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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제도/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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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분과
2.1. 무과의 부재
3. 단계4. 지공거5. 응시 계층6. 여담
고려의 과거 제도
문과 제술과 관료
명경과
음서
잡과 기술자
승과 교종선 승관
선종선

1. 개요

고려 시대에 시행된 과거 제도에 관한 문서이다. 고려 시대에 과거 제도는 광종이 영입한 후주 출신 쌍기의 건의에 따라 958년(광종 9년)에 처음 시행되었다.

오늘날 현대인이 접하는 과거 제도는 주로 조선 시대의 모습으로, 고려 시대의 과거 제도는 조선과 사뭇 달랐다.
  • 국자감시에 사학인 12공도생들의 응시가 가능했다.
  • 지공거(知貢擧) 제도가 유지되었다.
  • 왕권을 강화하는 수단인 전시(殿試)가 비상설이었다.
  • 의종 이후에는 거의 시행되지 못했다.

이러한 면모를 보면 전반적으로 그 발전상이 당나라의 제도와 송나라의 제도의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려의 왕권이 조선에 비해 약했음을 보여주는 한 단편이기도 하다. 그로 인해 붕당의 원조격인 당여가 형성되었다.

공민왕은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송나라의 제도를 모방하여 향시-회시-전시의 과거삼층제를 도입했지만, 지공거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결국 실패하였다. 공민왕의 과거제 개혁을 나중에 조선이 계승하게 된다.

2.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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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에는 제술과(製述科), 명경과(明經科), 잡과(雜科)가 있었다.
  • 제술과: 문학과 정책을 서술한다. 즉, 오늘날의 논술과 유사하다.
  • 명경과: 유교 경전에 대한 지식을 테스트한다.
    쉽게 말해 제술과에서는 '(어떤 정책이나 사상에 대해) 논어에서는 이런 구절이 나오며 주자는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에 근거하여 내 생각은 이렇고 이런 정책이다.' 라면 명경과에서는 '~한 경전에서는 이렇다.'라는 것이 시험 내용이었다. 제술과는 정책과 관련된 시무책보다는 문학적 재능을 더 중시했고 암기보다는 지식을 이용한 창작을 중요시했다.
    비율로 보자면 제술과에서 뽑는 인원이 명경과보다 훨씬 많았고 대우도 제술과가 명경과보다 더 좋았다.

광종 때부터 승과(僧科)라 하여 승려의 과거 시험도 있었다. 이 제도는 조선 초기까지도 유지되었으나 결국 숭유억불 정책의 강화로 중종 대에 폐지되었다.

2.1. 무과의 부재

무과는 고려가 존속한 기간 동안 극히 짧은 시기에만 있었던 탓에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고려에서 무과가 실시되었던 시기는 1109년(예종 4)부터 1133년(인종 11)까지 24년과 멸망 직전인 1390년(공양왕 2)부터 1392년까지 2년, 도합 26년에 불과하다. 아래에서도 보듯 잠시 시행됐다가 폐지되기를 반복했다.
  • 북방 개척을 위해서 시행한 것으로 예종 때 무과를 강화하기 위한 국왕의 노력으로 관학을 7재로 정비하며 무학재(군사학과)를 설치하고 무과도 시행했으나 금나라와 고려간의 외교관계가 안정기에 들고 문벌귀족들의 반발로 곧 폐지됐다.
  • 고려 중기 무신정권 시대에도 잠깐 존재했다가 다시 폐지됐다.
  • 공양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제도화되어서 부활했지만 얼마 안 되어 고려 왕조가 멸망했다.

고려에서 무과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이유는 고려시대의 시대상 때문이다.
  1. 강예재 같이 국자감 7재에 속한 국가공인 교육기관을 통해 무신들을 길러내고 있었다.
  2. 부사관 이상의 군인들은 전반적으로 군반씨족(軍班氏族)이라는 전문 집단에게서 공급받고 있었다.
  3. 지방 호족들이 군권에 깊게 관여하고 있던 시대인 만큼 호족들이 군대로 진출하거나 호족들이 군대 보낼 만한 장정들을 군대에 넣어주는 관습이 강했다.[1]
  4. 고려 중기 문벌귀족이 무과의 도입을 원하지 않았다.

3. 단계

고려의 과거제도는 다음과 같이 총 3가지 단계로 구성된 삼장제를 채택하였다. 이것은 조선시대 문과의 2단계 소과, 3단계 대과에 영향을 주었다.
  • 향시(계수관시) - 1차 시험. 개경이면 상공, 지방이면 향공, 외국인이 대상이면 빈공[2]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향공의 숫자를 제한하게 하는 시험관이 주요 지역의 지방 수령들인 계수관이었기 때문에 계수관시라고도 부른다. 그런데 문과의 경우 향공진사에 대해서 신분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상층향리인 2등급 부호장 이상의 손자 혹은 5품인 부호정 이상의 아들 가운데 1명에게만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 고려시대의 과거제도는 해석이 복잡하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과거제도 혹은 중국의 그것과 같다는 보장이 없다.
  • 국자감시(사마시) - 2차 시험. 상공과 향공 합격자, 3년 동안 300일 이상 근무한 현직관리와 12공도생만이 응시가능한 시험이다. 고려 시대 학교 국자감을 수료 완료하고 졸업했을 시 일종의 장학생 특전으로 바로 2단계인 국자감시를 볼 수 있게 해줬다. 일명 사마진사과로, 여기에 합격하면 진사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 쪽도 다른 해석이 있다. 즉, 국자감시는 2차 시험이 아니라 국자감 입학 자격 시험이고, 국자감을 졸업해야 진짜 과거시험인 예부시 자격이 주어졌다는 학설이다.
  • 예부시(동당시) - 3차 시험. 일명 동당감시라고 부르며, 여기서 합격하면 바로 관리가 된다. 고려 초기에는 호족자제들이 바로 시험을 보러 오기도 했지만, 덕종 시기에 국자감시가 생기면서 이런 직행코스는 사라지게 된다. 예부시에서는 3장 연권법이라고 해서 경서를 시험보는 초장을 통과해서 중장에, 시와 부를 시험보는 중장을 통과해야 종장의 시험 자격이 주어지고, 마지막으로 일종의 현실 문제에 대한 대답인 대책을 시험보는 종장까지 합격하여야 예부시에 합격하게 된다. 이 3장 연권법은 조선시대 대과의 초시, 복시, 전시에 그대로 전해진다.
  • 복시 - 특별시험. 다른 국가의 과거제도에 있는 전시에 해당한다. 예부시에 합격한 이들을 대상으로 국왕 앞에서 치르는 시험으로, 복시는 단순히 급제생들의 순위를 매기는 것이었기에 떨어진다고 해서 관직에 못 오르는 건 아니었고, 상설된 것도 아니었다.

4. 지공거

예부시의 시험 감독은 지공거(知貢擧)라고 했다. 초기에는 중국 귀화인들이 주로 지공거를 맡았다. 앞서 고려에 과거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소개된 쌍기도 첫 지공거(시험 감독)를 역임했다.

이 지공거의 존재는 고려 시대 과거제와 조선 시대 과거 제도의 차이를 보여준다. 왜냐하면 지공거는 단순한 시험 감독이 아니라 시험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채점도 지공거가 했으며, 수험생이 맘에 들면 붙이고 맘에 안 들면 떨어뜨리는 일도 잦았다. 더 나아가 나중에 급제하거나 높은 관직에 오를 때에도 지공거의 힘이 필요했다. 사료에 의하면 많은 문생들은 지공거를 좌주라고 불렀고 등용문에 오르려면 이들에게 아부하는 것은 필수였다고 한다.[3] 이러니 지공거 자체가 권력 집단이 될 수밖에 없었다.

고려 시대의 과거제 역시 지공거로 인한 폐단이 심각했다. 한 스승으로부터 배운 사형제 관계가 지공거와 수험자가 될 경우, 선배후배관직에 꽂아주는 식비리가 일어났다. 게다가 새로 뽑은 사람이 이후 지공거가 되고, 먼저 지공거였던 자는 낙향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 제자들이 새로운 지공거에게 시험을 보는 등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는 학벌 집단이 되어버려 폐단이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문벌귀족까지 가세했다. 지공거의 힘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된 것이 앞서 언급한 전시다.

고려시대의 유명한 지공거로는 최충이 있다. 이 사람은 정년퇴직하자 곧바로 사립학교인 사학을 일으켰다. 그 뒤를 이어서 다른 지공거들이 사학을 덩달아 열어 사학 12도를 이루었다. 사학들은 명문 사립학교로, 과거 합격자를 많이 배출해 인기가 높았다. 그 바람에 관학이 망하기 직전까지 가는 막장스러운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예종은 일종의 전문학교인 국학 7재[4]장학금인 양현고를 마련하여 학생들을 끌어모았고, 인종은 지방에 향학을 보급했다. 관학과 사학은 고려의 유학을 발달시키는 학술 기관이기도 했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과거 합격을 위한 카르텔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지공거 제도에 폐단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공거를 맡은 이가 전공을 세웠거나 인품이 훌륭한 경우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가령 3원수 중 하나인 김득배정몽주를 발굴했고 최씨무신정권을 붕괴시킨 류경도 안향 같은 걸출한 문신들을 등용했다. 목은 이색과 사돈이자 대학자였던 유숙도 정도전, 이숭인을 발굴했다. 고려 말에는 홍언박, 이색, 유숙, 김득배, 이제현, 이인복 등 쟁쟁한 지공거들이 많았다.

지공거는 조선 초기까지 존재했는데 조선 왕 가운데 유일한 과거 급제자인[5] 태종 이방원은 직접 지공거를 맡으려고 했으나[6] 이내 지공거를 폐지해버렸다.

5. 응시 계층

양인들도 과거로 등용될 수 있었지만 자급자족하기엔 경제력이 받쳐주지 못했다. 현대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공무원 시험 치른다고 몇 년간 부모님들이 뒷바라지하기가 쉽지 않은 마당에, 전반적으로 생산력 자체가 높지 않던 농경 사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몸 멀쩡한 청년이 농사일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손해로 여겨지던 시절이다. 따라서 응시자의 대부분은 중류층의 향리나 귀족이었고, 이들은 대개 진짜 과거라고 볼 수 있는 문과에 응시했다. 양인들은 대부분 그나마 만만한 기술 쪽 잡과로 몰렸다.

6. 여담

고려시대엔 관직의 수가 적었기에 과거에 올라도 관직을 맡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렸다고 한다. 다만 음서로 올라간 사람들은 조금만 구르다가 곧바로 승진했다.


[1] 무신정권의 4대 집권자인 이의민 역시 고향에서 사고치던 걸 호족들이 눈여겨 보고 군대에 집어넣은 사례이다.[2] 최치원이 당나라에서 봤다는 그 빈공과다. 참고로 고려의 경우에도 실제로 빈공으로 급제해서 조정에 출사한 인물이 있었다. 바로 고려에 귀부한 탐라왕 자견의 손자 '고유'라는 인물이다. 고유가 고려의 과거를 볼 때 자격이 빈공이었다. 아직 탐라를 외국으로 인식하는 관념이 남아있던 것이다.[3] 이는 중국의 과거제도의 폐해와 유사한데 전시 제도로 보완한 중국 송나라와 명청시대에조차 시험감독관을 일평생 스승님으로 모시며 동문끼리 붕당으로 뭉치는 폐단이 있었다. 진사 중국 항목 참조.[4] 앞서 9재 학당과 비슷한 구분인 것으로 추정. 9재 학당은 악성재, 대중재 등 총 9개의 학당으로 나뉘어 있었다.[5] 이후 조선 왕들은 본인이 왕으로서 이미 국가 핵심 인물이니 과거를 응시할 필요가 없다. 이방원은 청년 시절에는 고려 시대를 살아왔으니 과거에 응시한 것이다.[6]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와는 달리 이방원은 엄연히 문인 계열이며, 이성계의 가문은 대대로 무인 집안인데 태종이 과거에 동일 기수 중 최연소로 합격하자 기뻐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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