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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関船
일본의 군선(軍船)에 대한 내용은 세키부네 문서 참고하십시오.
2. 官選
- 반의어: 민선
중앙정부에서 선출한 사람이 지역주민의 일상적 행정문제를 직접 통제하고 주관하는 통치 형태를 관선이라고 한다. 사람들이 뽑는 민선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왕정이나 한국처럼 중앙집권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 볼 수 있다. 지방의 다양한 공공문제를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직접 개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관에서 선출한 사람에게 일임하고 책임만 묻는 경우도 있다.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전까지의 지방자치단체장같은 사람이 관선이며, 당시 국가공무원법상 서울특별시, 도지사, 직할시장은 정무직공무원, 시/군/구 단위 기초자치단체장은 일반직공무원이었다.관선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관선주의라고 하며 또한 관에서 뽑은 관리자를 '관선'이라고 하고 민간에서 뽑은 관리자(시장이든 그 누구든)는 민선이라 부른다. 민선이 시작된 후 첫 선출된 기수를 민선 1기, 그 후는 2기 이런 식으로 쓰니 민선 시작된 후 제도의 변화와 인물을 동시에 살펴보려면 '민선 O기'를 검색해보자.
한국에서 장면 내각 시기까지는 도지사, 시장뿐만 아니라 읍, 면, 리장까지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으로 선출했으나[1]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관선 임명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5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민선으로 선출하고 있다.
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행정구의 구청장들은 기초자치단체장[2]이 아니며 명예직인 이북5도지사도 선거를 치를 수 없어서 이들은 관선으로 임명(대통령이 임명한다)된다. 삼부요인 중에서는 사법부에 대응하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관선이다.
중국이나 북한 같이 지방자치제를 시행하지 않고 모두 관선제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카운티 이상의 행정구역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나 인구가 적은 카운티는 관선제로 운영하고 있다.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 사립학교 재단에서 기존 이사진들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분규로 파행 운영될 때 정부가 보내는 이사들도 '관선'이 붙는데, 이는 부실기업 법정관리인과 개념이 비슷하다. 다만 해당 제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 임시이사들은 대체로 학교 사정에 대해 자세히 모른 채 임기 채우기에만 급급하며 이들 중 정권에 줄서는 이가 있어 '보은 인사' 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평가조차도 극과 극으로 갈라져 보수 진영의 교육자나 교육단체들은 관선이사제가 사학 파행운영 및 교육수준 하락을 가져오고 사학비리를 조장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들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관선이사들의 비리 혐의를 폭로하거나, 관선이사 써봤자 학교가 죽어가니 제도를 없애거나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진보 진영 측은 관선이사제가 사학 경영을 투명하게 해 학원 정상화와 학내 민주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하며, 부실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관선이사에 대해 폐교를 면케 해주는 구세주처럼 생각하기도 한다.
관선, 민선이란 한자어는 봉건제도가 오래 유지된 일본에서 생겨난 한자어이다. 메이지 유신 당시 폐번치현이 행해지면서 도(都)지사, 부(府)지사, 현(縣)지사를 내무성에서 임명하는 관선제를 같이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토 히로부미도 효고현 지사로 임명된 경력이 있었다. 이런 식의 체제가 전시(戰時)까지 계속되었고, 현재와 같은 완전한 민선 지방자치는 전후(戰後)에야 활성화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