)제공이적: 사형
  • 제12조 군용(시설, 물건)파괴이적: 사형
  • 제13조 간첩•간첩방조•대적군기누설: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제14조 일반이적: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제16조 제11조 내지 제14조 예비, 음모, 선동,선전: 3년 이상 징역

4. 지휘권 남용의 죄

이 장의 죄는 모두 법정최고형이 사형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25년이다.
  • 제18조 불법전투개시: 사형
  • 제19조 불법전투계속: 사형
  • 제20조 불법진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5.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

  • 제22조 항복(부대, 진영, 요새, 함선, 항공기)방임: 사형, 공소시효 25년
  • 제23조 솔대도피: 제22조와 동일
  • 제24조 직무(수행거부, 유기)
    • 적전: 사형, 공소시효 25년
    • 전시, 사변, 계엄지역[7]: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기타[8]: 3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 제26조: 제22조, 제23조 (예비, 음모):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6. 수소이탈

  • 제27조 지휘관수소이탈: 죄명은 "지휘관○○수소이탈" 형태이다.
    • 적전: 사형, 공소시효 25년
    • 전시, 사변, 계엄지역: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25년
    • 평시: 3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 제28조 초병수소이탈: 죄명은 "초병○○수소이탈" 형태이다.
    • 적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25년
    • 전시, 사변, 계엄지역: 1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평시: 2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7. 군무이탈

  • 제30조 군무이탈·이탈자불복귀
    • 적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25년
    • 전시, 사변, 계엄지역: 5년 이상 유기징역, 공소시효 10년
    • 일반군무이탈: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제31조 특수군무이탈: 제30조의 예에 의함
  • 제32조 이탈자(은닉, 비호): 전시, 사변시 또는 계엄지역 하에서는 5년 이하 징역, 이외에는 3년 이하 징역, 모두 공소시효는 5년
  • 제33조 적전도주: 사형, 공소시효 25년

8. 군무태만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35전투준비태만, (부대, 병원)유기, 공격기피, 군기(문서, 물건)방임, (전시, 사변, 계엄지역)군용물결핍무기 또는 1년 이상[B]
36적전비행군기문란1년 이상[C]
(전시, 사변, 계엄지역)비행군기문란3년 이하[E]
비행군기문란1년 이하[E]
37(전시, 사변, 계엄지역)위계항행위험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25년
위계항행위험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B]
38적전허위(명령, 통보, 보고)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25년
(전시, 사변, 계엄지역)허위(명령, 통보, 보고)7년 이하[D]
허위(명령, 통보, 보고)1년 이하[E]
39명령등거짓전달38조와 같음
40적전초령위반사형, 무기 또는 2년 이상 25년
전시초령위반5년 이하[D]
평시초령위반2년 이하[E]
41적전근무기피목적상해등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A]
기타근무기피목적상해등[19]3년 이하[E]
적전근무기피목적질병가장등10년 이하[C]
기타근무기피목적질병가장등1년 이하[E]
42유해음식물공급10년 이하[C]
유해음식물공급치사상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25년
과실유해음식물공급5년 이하[D]
이적목적유해음식물공급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25년
43출병거부7년 이하[D]

9. 항명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44적전항명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25년
전시항명1년 이상 7년 이하[D]
평시항명3년 이하[E]
45적전집단항명수괴사형25년
적전집단항명관여사형 또는 무기 25년
전시집단항명수괴무기 또는 7년 이상[B]
전시집단항명관여1년 이상[C]
평시집단항명수괴3년 이상[C]
평시집단항명관여7년 이하[D]
46상관제지불복종3년 이하[E]
47명령위반2년 이하[E]

10.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

10.1. 상관

10.1.1. 폭행, 협박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48적전상관폭행협박1년 이상 10년 이하[C]
기타상관폭행협박5년 이하[D]
49적전상관집단폭행협박수괴무기 또는 10년 이상[B]
적전상관집단폭행협박관여3년 이상[C]
기타상관집단폭행협박수괴무기 또는 5년 이상[B]
기타상관집단폭행협박관여1년 이상[C]
상관공동폭행협박48조의 각죄에 정한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50적전상관특수폭행협박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25년
기타상관특수폭행협박무기 또는 2년 이상[B]
52적전상관폭행치사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25년
전시상관폭행치사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A]
평시상관폭행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B]
적전상관폭행치상무기 또는 3년 이상[B]
기타상관폭행치상1년 이상[C]

10.1.2. 상해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52-2적전상관상해무기 또는 3년 이상[B]
기타상관상해1년 이상[C]
52-3적전상관집단상해수괴무기 또는 10년 이상[B]
적전상관집단상해관여무기 또는 5년 이상[B]
기타상관집단상해수괴무기 또는 7년 이상[B]
기타상관집단상해관여3년 이상[C]
공동상관상해52-2에 규정된 죄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52-4적전상관특수상해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A]
기타상관특수상해무기 또는 3년 이상[B]
52-5적전상관중상해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A]
전시상관중상해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54][A]
평시상관중상해무기 또는 3년 이상[B]
52-6적전상관상해치사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A]
전시상관상해치사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A]
평시상관상해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B]

10.1.3. 살해

  • 제53조
    • 상관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공소시효 영구[60]
    • 상관살해 예비, 음모: 1년 이상 징역,공소시효 10년

10.2. 초병

10.2.1. 폭행, 협박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54적전초병폭행협박7년 이하[D]
기타초병폭행협박5년 이하[D]
55적전초병집단폭행협박수괴5년 이상[C]
적전초병집단폭행협박관여3년 이상[C]
기타초병집단폭행협박수괴2년 이상[C]
기타초병집단폭행협박관여1년 이상[C]
초병공동폭행협박제54조의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56적전초병특수폭행협박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A]
기타초병특수폭행협박1년 이상[C]
58조적전초병폭행치사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A]
전시초병폭행치사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나][A]
평시초병폭행치사무기 또는 3년 이상[나][B]
적전초병폭행치상무기 또는 3년 이상[74][B]
기타초병폭행치상1년 이상[C]

10.2.2. 상해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58-2적전초병상해무기 또는 3년 이상[B]
기타초병상해1년 이상[C]
58-3적전초병집단상해수괴무기 또는 7년 이상[B]
적전초병집단상해관여무기 또는 5년 이상[B]
기타초병집단상해수괴5년 이상[C]
기타초병집단상해관여3년 이상[C]
초병공동상해제58조의2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58-4적전초병특수상해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A]
기타초병특수상해3년 이상[C]
58-5적전초병중상해무기 또는 5년 이상[B]
기타초병중상해2년 이상[C]
58-6적전초병상해치사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A]
전시초병상해치사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다][A]
평시초병상해치사무기 또는 3년 이상[다][A]

10.2.3. 살해

  • 제59조
    • 상관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공소시효 영구[92]
    • 상관살해 예비, 음모: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공소시효 10년

10.3. 기타 직무수행중인 군인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60적전군인등폭행협박7년↓[D]
기타군인등폭행협박5년↓
1천만원↓
[D]
적전군인등특수폭행협박3년↑[C]
기타군인등특수폭행협박1년↓[C]
군인등공동폭행협박제1항에 규정된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적전군인등폭행치사사형, 무기, 5년↑[A]
전시군인등폭행치사사형, 무기, 3년↑[라][A]
평시군인등폭행치사무기, 3년↑[라][B]
적전군인등폭행치상무기, 3년↑[B]
기타군인등폭행치상1년↑[C]
60-2적전군인등상해무기, 3년↑[B]
기타군인등상해1년↑[C]
60-3적전군인등집단상해무기, 5년↑[B]
기타군인등집단상해3년↑[C]
군인등
공동상해
제60조의2에 규정된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60-4적전군인등
중상해
무기, 5년↑[B]
기타군인등
중상해
2년↑[C]
60-5적전군인등상해치사사형, 무기, 5년↑25년
전시군인등상해치사사형, 무기, 3년↑[마]25년
평시군인등상해치사무기, 3년↑[마][B]
61특수소요수괴3년↑[C]
특수소요
지휘등[114]
1년↑
10년↓
[C]
특수소요단순관여2년↓[E]
62직권남용가혹행위5년↓[D]
위력행사가혹행위3년↓
700만원↓
[E]

11. 모욕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64상관면전모욕2년↓[E]
공연히상관모욕3년↓[E]
사실적시상관
명예훼손
3년↓[E]
허위사실적시
상관명예훼손
5년↓[D]
65초병면전모욕1년↓[123][E]

12. 군용물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66군용물방화사형, 무기
10년↑
25년
군용물현존
창고방화
사형, 무기
7년↑
25년
군용물창고방화무기, 5년↑15년
67전시노적군용물방화사형, 무기
7년
25년
평시노적군용물방화무기, 3년↑15년
68폭발물파열전2조의 예에 의함
69군용시설등손괴무기, 2년↑15년
70노획물훼손1년↑10년↓10년
71함선·항공기복몰·손괴사형, 무기,5년↑25년
함선·항공기복몰·손괴치사상사형, 무기, 10년↑25년
73과실범5년↓
300만원↓
7년
업무상과실·중과실범7년↓
500만원↓
7년
74군용물분실5년↓
300만원↓
7년
75총포, 탄약, 폭발물강·절도등사형, 무기
5년↑
25년[바]
기타군용물강절도등사형, 무기, 1년↑25년[바]
76예비음모[127]7년↓7년

13. 위령

  • 제78조
    • 적전초소침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7년
    • 전시초소침범: 3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 초소침범: 1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 제79조 무단이탈: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제80조
    • 군사기밀누설: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업무상과실, 중과실)군사상기밀누설: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제81조 암호부정사용: 2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14. 약탈

  • 제82조
    • 주민재물약탈: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전사자재물약탈, 전상병자재물약탈: 1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제83조
    • 약탈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공소시효 영구[128]
    • 약탈치사: 형량은 약탈살인과 동일, 공소시효 25년
    • 약탈상해•치상: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제84조 전지강간: 사형, 공소시효 25년[129]

15. 포로

  • 제86조 포로, 우군포로귀환방해: 2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 제87조 간수자포로도주원조: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제88조
    • 포로도주원조: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도주원조목적기구제공등: 7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7년
  • 제89조 포로탈취: 2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제90조 도주포로비호: 5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7년

16. 강간과 추행

이 장의 죄는 군인 가해자➡군인 피해자인 사건에만 적용한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DNA등 과학적 증거가 존재하면 10년 연장된다.
  • 제92조 강간: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제92조의2 유사강간: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제92조의3 강제추행: 1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제92조의4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92조부터 제92조의3까지의 경우에 의함
  • 제92조의6 추행: 2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 제92조의7 강간등 상해•치상: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제92조의8
    • 강간등 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공소시효 영구[130]
    • 강간등 치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25년

17. 기타

  • 제93조 부하범죄부진정: 3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 제94조 정치관여: 5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 해당 조 제2항 특례 적용해 공소시효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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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의로 범한 살인만 해당된다. OO치사와 같이 결과적 가중범으로 고의가 없이 사망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강도살인은 공소시효가 없지만 강도치사는 공소시효가 있다.[A] 25년[B] 15년[C] 10년[D] 7년[E] 5년[7] 죄명에는 '전시직무수행거부', '계엄지역직무유기' 식으로 나온다.[8] 죄명에는 그냥 '직무수행거부' 또는 '직무유기'로 나온다.[B] 15년[C] [E] [E] 5년[B] 15년[D] 7년[E] [D] [E] [A] [19] 적전이 아닌 경우를 말함[E] [C] [E] [C] [D] [D] [D] [E] [B] [C] [C] [D] [E] [E] [C] [D] [B] [C] [B] [C] [B] [A] [B] [B] [C] [B] [C] [B] [B] [B] [C] [A] [B] [A] [54] 예외로, 전시상관집단상해수괴의 결과적 가중범인 경우에는 징역의 단기가 7년이 된다. 공소시효는 그대로.[A] [B] [A] [A] [B] [60]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적용[D] [D] [C] [C] [C] [C] [A] [C] [A] [나] 다만, 집단폭행치사나 특수폭행치사는 유기징역의 단기가 5년이다.[A] [나] 다만, 집단폭행치사나 특수폭행치사는 유기징역의 단기가 5년이다.[B] [74] 집단폭행수괴의 결과적 가중범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B] [C] [B] [C] [B] [B] [C] [C] [A] [C] [B] [C] [A] [다] 다만 집단상해치사, 특수상해치사, 중상해치사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A] [다] [A] [92]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적용[D] [D] [C] [C] [A] [라] 다만 특수·공동폭행치사는 단기가 5년이다.[A] [라] [B] [B] [C] [B] [C] [B] [C] [B] [C] [마] 특수상해치사, 중상해치사는 징역의 단기가 5년이다.[마] [B] [C] [114] 원문에는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세력을 확장 또는 유지하는 데 솔선한 사람"이라고 규정한다.[C] [E] [D] [E] [E] [E] [E] [D] [123] 여담으로 일반적인 모욕죄와 법정형이 같다. 다만 구성요건에서 차이가 있는데,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모욕한 경우이다.[E] [바] 강도·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이 적용되며. 형법 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규정과 군형법상 규정 중 무거운 형으로 처벌, 추가로 3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바] [127] 66조부터 69조 및 71조에 해당[128]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적용[1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DNA등 과학적 증거 존재시 10년 연장[130]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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