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2 13:37:26

교육의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의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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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 광역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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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논란4. 피선거권5. 문제점6. 폐지

1. 개요

광역의회의원의 일종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사·의결한다.

2. 역사

1991년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에 설치되었던 '교육위원회'가 2006년 12월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통해 시·도의회 내 교육상임위원회로 옮겨가고, 교육상임위원회 정원 절반은 시·도의원, 절반은 주민들의 선거로 선출된 '교육의원'으로 구성하게 되었다. 교육부교육감을 비롯한 지역 교육청을 견제하고 지방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한 취지에서 시행된 제도였으나, 2010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교육의원 선출 방식을 두고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를 주장한 한나라당과 주민 직선제를 주장한 민주당이 대립한 끝에 절충안인 일몰제에 합의하여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만 선거가 실시되고 민선 6기가 시작되는 2014년 7월 1일을 기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폐지되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별도로 교육의원 제도가 시행중이며, 2022년 4월 15일 통과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교육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6년 6월 30일을 끝으로 폐지될 것이다.

3. 논란

전국적으로 시행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 선거구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보다 비대해지는 일이 많아 선거운동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적게는 1~4개, 많게는 8개의[1] 기초자치단체를 묶은 소선거구제로만 선출되어 일어난 촌극인 셈. 또한 인구 기준을 기계적으로 맞추는 바람에 광역시에서는 여러 선거구에 걸쳐 관할 교육지원청이 중첩되거나, 도에서는 지역 생활권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접한 시군을 묶은 선거구들이 다수 책정되었다.

4. 피선거권

피선거권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다른 광역의원과 달리 교육의원은 교원 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각각 5년 이상이거나 두 경력을 합해서 5년 이상인 사람만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어있다. 교직원 경력 3년 이상을 요구하는 교육감 선거보다 문턱이 높은 것이다.[2]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감은 5년에서 3년으로 교육 경력 기준이 하향됐지만 제주도의 교육의원은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어 3년으로 하향되지 않은 상태다. 피선거권 제한 조항으로 인해 제주도에서는 교육의원 선거의 출마자가 매년 줄어들다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에 무려 5명 중 4명이 무투표로 당선되어 절정에 이르렀다. 자세한 내용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교육의원 참고. 존치론자들은 피선거권 제한이 교육의원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단 한 명으로만 구성되는 독임제 기관인데다가 지방교육의 수장이라 전문성이 중대하게 여겨지는 교육감과는 달리 교육의원은 피선거권을 제외하면 직무상 일반 광역의원과의 차이점이 거의 없다.

5. 문제점

광역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의원으로만 구성되는게 아니라 위원 중 과반수 이상만 충족시키면 되므로 교육·학예 관련 조례안 제정·개정과 중요사안 심사·의결, 교육청 감사 기능도 광역의원과 파이를 나눠먹는 수준이다. 게다가 본래 의회는 행정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조직인데, 유독 교육과 학예 관련 행정업무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조치는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를 들어 도의 예산 및 경제 관련 업무를 위해 경제 관련 전문가로 피선거권을 제한해서 경제 및 예산의원을 따로 뽑거나 하지는 않듯이 말이다.

6. 폐지

선거가 사실상 퇴직 교장들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잇따른 와중에 다자 경쟁마저도 없어지자 폐지론에 힘이 강하게 실리게 되었고, 결국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마지막으로 교육의원 제도가 완전히 폐지될 것이다. 교육의원 20년만에 폐지
[1] 경상북도 교육의원 제4선거구로, 경북 북부의 3시 5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구성되었다. 무려 7,617.73㎢의 면적으로 충청북도 전체 면적의 97.2%에 달한다.[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교육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비정당인 이어야 하며, 교육 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두 경력을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